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소매점)

감정가 35.84%까지 내려왔지만, ‘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소매점 — 나주 그랜드타워 106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041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88-4 그랜드타워 1동 1층 106호
감정가 268,000,000원 · 최저매각가 96,052,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우리은행)
48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소매점 4회 유찰·임대관계 미상으로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 접근
말소기준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35.84%까지 하락했고 소매점·임대관계 미상·105호 공동담보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35.84% 🔨 4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 미배당 782,076,936원
한 줄 평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도 96,052,000원입니다. 다만 소매점이 4회 유찰돼 감정가의 35.84%까지 내려왔어도 실거래·임대 시세가 확인되지 않고 임대관계도 미상이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8,000,000원
최저가 96,052,000원
실질취득
96,052,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인수 권리 없음
핵심지표
4회 유찰
감정가의 35.84%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041. 나주 빛가람동 그랜드타워 1동 1층 106호로, 감정평가 당시 소매점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이삼재가 2015년 6월 25일 등기상 거래가액 489,608,7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우리은행이 채권최고액 87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2025년 5월 15일 우리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구조만 보면 선순위 임차권·전세권이나 말소기준보다 앞선 인수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는 미상이고, 확인된 임차인 신고도 없어 실제 점유자와 임대차 조건은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 권리 없음’과 ‘명도 부담 없음’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041 (임의경매)
소재지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88-4 그랜드타워 제1동 제1층 제106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소매점) · 지하 1층/지상 6층 중 1층 · 소매점으로 이용 중
소유자이삼재 (2015.06.25. 소유권이전 · 등기상 거래가액 489,608,700원)
감정가 / 최저가268,000,000원 / 96,052,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35.84%)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우리은행 / 684,390,319원
말소기준권리2015.06.25.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876,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액은 0원

말소기준은 2015년 6월 25일 접수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권리는 2025년 5월 15일 임의경매개시결정뿐이며,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예상배당표상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우리은행에 배당되고도 채권최고액 기준 782,076,936원이 미배당되지만, 이는 채권자 측 부족액이지 낙찰자가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 매수인 인수액 0원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최저가 96,052,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등기상 실질취득액은 96,052,000원입니다.
⚠️ 공동담보와 점유 확인 우리은행 근저당에는 그랜드타워 1동 1층 105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876,000,000원을 106호 단독 채무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의 임대관계가 미상이므로 실제 점유자, 임대차계약, 보증금 및 명도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검증 — 35.84%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6,052,000원으로 감정가 268,000,000원의 35.84%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크지만,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1층 소매점입니다. 상가는 임대료, 공실 기간, 업종 수요, 관리비 및 인근 상가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비율매각가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4회 유찰35.84%96,052,000원0원
5회 유찰 시28.67%76,841,600원0원
6회 유찰 시22.94%61,473,280원0원

확인 가능한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현재 실질취득액 96,052,000원이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4회 연속 유찰은 감정가와 시장의 기대가격 사이에 간극이 있거나, 소매점의 임대·환금성에 대한 응찰자 우려가 누적됐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입찰가격은 감정가가 아니라 현장 임대료와 인근 상가 거래사례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 “감정가의 35.84%니까 싸다”는 결론 금지 최근 거래가격과 임대수익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96,052,000원이 저가인지 고가인지 판정할 수 없습니다. 4회 유찰이라는 시장 반응까지 고려하면 가격 가점보다 시세 검증을 우선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6,05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128,936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876,000,000원93,923,064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우리은행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기준 782,076,936원이 미배당되고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잔여액은 0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684,390,319원이며 현재 회차 예상배당액 93,923,064원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우리은행 근저당에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
추가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등기상 말소기준보다 앞선 인수 권리가 없고 예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권리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 가격·운영 관점 소매점은 아파트처럼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투자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 4회 유찰, 실거래·임대 시세 미확인 상태이므로 공실 가능성과 재매각 기간까지 반영한 보수적인 입찰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 가격은 미확인”

이 물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도 소멸해 매수인이 떠안을 등기상 권리는 없으며,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96,052,000원입니다. 그러나 장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매점이 4회 유찰돼 감정가의 35.84%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임대 시세가 확인되지 않고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근저당은 105호와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어 원본 서류의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가격 메리트로 곧바로 환산하기보다, 임대료·공실·점유와 인근 상가 매매가격을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권리는 합격, 가격과 환금성은 보류.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96,052,000원을 정당화할 실제 영업·임대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