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는 최근 거래의 72.5%지만, 보증금 미상 점유자 13명 때문에 실질취득가를 모른다 — 군포 길남타운 7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1271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43-9 길남타운 7층 702호
감정가 299,000,000원 · 최저매각가 239,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최저가 239,200,000원 🏠 점유자 13명 ⚠️ 보증금 13건 미상 📉 최근 거래 대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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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근 거래 대비 최저가는 72.5%지만 보증금 미상 점유자 13명과 근저당 말소·배당 계산 충돌로 실질취득가 산정 불가
전입자 13명이 모두 2025.07.28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며, 2020.10.23 근저당 말소등기와 4,260,000,000원 채권을 반영한 배당 계산도 충돌해 권리 원본 확인 전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입찰가만 보면 감정가의 80%, 최근 거래 330,000,000원의 72.5%입니다. 그러나 전입자 13명 전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과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2020.10.23 근저당 말소등기와 새안양신용협동조합 채권 4,260,000,000원을 반영한 배당 계산이 서로 충돌합니다. 가격은 싸 보이지만 권리 확인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99,000,000원
239,2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최근 12개월 실거래
330,000,000원
2024.11 · 표본 1건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보증금 미상 점유자 13명
핵심지표
13명
대항력 가능·미상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1271. 군포시 금정동 길남타운 7층 702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권보존은 2020.07.22 김완주 명의이고, 같은 날 새안양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4,260,000,000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다만 2020.10.23에는 해당 1번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접수됐고, 현재 근저당권 수는 0건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권리는 2025.07.28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문제는 이 날짜보다 앞서 전입한 사람이 13명이라는 점입니다. 전입일만 보면 모두 말소기준보다 빠르지만, 각자의 점유관계·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대항력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고, 보증금 전액 또는 미배당 잔액이 매수인에게 남을 가능성을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127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43-9 길남타운 7층 702호 · 경기도 군포시 금재로1번길 19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7층 702호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1층 건물
면적 비교값71.91㎡
소유자김완주 (2020.07.22 소유권보존 ·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99,000,000원 / 239,2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27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말소와 13명 전입의 확인이 먼저다

⚠️ 새안양신협 근저당은 ‘말소 범위’ 확인이 핵심 2020.07.22 채권최고액 4,260,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이 설정됐지만, 2020.10.23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1번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접수됐습니다. 등기 집계상 근저당권은 0건이고 말소기준도 2025.07.28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제시됩니다. 반면 예상배당에는 새안양신협 채권이 그대로 반영돼 있으므로, 말소등기가 702호에 미치는 범위를 등기부 원문에서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점유자 분석 — 실제 점유자 13명, 보증금 전부 미상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확인된 사람은 모두 실제 전입자입니다. 전입일은 2020.10.23부터 2024.04.29까지로 모두 2025.07.28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빠릅니다. 다만 점유부분, 보증금,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명전입일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선행2020.10.23확인 안 됨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안태진2020.10.292025.08.18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김태중2020.12.15확인 안 됨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이현석2020.12.21확인 안 됨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강혜영2021.02.18확인 안 됨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주종삼2021.03.082025.08.05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김기철2021.04.01확인 안 됨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이상호2021.04.05확인 안 됨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김광윤2021.06.15확인 안 됨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한춘섭2021.07.202025.10.13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김영은2021.08.02확인 안 됨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이요셉2021.11.30확인 안 됨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이원희2024.04.29확인 안 됨가능·미상미상해당 없음
⛔ 최저가를 실질취득가로 보면 안 된다 13명의 보증금이 전부 미상입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점유자의 미배당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가에 그 금액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239,200,000원은 입찰가일 뿐 총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보증금과 배당 가능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질취득가도, 시세 대비 할인율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③ 시세 비교 — 72.5%는 ‘인수 전 입찰가’ 비교일 뿐

실거래 자료는 단지명이 ‘길남타워’로 집계돼 있으며, 비교 기준면적은 71.91㎡입니다. 최근 12개월 거래는 1건으로, 2024.11에 66.68㎡·9층이 330,000,000원에 거래됐습니다.

거래월면적거래가
2024.1166.68㎡933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건330,000,000원

현재 최저가 239,2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이자 최신 거래인 330,000,000원의 72.5%입니다. 입찰가만 비교하면 할인돼 보이지만, 표본이 1건에 불과하고 13명의 인수 가능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따라서 72.5%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39,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148,8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새안양신용협동조합4,260,000,000원235,051,200원
3. 강제경매개시결정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27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이 계산에서는 채권 총액 4,530,000,000원 중 235,051,200원이 배당되고, 4,294,948,800원이 미배당됩니다. 다만 2020.10.23 근저당 말소등기와의 정합성을 확인해야 하며, 점유자 13명의 보증금·최우선변제·대항력 인수 가능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새안양신협 근저당을 존속 채권으로 반영한 계산입니다. 말소등기 범위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감정가·입찰가 vs 실거래
최저가 239,200,000원은 인수 전 입찰가입니다. 보증금 확인 전에는 실질취득가와 시세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 가격 자료만 놓고 보면 감정가 299,000,000원도 최근 거래 330,000,000원보다 낮고, 현재 최저가는 최근 거래의 72.5%입니다. 다만 최근 거래가 1건뿐이므로 개별 호수의 층·면적·상태 차이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 관점에서는 입찰 보류 전입자 13명의 보증금·확정일자·점유부분이 미상이고, 근저당 말소등기와 예상배당 내용도 충돌합니다. 두 쟁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수금과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응찰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모르는 인수액이 더 크다”

239,200,000원이라는 최저가와 최근 거래 대비 72.5%라는 비율만 보면 가격 매력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가격보다 먼저 풀어야 할 권리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13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입니다. 둘째, 2020.10.23 근저당 말소등기와 4,260,000,000원 채권을 반영한 배당 계산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대항력 가능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그만큼 인수액이 붙을 수 있으므로, 최저가를 실질취득가처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결론은 ‘가격 할인’이 아니라 ‘권리 미확정’입니다. 임대차 내역과 근저당 말소 범위를 원본으로 확정한 뒤 실질취득가를 다시 계산하기 전까지는 입찰을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