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가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조건이 해당 보증금 채권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포기 조건의 권리 귀속과 실제 이행 여부입니다. 조건이 유효하지 않다면 실질취득 부담은 약 2.83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118. 서울 관악구 봉천동 국회단지길 136-14에 위치한 전용 24.49㎡ 다세대주택입니다. 2015년 사용승인된 5층 건물의 2층 201호이며, 등기상 소유자는 송민우입니다. 이 물건의 권리분석은 단순한 근저당 말소형 경매와 다릅니다. 현재 등기상 남아 있는 근저당은 없지만,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과 미배당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2015년 안양북부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은 2022년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된 등기는 2022.04.27. 국세 압류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신은경은 이보다 앞선 2022.04.20. 전입·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후순위 임차권등기라는 이유로 보증금 인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이 조건이 누구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본건의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118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5-3,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136-14 |
| 물건종류 / 전용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24.49㎡ · 지상 5층 중 2층 |
| 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 2015.05.13 · 8세대 |
| 소유자 | 송민우 (2016.01.20.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57,000,000원) |
| 감정가 | 223,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42,7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64%) |
|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청구금액 | 28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14 |
| 말소기준 판단 | 2022.04.27. 국세 압류 (갑구 9번) |
| 임차인 | 신은경 · 임차보증금 280,000,000원 · 대항력 있음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보다 임차권과 특별조건이 중요하다
과거 근저당권과 여러 경매개시결정은 이미 말소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주요 등기는 국세·지방세·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신은경의 주택임차권등기, 이번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등기상 국세 압류가 말소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등기상 압류가 말소된다는 사실과 체납세금이 실제 배당에서 어떤 순위를 갖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과 당해세 해당 여부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2.8억,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확인
| 임차인 / 점유 | 전입일 | 확정일자 | 보증금 | 권리 판단 |
|---|---|---|---|---|
| 신은경 전유부분 전부 |
2022.04.20 | 2022.03.24 | 280,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조건부 인수 해소 |
| 임대차계약일 | 2022.03.19 |
|---|---|
| 주민등록 / 점유 | 2022.04.20 / 2022.04.20 |
| 확정일자 | 2022.03.24 |
| 임차권등기 | 2024.05.16 (을구 4번 · 2024카임346) |
| 배당요구 | 있음 · 2024.05.16 |
| 임차보증금 | 280,000,000원 |
| 대항력 | 있음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선 전입·점유 |
| 우선변제권 | 있음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확인 |
| 일반 배당상 미배당 | 140,078,08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추산) |
| 특별매각조건 | 채권자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
최저매각가: 142,720,000원
임차보증금: 280,000,000원
예상 임차인 배당: 139,921,920원
일반 배당상 미배당 보증금: 140,078,080원
매수인 실질취득 부담은 142,720,000원 + 140,078,080원 = 282,798,080원이 됩니다.
입찰가가 더 내려가면 배당 가능액도 줄어들고, 그만큼 인수할 보증금이 늘어나므로 총부담은 보증금 280,000,000원 부근에 머무는 구조입니다. 집행비용 추산과 배당 순위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이 조건이 신은경의 보증금 반환채권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된다면, 위 일반 배당상 미배당액 140,078,080원은 매수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해당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실질 인수액 0원, 실질취득은 낙찰대금 142,720,000원입니다. 이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은경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승계했는지, 특별매각조건의 포기 주체가 해당 보증금 채권 전체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지는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포기 의사만으로 별도 권리자의 모든 청구권까지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조건이 미치는 범위 밖에 신은경의 독립적인 반환청구권이 남는다면 그 부분의 인수 위험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된 별도 임차인은 없으나, 특별조건의 효력과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인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 1.43억이 곧바로 저가 매수는 아니다
본건과 전용면적이 같은 24.49㎡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가능한 거래가 존재하지만, 확인된 거래 시점이 2022년 3~4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들로 2026년의 실제 시장가격이나 최근 하락·상승 추세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거래월 | 전용면적 | 층 | 거래금액 |
|---|---|---|---|
| 2022.04 | 24.49㎡ | 4층 | 280,000,000원 |
| 2022.03 | 24.49㎡ | 2층 | 210,000,000원 |
| 표본 평균 | 24.49㎡ | 2건 | 245,000,000원 |
표본 평균은 245,000,000원이고, 최저매각가는 이 금액의 58.3%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보증금 인수 위험을 제외한 낙찰가 비교일 뿐입니다.
