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920. 금천구 가산동의 가산양우내안애애플 18층 1806호가 강제경매로 나왔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임승한으로, 2022년 5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6월 2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당시 등기상 거래가액은 117,000,0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유현상, 청구금액은 128,113,400원입니다.
이 물건은 단순한 압류·근저당 경매가 아닙니다. 유현상은 보증금 128,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권자이면서 동시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같은 사람이 두 지위로 등장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채권자나 별도의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임차권등기의 대항력과 배당 이후 남는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 여부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920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1-2 가산양우내안애애플 제18층 제1806호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266 |
| 물건종류 / 이용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 18층 건물의 18층 · 건축물현황도상 방 1·욕실 및 화장실 1·주방 1·현관 |
| 사용승인 | 2013.09.26 |
| 소유자 | 임승한 · 2022.06.02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17,000,000원 |
| 감정가 | 113,000,000원 |
| 최저매각가 | 90,4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80%) |
| 신청채권자 | 유현상 · 청구금액 128,113,400원 |
| 매각기일 | 2026.10.22 |
| 등기부 발급기준 | 2026.09.04 |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이 낙찰 후에도 남는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5.09.03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2024.10.28 등기된 유현상의 주택임차권은 이보다 앞서며, 전입신고와 점유개시일은 2022.05.20, 확정일자는 2022.04.29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보증금을 배당에서 전액 변제받지 못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인 / 범위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유현상 건물 전부 · 주거 주택임차권등기 |
전입 2022.05.20 확정 2022.04.29 임차권등기 2024.10.28 |
128,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잔액 인수
배당요구
보증기관 승계 아님 |
임대차계약일은 2022.04.28, 임차권등기명령일은 2024.10.24입니다. 유현상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갖추었으므로 배당을 통해 일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이 보증금에 못 미치면 잔액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③ 실질취득 분석 — 유찰돼도 총액은 약 1억 2,800만원
현재 최저가 90,400,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2,027,200원을 먼저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88,372,8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증금에서 배당금만큼을 차감한 39,627,200원이 매수인 인수액입니다.
+ 인수보증금 39,627,200원
= 실질취득 130,027,200원
집행비용까지 반영한 실제 합산액은 130,027,200원이며, 보증금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약 128,000,000원 수준에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이 먼저 공제되므로 총액이 보증금보다 조금 커지며, 취득세·등기비용 등 추가비용은 별도입니다.
|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 | 인수보증금 | 실질취득 합계 |
|---|---|---|---|
| 현재 · 1회 유찰 | 90,400,000원 | 39,627,200원 | 130,027,200원 |
| 2회 유찰 시 | 72,320,000원 | 57,381,760원 | 129,701,760원 |
| 3회 유찰 시 | 57,856,000원 | 71,585,408원 | 129,441,408원 |
각 회차의 인수액과 합계는 제시된 배당·유찰 시나리오 기준입니다. 실제 낙찰가, 집행비용, 배당순위, 변제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증금 미배당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0,4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027,200원 |
| 1. 임차인 유현상 · 우선변제 | 128,000,000원 | 88,372,800원 |
| 2. 강제경매 신청채권 · 유현상 | 128,113,4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매수인 인수보증금 | — | 39,627,200원 |
집행비용은 매각대금의 약 2.2%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매수인 인수보증금은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이 아니며, 별도 인수 부담입니다. 강제경매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은 동일인 관련 금액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미반영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단지오거리 남동측 인근입니다. 서측에 가산지식산업단지가 있으며, 주변으로 단독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단지·주상용건물·근린상가가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북서측으로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7호선)이 소재합니다. 인근 시내버스정류장도 있어 교통상황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2013.09.26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입니다. 승강기·기계식주차설비·온수설비·화재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내부 상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축물현황도상 방 1·욕실 및 화장실 1·주방 1·현관 구조이므로 실제 상태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규제. 일반상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외국인 등 대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내역이 있으며, 지정기간은 2025.08.26~2026.08.25입니다. 실제 입찰 시 적용되는 규제는 별도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산업단지 접근성이 있으나,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별 거래가격과 환금성은 일반 아파트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 비교를 통한 가격상 이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 매각물건명세서상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의 미변제 보증금 인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금액 기준 판단. 현재 최저가 90,400,000원이 아니라 예상 인수액을 더한 130,027,200원을 기준으로 자금과 수익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동일인 채권 확인. 임차인 유현상과 신청채권자 유현상의 동일인 관계, 임대차의 실질, 확정된 채권 및 실제 배당요구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 배당 및 변제 확인. 우선변제권 행사, 실제 배당액, 추가 변제 또는 보증금 반환 내역에 따라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점유·명도 확인. 주택임차권등기가 있다고 현재 점유상태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점유자와 인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 비교. 실제 시세를 확인할 때에는 동일 건물·동일 용도·유사 층 및 면적의 최근 거래를 우선하고, 낙찰가가 아닌 실질취득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 관리비·부대비용. 미납 관리비, 취득세, 등기비용 및 추가 명도비용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배당 관련 서류를 매각 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9,040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숫자는 최저매각가 90,400,000원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128,000,000원입니다. 대항력 있는 유현상의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는 이상 그 잔액은 매수인에게 남으며, 현재 회차 예상 실질취득금액은 130,027,200원입니다.
한두 차례 더 유찰되더라도 낙찰가 감소분 대부분이 인수보증금 증가로 상쇄됩니다. 더욱이 실질취득금액은 감정가를 웃돌고, 이를 정당화할 최근 실거래 시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고위험 권리분석 대상입니다. 유찰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임차권의 법적 존속, 배당 후 잔액, 실제 보증금 변제 여부입니다. 인수 부담이 해소되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확인되기 전에는 최저매각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