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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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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9.11 1회 · 최저 140,000,000원
C 매력지수40 D-DAY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1962 · 서울남부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7.69㎡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40,000,000 1억 4,000만 감정가 14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9-11 D-DAY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400만원
최저가의 10% · 14,0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4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38,000,000원과 토지 구분지상권 인수표기가 핵심입니다. 유찰돼도 낙찰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감정 이용상태 오피스텔

대항력 임차인 138,000,000원 — 유찰돼도 ‘낙찰가만’ 보면 안 되는 가산 C동 8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96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3-5 가산센트럴푸르지오시티 제8층 제씨동801호
감정가 140,000,000원 · 최저매각가 14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9.11 · 강제경매
40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와 토지 구분지상권 인수표기가 함께 있는 권리주의형 사건
현재 가정에서도 임차보증금 760,000원 인수가 발생하고 유찰 시 28,368,000원·50,412,800원으로 커지며, 국세·지방세 압류와 토지 구분지상권 인수표기까지 있어 권리확인이 필수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40,000,000원 🧾 보증금 138,000,000원 🛡️ 대항력 有 ⚠️ 현재 인수 760,000원
한 줄 평 임차인 정수진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으로 대항력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도 보증금 138,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140,000,000원 매각 가정에서는 미배당 760,000원이 인수되지만, 1회·2회 유찰 시 인수액이 각각 28,368,000원, 50,412,800원으로 커집니다. 여기에 토지 별도등기인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도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어, 단순한 ‘신건 140,000,000원’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0,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
140,000,000원 + 760,000원
현재 가정 ·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
매수인 인수
760,000원
토지 구분지상권 별도 확인
핵심지표
138,000,000원
대항력 임차보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962. 가산센트럴푸르지오시티 C동 801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는 정초자이며 2020.10.08.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뤄졌고 거래가액은 149,8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소유권이나 후순위 가압류가 아니라,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정수진의 임대차계약일자는 2020.09.05., 확정일자는 2020.09.11., 점유개시는 2020.09.18., 주민등록일자는 2020.09.21.입니다. 반면 말소기준권리는 2021.11.09. 국의 압류입니다. 따라서 정수진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이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권을 행사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96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3-5 가산센트럴푸르지오시티 제8층 제씨동801호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20층 건물 중 제8층 · 사용승인일 2020.07.27.
소유자정초자 · 2020.10.0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49,8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0,000,000원 / 140,000,000원 (신건)
신청채권 / 청구정수진 / 138,000,000원
매각기일2026.09.11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앞선다

말소기준권리는 2021.11.09. 국의 압류입니다. 삼성카드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강남구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정수진의 주민등록은 2020.09.21.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임차권등기는 2024.09.13. 접수됐습니다. 이 임차권은 등기 자체의 순위만 볼 것이 아니라 선행 전입·점유에 따른 대항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임차인사용부분보증금전입 / 확정권리판정
정수진 건물의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38,000,000원 2020.09.21. / 2020.09.11.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미해당
⛔ 매각물건명세서가 직접 밝힌 인수위험 을구 1번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임대차보증금 138,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매각가 140,000,000원 가정에서도 집행비용 차감 후 임차인 배당액은 137,240,000원으로 계산돼 760,000원이 남습니다.
⚠️ 토지 별도등기 — 금액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1토지 을구 1번 지상권 설정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고, 별도 비고에도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산된 임차보증금 인수액과 별개로, 토지에 설정된 권리의 내용과 존속 영향을 입찰 전 반드시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실거래보다 ‘실질부담 구조’를 먼저 본다

이 물건은 현재 신건으로 최저매각가가 140,000,000원입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없어 신건 가격이 시장보다 싸거나 비싸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대신 입찰자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유찰 시에도 가격 하락분만큼 실질부담이 줄지 않는 구조입니다.

회차매각가임차인 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신건(감정가 100%) 140,000,000원 137,240,000원 760,000원
1회 유찰 시(감정가 80%) 112,000,000원 109,632,000원 28,368,000원
2회 유찰 시(감정가 64%) 89,600,000원 87,587,200원 50,412,800원

특히 1회 유찰부터는 낙찰가가 임차보증금 138,000,000원보다 낮아집니다. 이때부터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커져 매수인 인수액이 함께 증가합니다. 따라서 112,000,000원 또는 89,600,000원이라는 최저가만 보고 “싸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합친 실질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세금 압류가 임차인 인수액을 키울 수 있다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가 3건 존재합니다. 당해세로 우선 공제되는 금액이 있으면 정수진에게 돌아갈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매수인이 인수하는 임차보증금 잔액이 현재 계산된 760,000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760,000원
1. 임차인 정수진 보증금138,000,000원137,240,000원
2. 가압류 · 삼성카드 주식회사20,064,687원0원
3.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28,132,370원0원
4. 경매개시결정 · 정수진13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가정에서는 매각대금 140,000,000원 중 집행비용 2,760,000원과 임차인 배당 137,240,000원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임차보증금 부족분 760,00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국세·지방세의 실제 우선순위가 반영되면 배당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40,000,000원)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유찰될수록 낙찰가는 낮아지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760,000원 → 28,368,000원 → 50,412,800원으로 커집니다.
⛔ 인수 관점 현재 회차에서도 임차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고, 토지 구분지상권도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후순위 권리는 소멸한다”에서 끝내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 임차인과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 정수진은 임차권자이면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로도 나타납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에 관한 주의가 기재돼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 경위와 채권관계를 원본 문서에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주위환경. 두산위브아파트 서측 인근이며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 교통. 가산센트럴푸르지오시티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본건은 오피스텔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중 제8층이며 사용승인일은 2020.07.27.입니다.
  • 도로. 건물 서측으로 디지털로10길이 소재합니다.
  • 토지이용.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국가산업단지·지원시설구역·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합니다.
  • 공부 차이. 공부와의 차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조사됐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보증금 인수액 재계산. 현재 가정의 760,000원만 보지 말고 실제 배당기준 세금과 집행비용을 반영해 미배당 보증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유찰가 착시 금지. 1회 유찰 시 112,000,000원, 2회 유찰 시 89,600,000원이지만 인수액도 각각 28,368,000원, 50,412,800원으로 증가합니다.
  • 토지 별도등기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권리로 적힌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의 권리자·범위·존속기간을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압류 확인. 포항세무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구 관련 압류가 존재하므로 실제 우선배당되는 조세채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실체 확인. 정수진이 임차권자이자 경매 채권자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점유관계와 채권관계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유찰가가 내려가도 인수는 커진다”

이 사건은 후순위 압류·가압류가 소멸한다는 사실보다, 그보다 먼저 성립한 정수진의 대항력 임차권이 훨씬 중요합니다. 신건 140,000,000원 가정에서도 임차보증금 138,000,000원 중 760,000원이 미배당돼 매수인에게 넘어오고, 유찰되면 그 인수액은 28,368,000원, 50,412,800원으로 커집니다. 여기에 토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까지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 자체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이 물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 토지 별도등기’의 실질부담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 임차관계, 매각물건명세서, 배당 시나리오와 감정평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실제 국세·지방세의 우선순위와 금액, 집행비용, 구분지상권의 구체적 내용, 임대차 및 채권관계에 따라 배당과 인수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임대차계약 및 세금 관련 원본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위치 /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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