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근린생활시설 구분건물)

권리는 정리되지만, 4회 유찰·시세 공백이 가격 판단을 어렵게 한다 — 더시너지용산 3동 116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4006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665 더시너지용산 3동 1층 116호
감정가 4.88억 · 최저매각가 1.749억(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양동행복신용협동조합)
📉 4회 유찰 🏷️ 감정가의 35.84% 🔑 매수인 인수 0원 🏚️ 현황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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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공실로 권리는 단순하지만 4회 유찰과 비교 시세 부재로 가격·환금성 검증이 필수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실제 임차인 0명으로 인수 위험은 낮으나, 최저가가 감정가의 35.84%까지 하락한 근린생활시설 구분건물이고 실거래 기준이 없어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0명·현황 공실이고,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4.88억에서 4회 유찰된 최저가 1.749억은 감정가의 35.84%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없어 이를 곧바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 용도는 대지, 감정상 이용상태는 공실인 근린생활시설 구분건물로 사용성·환금성 검증이 가격보다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488,000,000원
최저가 174,900,000원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
174,9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0 · 인수 권리 없음
핵심지표
35.84%
감정가 대비 · 4회 유찰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4006. 광주 동구 용산동 더시너지용산 제3동 1층 116호입니다. 법원의 용도 분류는 대지이지만, 등기와 감정자료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2층 건물 내 제116호이며 복층 구조의 근린생활시설 구분건물로 파악됩니다. 감정 이용상태와 매각물건명세서 모두 현황을 공실로 적고 있어 임차보증금 인수 문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의 기준은 2019년 7월 30일 설정된 양동행복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286,400,000원으로 매각대금보다 크지만, 이 금액은 채권자가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과 관련된 것이지 낙찰자가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의 기준점입니다. 네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감정가의 35.84%까지 내려왔지만, 비교할 실거래 가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의 반복 거래로 가격을 검증하기 어려운 용도인 만큼,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4006 (임의경매)
소재지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665 더시너지용산 제3동 제1층 제116호
법원 용도 / 이용상태대지 · 근린생활시설 구분건물 · 현황 공실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2층 건물 내 제116호 · 복층 구조
소유자주식회사시너지로직케이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488,000,000원 / 174,900,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35.84%)
신청채권자 / 청구양동행복신용협동조합 / 445,619,914원
매각기일2026.07.09
등기 발급2026.07.22 ·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

실제 임차인 0명.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와 감정 이용상태에는 현황이 공실로 기재돼 있고, 별도의 임차보증금·전입·확정일자 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가 아니며,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 말소기준과 매수인 인수 2019.07.30. 양동행복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국 압류, 광주광역시 동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 채권이 매각대금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그 미배당액은 채권자의 미회수액이며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공동담보 근저당 확인 채권최고액 1,286,400,000원의 근저당은 공동담보로 설정됐습니다. 더시너지용산 제3동 115호는 2019.12.12., 제1동 105호는 2020.03.19. 공동담보 일부소멸 부기가 있으나, 본건의 말소기준 근저당 자체는 현재 배당 대상입니다. 입찰 전 최신 등기와 공동담보 목록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35.84%여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74,900,000원으로 감정가 488,000,000원의 35.84%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크지만, 이 사건에는 최근 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처럼 현재 시장가격을 직접 검증할 비교 기준이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대비매각가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4회 유찰 35.84% 174,900,000원 0원
5회 유찰 시 28.67% 139,920,000원 0원
6회 유찰 시 22.94% 111,936,000원 0원

유찰이 더 진행돼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는 권리상 총취득액이 낙찰가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일 뿐, 해당 낙찰가가 실제 이용가치나 환금가치보다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4회 유찰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이 감정가와 초기 최저가에 선뜻 응찰하지 않았다는 신호이므로, 할인율을 장점으로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 가격 가점 금지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35.84%라는 수치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현장 이용 가능성, 전용·공용 범위, 복층 구조의 실제 활용도, 상권 수요와 재매각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4,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248,600원
2. 근저당 · 양동행복신용협동조합 1,286,400,000원 171,651,400원
근저당 미배당 - 1,114,748,6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매수인 인수 - 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지만,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 측 손실 또는 별도 회수 문제이며 낙찰자의 인수금액이 아닙니다. 당해세와 다른 우선 배당 항목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749억)
집행비용 3,248,600원과 근저당 배당 171,651,4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근저당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모든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이 없고 현황 공실이며, 말소기준 이후 압류가 소멸하므로 보증금 승계나 등기상 후순위 권리 인수 위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권리분석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 투자 판단 관점 4회 유찰과 비교 시세 부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권리가 단순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격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원 용도 ‘대지’와 감정상 근린생활시설 구분건물이라는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의 입찰은 피해야 합니다.

④ 이용상태·토지·접근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안전과 가격 안전은 별개”

이 사건은 임차인이 없고 현황 공실이며, 말소기준 이후의 권리는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라는 점에서 권리 구조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네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35.84%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 없고, 법원 용도는 대지이지만 실제 매각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구분건물의 복층 구조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공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누가 다시 매수하거나 임차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과 환금성은 정밀 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