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인수는 0원이지만, 점유 확인과 가격 검증이 먼저다 — 화성 현인빌딩 404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69번길 5-2, 4층 404호
감정가 108,000,000원 · 최저매각가 52,9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수협은행)
🏷️ 감정가의 49% 🛡️ 매수인 인수 0원 👤 404호 확인 임차인 1명 📅 말소기준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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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임차권·가압류는 소멸하고 인수액은 0원이지만, 미상 점유 기재와 실거래 부재로 현장·가격 검증이 필요한 다세대
김승제 보증금 110,000,000원은 말소기준 이후라 인수되지 않으나 호수·전입·보증금 미상 점유 기재가 남고, 동일면적 실거래와 최근 낙찰 사례 없이 2회 유찰돼 종합 C로 평가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본건 404호를 직접 특정한 실제 임차인은 김승제 1명이며, 보증금은 110,000,000원입니다.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크지만 전입·점유·확정일자가 모두 2017.11.16. 수협은행 근저당보다 뒤이므로 대항력 인수형이 아니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호수·전입일·보증금이 특정되지 않은 별도 주거 점유 기재가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하며, 동일면적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8,000,000원
최저가 52,92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52,920,000원
최저가 기준 · 인수액 0원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권·가압류 소멸
최저가 ÷ 감정가
49%
시세 할인율로 해석 금지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화성시 진안동 현인빌딩 4층 404호로, 감정평가상 201호부터 501호까지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되는 건물입니다. 감정가는 108,000,0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52,920,0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수협은행이며 청구액은 1,030,372,151원입니다.

권리분석의 기준은 2017.11.16.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임차권자 김승제의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점유개시 및 주민등록은 모두 이 날짜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10,000,000원이 최저가 52,920,000원보다 크더라도 낙찰가와 미배당 보증금이 합쳐지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배당 가정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68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69번길 5-2, 4층 404호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비교 기준17.55㎡ · 동일면적 거래 매칭 없음
소유자최현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08,000,000원 / 52,9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수협은행 / 1,030,372,151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말소기준은 2017.11.16. 수협은행 근저당권이며 채권최고액은 1,200,000,000원입니다. 이후 등기된 김승제의 주택임차권과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가정에서는 매수인이 승계할 등기상 권리와 보증금이 없습니다.

✅ 보증금 110,000,000원인데도 인수 0원인 이유 김승제의 임대차계약일은 2019.07.13., 확정일자는 2019.07.15., 점유개시는 2019.07.27., 주민등록일은 2020.03.19.입니다. 모두 말소기준일 2017.11.16.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며, 임차권등기도 2024.02.16.에 이뤄진 후순위 권리입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점유 확인

현황조사에는 건물의 여러 호실에 관한 점유·임차 기록이 함께 나타나지만, 본건 404호를 직접 특정한 실제 임차인은 김승제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습니다. 별도로 이름만 기재되고 대상 호수·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주거 점유 기록 1건은 대항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점유자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 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승제 전유부분 건물의 전부 110,000,000원 2020.03.19 / 2019.07.15 없음 후순위 없음
기사항전 주거 · 대상 호수 미상 미상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김승제는 2024.02.16. 배당요구가 확인되지만 수협은행 근저당보다 후순위이고, 현재 매각대금은 선순위 근저당에도 부족합니다. 호수와 전입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주거 점유 기록은 현장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 건물 전체 점유 명단과 404호를 구분해야 합니다 박수현·김명분 등 현황조사 명단의 다수 기록은 101호·201호·202호·203호 등 다른 호실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집합건물 404호이므로 다른 호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본건 인수액에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② 가격 판단 — 49%는 ‘시세 대비 할인’이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08,000,000원의 49%인 52,920,000원입니다. 하지만 현인빌딩의 동일면적 실거래가와 최근 낙찰가가 확인되지 않았고, 비교 대상 면적 17.55㎡도 거래 면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분금액감정가 대비판단
감정가 108,000,000원 100% 가격 판단 기준점
현재 최저가 52,920,000원 49% 2회 유찰 · 실거래 비교 필요
3회 유찰 시 37,044,000원 34% 미배당 증가
4회 유찰 시 25,930,800원 24% 미배당 증가

건물은 2017.11.14. 사용승인된 총 20개호 규모로, 근린생활시설 1개호와 도시형생활주택 19개호로 구성됩니다.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이고 낙찰률은 0.0%로 나타나며, 최근 낙찰금액과 낙찰일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인 만큼 실제 매수층과 임대수요를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가 없어 시세 대비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 판단은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인근 유사 도시형생활주택의 실제 매매·임대 사례를 확보한 뒤 내려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2,9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1,352,560원 -
1. 근저당 · 수협은행 1,200,000,000원 51,567,440원 1,148,432,560원
2.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 102,000,000원 0원 102,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자 합계 1,302,000,000원 51,567,440원 1,250,432,56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51,567,440원이 수협은행에 배당되고, 신용보증기금과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인 수협은행의 청구액 1,030,372,151원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52,92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수협은행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1,250,432,560원에서 1,276,935,954원으로 증가합니다.
✅ 권리 관점 김승제 임차권과 신용보증기금 가압류는 말소기준보다 후순위이며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보증금 110,000,000원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구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점유·명도 관점 임차권등기된 김승제 외에 호수와 전입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주거 점유 기재가 남아 있습니다. 등기상 인수액 0원과 실제 인도·명도 부담은 별개이므로 404호 현관 표시, 우편함, 전입세대, 실제 사용자를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보증금이 크다 ≠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 물건의 핵심은 보증금 110,000,000원의 김승제 임차권입니다. 금액만 보면 현재 최저가 52,920,000원을 크게 웃돌지만, 임대차계약·확정일자·점유·전입이 모두 2017.11.16. 수협은행 근저당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후순위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권리상 인수 0원만으로 바로 응찰할 물건은 아닙니다. 호수와 전입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주거 점유 기재가 남아 있고, 동일면적 실거래와 최근 낙찰 사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일 뿐 시세 대비 저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권리상 인수는 0원, 점유와 가격 판단은 추가 확인. 이 두 문장을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