낙찰대금 142,720,000원
실질 인수 0원
실질취득 142,720,000원
낙찰대금 142,720,000원
일반 배당상 인수 140,078,080원
실질취득 282,798,080원
거래 최고액 280,000,000원과 최저액 210,000,000원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더라도 현재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의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는 3.2회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경매 이력에 관한 참고 지표이며, 향후 유찰 여부나 적정 낙찰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2,72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798,080원 |
| 1. 임차인 신은경 보증금 | 280,000,000원 | 139,921,920원 |
|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28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위 표는 국세·지방세의 실제 배당 순위와 당해세 등을 확정 반영하지 않은 추정 배당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과 신은경의 임차보증금은 권리승계 관계에 따라 같은 기초채권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단순 합산하여 독립 채무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에서 집행비용 추정액 2,798,080원을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배당 가능한 금액은 139,921,920원입니다. 이 계산에서는 보증금 미배당액이 140,078,080원이지만, 그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하는지는 특별매각조건의 유효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입찰가는 내려가도 인수 위험은 남는다
특별매각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 구조를 가정하면, 회차별 낙찰대금과 미배당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일반 배당상 인수액 | 실질취득 |
|---|---|---|---|
| 현재 · 2회 유찰 (64%) | 142,720,000원 | 140,078,080원 | 282,798,080원 |
| 3회 유찰 시 (51%) | 114,176,000원 | 168,222,464원 | 282,398,464원 |
| 4회 유찰 시 (41%) | 91,340,800원 | 190,703,334원 | 282,044,134원 |
실질취득은 회차별 최저매각가와 일반 배당상 예상 인수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집행비용 등의 변화 때문에 금액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며,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 등은 별도입니다. 실제 매각가와 배당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3회 유찰 시 낙찰대금은 114,176,000원으로 낮아져도, 일반 배당상 인수액은 168,222,464원으로 증가합니다. 4회 유찰 시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저가 하락을 실질 매입원가 하락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질취득이 2022년 거래 평균을 웃도는 상태라면, 낮아진 최저가만으로 가격상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은 기본적으로 낙찰대금에 연동되며, 가격이 내려갈수록 실질 매입원가도 낮아집니다.
단, 조건의 효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할 취득 관련 비용, 명도비, 체납 관리비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도근린공원 남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에 다세대주택과 체육관, 관악벽산블루밍아파트 및 봉천벽산블루밍아파트 등이 위치합니다.
- 교통. 북측 도로에 접하여 차량 주정차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근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 도로. 북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실제 차량 진출입과 주차 여건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물. 2015.05.13.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설비와 소화전·화재탐지설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토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의 지정 사항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3,090,000원/㎡입니다.
- 규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사항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 대상과 취득 후 이용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확인된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장 내부 상태와 공부 일치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8세대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같은 면적의 확인된 실거래 표본은 2건입니다. 대규모 아파트와 동일한 거래 빈도를 전제하기 어렵고 현재 매수 수요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채권자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매각허가와 매수인에게 어떤 효력을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권리 귀속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채권과 신은경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사이의 승계·대위변제 관계를 확인하고, 포기 범위 밖의 청구권이 남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확인. 특별매각조건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전제로 하므로 실제 말소 절차와 이행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점유·명도.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실제 점유 상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 점유자와 인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배당 순위. 국세·지방세 압류의 세목, 법정기일, 당해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배당표와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세 재조사. 기존 비교 거래는 2022년 2건입니다. 2026년 시점의 유사 면적·입지·건물 상태를 가진 매물과 실거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가 상한 설정. 특별조건 유효 시에는 인수 0원 기준,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잔존 보증금 인수 가능액을 더한 실질취득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관리비·부대비용. 체납 관리비 중 승계될 수 있는 공용부분 비용, 취득 관련 세금, 등기비용과 명도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서류, 배당요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최저가 64%보다 중요한 것은 보증금 포기 조건”
이 물건은 감정가 223,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142,72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과거 동일 면적 거래 평균 245,000,000원과 비교하면 58.3% 수준입니다. 그러나 낮은 최저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큽니다.
신은경은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서 전입·점유했고 보증금은 280,000,000원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일반 배당상 미배당 보증금 140,078,080원을 고려한 실질취득은 약 2.83억 원입니다. 이는 확인된 2022년 실거래 평균을 초과합니다.
반면 매각물건명세서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해당 보증금 채권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대금 142,720,000원이 기본 실질취득액이 됩니다.
다만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등기상 임차권자는 신은경이므로, 두 권리자의 채권 관계와 포기 조건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우선배당 가능성과 2022년에 머물러 있는 실거래 표본도 별도 검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 저가 경매가 아니라 특별매각조건의 효력이 가격 판단을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보증금 인수 부담이 해소되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일반 배당상 인수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 포기 조건의 효력,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 가능성을 확인한 뒤 실질취득액과 현재 시세를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