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상가·음식점)

권리는 대부분 소멸, 진짜 함정은 ‘벽 없는 반쪽 상가’ — 동탄 삼성테크노타워 102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1190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0, 1층 102호 (영천동, 삼성테크노타워)
감정가 7.5억 · 최저매각가 2.5725억(감정가 34%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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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근저당·경매개시는 소멸하나 대지권 미등기·101호와 벽체 없는 일체 이용·3회 유찰이 겹친 저환금 ‘반쪽 상가’
등기상 인수는 0에 가깝지만, 인접 101호와 벽체 없이 한 음식점으로 쓰여 독립 사용·처분이 어렵고 대지권이 미등기(유무 불명)다. 근린상가 저환금에 3회 유찰·실거래 부재까지 겹쳐 34% 최저가도 ‘저렴’으로 볼 수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근린상가·음식점(1층 102호) 📉 3회 유찰 · 최저가 감정가의 34% 🧱 인접 101호와 벽체 없이 일체 이용 📐 대지권 미등기(유무 불명) 👤 임차인 1명 · 보증금 2,000만(대항력 미상) ⚖️ 등기상 인수 0원
한 줄 평 근저당·경매개시 등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대부분 소멸해, 서류상 떠안을 부담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함정은 권리표가 아니라 물건 자체에 있습니다. 이 102호는 인접 101호와 벽체 구분 없이 한 음식점으로 쓰이는 ‘반쪽 공간’이고, 대지권은 미등기(유무 불명) 상태입니다. 3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34%까지 내렸지만, 독립 사용·처분이 어렵고 대지권 리스크가 남아 ‘싸 보이는 함정’에 가깝습니다.
감정가
750,000,000원
대지권 귀속 전제 평가
최저매각가
257,250,000원
감정가 34.3% · 3회 유찰
매수인 인수(등기)
0원
근저당·경매개시 전부 소멸
잔존 리스크
대지권·벽체
미등기 + 임차인 대항력 미상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1190. 경기 화성시 영천동 ‘삼성테크노타워’(지식산업센터) 1층 102호, 근린상가입니다. 소유자 오지민 씨가 2020년 이 상가를 6.8억에 매입하며 하나은행 근저당(채권최고액 5.16억)을 설정했고, 그 대출을 갚지 못해 바로 그 하나은행이 임의경매를 넣은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현재 등기부에 살아 있는 담보는 이 하나은행 근저당 하나뿐이고, 과거 담보들은 이미 해지·정리됐습니다. 권리만 떼어 보면 낙찰자가 등기상 떠안을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옮겨야 하는 곳은 물건의 실체와 가격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적어 뒀습니다 — 대지권 미등기(유무 불명), 그리고 이 102호가 인접 101호와 벽체 구분 없이 하나의 음식점으로 이용 중이라는 점. 3회 유찰로 값이 크게 빠졌지만, ‘34%’라는 숫자를 액면 그대로 ‘저렴’으로 읽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119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0, 1층 102호 (영천동, 삼성테크노타워)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상가) · 철근콘크리트 8층 중 1층 102호 · 인접 101호와 일체로 음식점 이용 중 (사용승인 2017.04.19)
소유자오지민 (2020.09.04. 거래가 68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750,000,000원 / 257,250,000원 (감정가 34.3% ·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422,070,773원 (을구 3번 근저당)
매각기일2026.07.08
비고대지권 미등기(유무 불명) · 최저가에 대지권가격 포함 · 인접 101호와 벽체 구분 없이 일체 이용

① 권리 흐름 — 떠안을 게 없다

현재 등기부에 살아 있는 담보는 하나은행 을구 3번 근저당(채권최고액 5.16억, 채무자 오지민)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 (2024.10.14)과 함께 매각으로 전부 소멸합니다. 과거 배연이 명의의 을구 1번 근저당(2017년, 4.488억)은 2020년 소유권 이전과 함께 해지됐고, 장연희 을구 4번 근저당(2024년, 6,000만원)도 2026.01.19 해지로 이미 등기부에서 정리됐습니다. 즉 낙찰자가 등기상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남는 변수는 아래 ②의 임차인 대항력뿐입니다.

