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감정가 23%보다 중요한 ‘1/3 지분·공유자 우선매수’ — 광주 학동 평화맨션 지하상가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1670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68 상가동 지하층 2호
감정가 48,000,000원 · 최저매각가 11,012,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주식회사 우리카드)
📉 감정가의 22.94% 🧩 김재호 지분 1/3 🏚️ 현 공실상태 ⚠️ 공유자 우선매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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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금전채권 인수는 0원이지만 1/3 지분·공유자 우선매수·6회 유찰·장기 공실 지하상가 위험이 겹친 고난도 물건
김재호 지분 3분의 1만 매각되고 공유관계가 존속하며,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상당한 보수 필요·정확한 위치와 면적 확인 곤란·비교 가능한 상가 실거래 부재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수인이 떠안을 금전채권은 0원으로 계산되지만, 매각 대상은 상가 전체가 아니라 김재호 소유 1/3 지분입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 가능성, 6회 유찰, 상당기간 공실로 방치된 지하상가, 상당한 보수 필요, 정확한 위치·면적 재확인 문제까지 겹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22.94%라는 이유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고난도 지분경매입니다.
감정가
48,000,000원
김재호 지분 매각 기준
최저매각가
11,012,000원
6회 유찰 · 감정가 22.94%
권리상 실질취득
11,012,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핵심지표
1/3 지분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1회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1670. 광주 동구 학동 평화맨션 상가동 지하층 2호에 관한 강제경매입니다. 표면적인 가격은 강렬합니다. 감정가 4,800만원에서 6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101만2,000원, 감정가의 22.9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입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상가 전체가 아니라 공유자 김재호의 지분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지분 3분의 2는 김기호·김영호에게 그대로 남으므로, 낙찰 후에도 단독 소유·단독 처분·독점 사용이 당연히 보장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권리 흐름 자체는 비교적 읽을 수 있습니다. 1999년 공선미의 가압류는 같은 해 8월 2일 집행취소결정으로 말소됐고,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4년 6월 25일 김재호 지분에 설정된 우리카드 가압류입니다.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등기상 인수금액이 없다는 것과 지분 취득 후의 공유관계·사용수익·처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1670 (강제경매)
소재지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68 상가동 지하층 2호 · 도로명 광주광역시 동구 학소로 125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평화맨션 상가동 지하층 2호 · 상가(현 공실상태)
매각 대상공유자 김재호 소유 지분 3분의 1
잔존 공유자김기호 지분 3분의 1 · 김영호 지분 3분의 1
감정가 / 최저가48,000,000원 / 11,012,000원 (6회 유찰, 감정가 22.94%)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우리카드 / 35,030,705원
매각기일2026.07.09
사용승인1984.06.28

① 권리 흐름 — 금전채권 인수 0원, 공유관계는 존속

등기상 근저당권은 없으며, 2024년 우리카드 가압류가 김재호의 지분에 설정된 뒤 같은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구조입니다. 1999년 공선미 가압류는 1999년 8월 2일 집행취소결정으로 말소된 기록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할 금전채권은 예상배당표상 0원으로 계산됩니다.

⚠️ 예상배당표와 등기 흐름의 정합성 확인 필요 아래 예상배당 시뮬레이션은 공선미 가압류에 10,413,78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흐름에는 해당 가압류가 1999.08.02. 집행취소결정으로 말소된 기록도 있습니다. 실제 배당 대상과 순위는 매각물건명세서·채권계산서·배당요구 내역과 등기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 인수 0원과 ‘안전한 소유권’은 같은 뜻이 아니다 낙찰자는 김재호의 지분 3분의 1만 취득합니다. 김기호·김영호의 지분 3분의 2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상가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매각하려면 공유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문제까지 검토해야 하는 지분경매입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현 공실이지만 재확인 필요

감정 당시 이용상태는 상가·현 공실상태로 조사됐고, 별도로 신고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요항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장기간 공실이었다는 조사와 별개로, 매각기일 전후의 실제 점유자, 출입문 잠금 상태, 내부 물품, 관리비 납부 주체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된 범위의 임차인 인수 신고된 임차인과 배당요구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 승계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현황도 공실로 조사됐습니다.
⚠️ 현황조사의 한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상가동의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면과 관리사무소 비치 도면이 없어 정확한 위치와 면적 파악이 곤란하다고 조사됐습니다. 입찰 전 대상 호실을 현장에서 특정하고 공부상 표시와 실제 경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비교 — 22.94%가 곧 ‘시세의 22.94%’는 아니다

