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 0원·임차인 없음, 그러나 3회 유찰 가격은 실거래 확인부터 — 광주 진월동 대주아파트 102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4914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49 대주아파트 101동 1층 102호
⚖️ 인수 0원 📉 감정가의 44.8% 🔁 3회 유찰 🧾 미배당 171,863,584원
감정가 3.22억 · 최저매각가 1.44256억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한별자산관리대부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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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인·인수액은 0원이지만 3회 유찰, 실거래 비교 부재와 배당순위 원본 대조가 필요한 확인형 물건
매수인 인수 0원과 임차인 없음은 장점이나, 최저가 144,256,000원이 감정가의 44.8%라는 사실만으로 시세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고 말소된 과거 근저당이 예상배당에 반영돼 있으며 세금성 압류 확인도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없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다만 세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44.8%까지 내려왔어도 동일 단지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말소된 과거 근저당이 예상배당표에는 선순위 채권으로 반영돼 있어, 실제 배당순위와 말소 여부를 원본으로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322,000,000원
아파트 감정평가액
현재 최저가
144,256,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44.8%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 산정상 인수 없음
핵심지표
171,863,584원
현재 회차 채권 미배당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4914. 광주 남구 진월동 ‘대주아파트’ 101동 1층 102호입니다. 소유자 김정란 씨가 2005년 4월 15일 소유권을 취득했고,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4월 6일 방림신용협동조합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100,100,000원의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은 2024년 8월 29일 주식회사한별자산관리대부금융으로 이전됐고, 같은 날 전주덕진신용협동조합·고재현·전주성 명의의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이 이어졌습니다.

말소기준권리 뒤에는 2018년 6월 8일 채권최고액 20,000,000원, 2020년 12월 4일 채권최고액 6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추가됐고,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2025년 7월 30일 한별자산관리대부금융의 신청으로 등기됐습니다. 이들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며, 임차인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4914 (임의경매)
소재지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49 대주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02호
도로명주소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78번길 7
물건종류 / 층집합건물(아파트) · 지하 1층·지상 14층 건물 내 1층 102호
소유자김정란 (2005.04.15.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322,000,000원 / 144,256,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한별자산관리대부금융 / 206,647,683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현재 인수액은 0원

임차인 없음. 임차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우선변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예상 산정상 매수인이 떠안을 임차보증금도 0원입니다. 현재 유효한 담보권은 2018년 4월 6일 말소기준 근저당과 그 이후 설정된 권리들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과거 등기와 예상배당표의 대조 필요 2002년 11월 27일 광주은행 근저당 51,600,000원은 2004년 12월 10일 말소됐고, 2005년 4월 15일 하나은행 근저당 75,600,000원도 2018년 4월 6일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표에는 두 채권이 선순위 배당 항목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 유효 채권과 배당순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세금성 압류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3건 경고가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돼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과 미배당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44.8%, 하지만 ‘시세’는 별도

현재 최저매각가는 144,256,000원으로 감정가 322,000,000원44.8%입니다. 세 차례 유찰되며 절대 금액은 크게 내려왔지만, 동일 단지·유사 면적의 최근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감정가 대비최저매각가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44.8%144,256,000원171,863,584원
4회 유찰 시35.84%115,404,800원200,310,867원
5회 유찰 시28.67%92,323,840원223,037,989원

유찰이 더 진행되면 매수인 인수액은 계속 0원으로 산정되지만, 채권자 미배당은 4회 유찰 시 200,310,867원, 5회 유찰 시 223,037,989원으로 커집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206,647,683원이며 각 회차 산정표에서는 신청채권자 배당액이 0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역시 과거 말소 근저당이 선순위로 반영된 결과이므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시세 할인율은 다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4.8%라는 사실만으로 “반값 아파트” 또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응찰 상한은 동일 단지 최근 거래, 1층 거래 가격, 내부 상태와 수리비를 확인한 뒤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4,25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819,584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광주은행51,600,000원51,600,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75,600,000원75,600,000원
3. 근저당 · 방림신용협동조합100,100,000원14,236,416원
4. 후순위 근저당 · 방림신용협동조합20,000,000원0원
5. 후순위 근저당 · 방림신용협동조합66,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313,300,000원 중 141,436,416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171,863,584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산정표상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이 매각대금 전액을 소진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어날수록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유지되지만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 매수인 권리 관점 임차인 신고가 없고 산정상 인수할 보증금이나 후순위 담보권도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질권·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입찰 판단 관점 3회 유찰과 44.8%라는 숫자는 눈에 띄지만, 실거래 비교 없이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과거 말소 근저당과 예상배당표 사이의 차이, 세금성 압류의 실제 존부와 당해세 여부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과 배당은 확인형

이 물건은 임차인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산정돼, 점유와 말소기준권리만 놓고 보면 비교적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322,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144,256,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 단지 실거래가 없으면 감정가 할인율은 시세 할인율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과거 말소된 광주은행·하나은행 근저당이 예상배당표에는 선순위로 반영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정리되지 않으면 신청채권자의 실제 배당액과 채권관계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 0원, 가격은 보류, 배당순위는 원본 대조 필수. 실거래와 법원 기록을 모두 확인한 뒤에만 응찰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