② 임차인 — ‘대항력 미상’, 판정 불가

이 물건에는 임차인 1명이 있습니다(보증금 대위·승계 중복신고 아님). 배당요구는 마쳤으나, 전입신고일(사업자등록)·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이라 대항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점유보증금 / 월세전입·확정배당요구권리 판정
이현광 1층 102호 (음식점) 20,000,000원 / 월 1,700,000원 전입 미상 · 확정일자 미상 2024.10.23 (신고) 대항력 미상우선변제 미상
⚠️ 대항력은 ‘있다/없다’가 아니라 ‘모른다’ 전입(사업자등록)일이 확인되지 않아 순위 판정이 불가합니다. 말소기준(2020.09.04) 이후 점유라면 후순위로 소멸(매수인 부담 0), 이전이라면 최대 보증금 2,000만원까지 인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낙찰가(2.57억)보다 훨씬 작아 ‘보증금이 낙찰가를 넘어 실질취득이 고정되는 인수형’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항력·명도 실사는 필수이며, 최악의 경우에도 인수는 2,000만원 수준으로 한정됩니다.

③ 가격·시세 — ‘34%’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감정가 7.5억은 감정평가서가 ‘대지권이 적정하게 귀속됨을 전제’로 산정한 값입니다. 그런데 같은 명세서·감정요항표가 대지권은 미등기이고 유무를 알 수 없다고 못 박고, 최저매각가에 대지권가격이 포함돼 있다고 적었습니다. 즉 가격의 기준선(감정가) 자체가 대지권 전제 위에 서 있어, 대지권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으면 34%라는 할인율의 의미도 흔들립니다.

여기에 이 상가는 인접 101호와 벽체 구분 없이 한 음식점으로 일체 이용 중입니다. 102호만 단독으로 낙찰받아도 독립적으로 쓰거나 되팔기 어렵고, 근린상가 특성상 실거래 표본도 없어 ‘시세 대비 얼마나 싼가’를 검증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3회 유찰(감정가 34%까지 하락) 자체가 시장이 이 물건에 쉽게 응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싸 보이는 함정’ 최저가가 감정가의 34%라는 이유만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정가는 대지권 귀속을 가정한 값이고, 물건은 101호와 붙은 반쪽 공간입니다. 가격 메리트는 대지권 확인·101호 동시 확보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7,2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401,500원
1. 근저당 · 하나은행 (을구 3번)422,070,773원
청구 · 최고액 516,000,000원
252,848,500원
— 하나은행 미배당(부족분)169,222,27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 2.5725억은 집행비용을 뺀 전액이 하나은행에 배당되지만, 청구 4.22억(채권최고액 5.16억)에는 크게 못 미쳐 1.69억이 미배당됩니다. 후순위 배당·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매수인 인수는 등기상 0원입니다(임차인 대항력만 별도 변수).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하나은행 청구채권 배당 (매각가 2.5725억)
청구 4.22억 중 2.53억만 배당 — 1.69억 미배당. 후순위·소유자 배당 0.
회차별 최저매각가
어느 회차든 하나은행 청구(4.22억)에 못 미쳐 전액 미배당 — 이후 유찰은 채권자 회수만 줄입니다.
✅ 권리 관점 등기상 담보는 하나은행 근저당 하나로 단순하고, 매각으로 전부 소멸합니다. 과거 근저당들도 이미 해지·정리돼 권리표는 깨끗한 편입니다. 남는 서류 변수는 임차인 대항력(미상)뿐입니다.
⛔ 물건 관점 대지권 미등기(유무 불명) + 인접 101호와 벽체 없는 일체 이용 + 3회 유찰 + 근린상가 저환금성이 겹칩니다. 독립 사용·처분이 어려운 ‘반쪽 상가’로, 권리가 깨끗해도 실물·가격 리스크가 큽니다.

⑤ 입지·물건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물건이 문제”

권리표만 보면 이 물건은 담보 하나가 매각으로 깨끗이 지워지는, 어렵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깔끔함에 기대 3회 유찰의 낮은 값에 손을 들면, 대지권이 붙어 오는지도 불확실하고 옆집과 벽도 없는 반쪽 상가를 떠안게 됩니다. 근린상가라 되팔 시장도 얇습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권리분석이 아니라 ‘대지권 확인’과 ‘101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두 가지에 답을 내지 못한다면, 34%라는 숫자는 저렴함이 아니라 시장이 매긴 경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