평화맨션의 최근 거래 자료는 존재하지만, 거래 대상은 전용 84.51㎡·129.69㎡의 아파트이고 이번 경매물건은 상가동 지하층의 근린시설 지분입니다. 비교 기준 면적 162.2㎡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11,012,000원이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 170,833,333원의 6.4%라는 수치를 근거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2129.69㎡9210,000,000원
2026.0184.51㎡14158,000,000원
2026.0184.51㎡14158,000,000원
2025.1284.51㎡15134,000,000원
2025.1184.51㎡9185,000,000원
2025.0684.51㎡918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면적 불일치6건170,833,333원

최근 12개월 평균은 170,833,333원이고 최신 거래는 210,000,000원이지만, 모두 아파트 거래이므로 지하상가 지분의 직접 시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거래군은 이전 거래군보다 22.7% 하락한 추세까지 나타납니다. 용도·면적 불일치와 하락 추세를 함께 고려하면 전체 평균 195,958,333원이나 최저가 대비 비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근거가 없습니다.

⛔ 가격 착시 감정가 48,000,000원과 최저가 11,012,000원은 김재호 지분 3분의 1에 관한 금액입니다. 아파트 전체 거래가와 직접 비교하거나, “평화맨션이 1억~3억원에 거래되는데 1,101만원이면 싸다”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상가·지하층·공실·노후·지분가치에 맞는 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01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98,216원
1. 갑구 2번 가압류 · 공선미28,000,000원10,413,784원
2. 갑구 5번 가압류 · 주식회사우리카드30,601,475원0원
3. 갑구 6번 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 우리카드35,030,70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예상배당 계산상 채권 총액은 93,632,180원, 채권자 배당액은 10,413,784원, 미배당액은 83,218,396원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공선미 가압류의 말소기록과 예상배당 반영 여부는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598,216원과 공선미 가압류 배당 10,413,784원으로 계산된 시뮬레이션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참고 거래
실거래는 아파트·면적 불일치 자료입니다. 지하상가 1/3 지분의 직접 시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추가 유찰 시 배당 변화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6회 유찰11,012,000원10,413,784원83,218,396원0원
7회 유찰 시8,809,600원8,251,027원85,381,153원0원
8회 유찰 시7,047,680원6,520,822원87,111,358원0원

추가 유찰돼도 매수인이 떠안을 금전채권은 0원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지분 구조,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 장기 공실, 보수 필요성, 정확한 위치·면적 확인 문제까지 함께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6회 유찰은 단순한 할인 기회라기보다 시장이 이 물건의 환금성과 활용도를 낮게 평가했다는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⑥ 공유자 우선매수 — 외부 낙찰자의 핵심 변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지분매각이며,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공유자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최종 매수 지위가 공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낙찰 가능성과 취득 가능성은 다르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는 것만으로 취득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잔존 공유자인 김기호·김영호의 우선매수 의사, 현재 공유관계, 지분 정리 협의 가능성을 입찰 전 확인해야 합니다.

⑦ 물건 상태·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⑧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101만원짜리 상가”가 아니라 “1/3 지분권”

이 물건의 핵심은 6회 유찰이나 감정가 대비 22.94%라는 할인율이 아닙니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평화맨션 지하상가 전체가 아니라 김재호 지분 3분의 1입니다. 등기상 금전채권 인수액은 0원이지만, 잔존 공유자 2명과의 공유관계, 공유자 우선매수권, 단독 사용·처분의 제약이 그대로 남습니다.

물건 자체도 1984년 사용승인된 지하상가로 상당기간 공실이었고, 재사용을 위해 상당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면적 파악도 곤란하다는 조사까지 있습니다. 평화맨션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는 용도와 면적이 달라 가격 메리트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최근 거래 추세도 22.7% 하락했습니다. 권리상 인수는 0원이나, 활용·환금·공유관계 위험은 매우 높습니다. 지분 정리 방안과 공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최저가가 더 낮아져도 접근을 보류하는 편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