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대지·상가 이용)

인수 0원보다 더 큰 변수는 ‘5회 유찰과 공실 상가’ — 화정동도나우프리아파트 102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762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08 화정동도나우프리아파트 1층 102호
감정가 10.70억 · 최저매각가 3.07억(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대한저축은행)
📉 5회 유찰 🏷 감정가의 28.67% 🛡 매수인 인수 0원 🏪 102호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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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5회 유찰된 공실 상가여서 환금성과 적정가 검증이 핵심
대한저축은행 근저당 이후 임차인 전입·가압류·압류는 소멸해 실질취득은 최저가 306,791,000원이나, 102호 공실·5회 유찰·단지 평균 유찰 4.0회·낙찰률 0.0%이고 비교 실거래도 없어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0년 대한저축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임차인 전입과 가압류·압류는 모두 그 이후여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102호는 공실 상가이고 이미 5회 유찰됐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28.67%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점유관계와 상가 환금성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1,070,000,000원
상가 이용 집합건물
최저가 / 실질취득
306,791,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5회 유찰
감정가의 28.67%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762. 화정동도나우프리아파트 1층 102호로, 사건 용도는 대지이며 감정평가 기준 이용상태는 상가·공실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심산건설이고, 2020년 4월 대한저축은행이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신고는 실제 개인 2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습니다. 박춘희는 101호로 조사됐고 신소을은 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일인 2020.04.28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에게 보증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102호가 공실인 점과 임차인 조사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762 (임의경매)
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08 화정동도나우프리아파트 1층 102호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224
사건 용도 / 이용상태대지 · 집합건물 1층 상가 · 감정평가 기준 102호 공실
소유자주식회사심산건설 (2020.01.03 소유권보존)
감정가 / 최저가1,070,000,000원 / 306,791,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28.67%)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대한저축은행 / 1,139,245,007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0.04.28 대한저축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800,000,000원이고 공동담보목록 제2020-571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0,000,000,000원 가압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최저가 306,791,000원 가정 시 대한저축은행도 전액 배당받지 못하지만, 그 미배당액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권리 결론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전세권 등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임차인 신고도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신고 2명, 대항력은 모두 없음

임차인 / 점유전입일보증금 / 차임배당요구 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박춘희
101호
2025.03.17 70,000,000원
월 1,400,000원
신청
2025.07.23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확정일자 미상
인수 0원
보증기관 승계 없음
신소을
점유 부분 알 수 없음
2024.08.19 미상 신청
2025.06.20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인수 0원
보증기관 승계 없음

박춘희의 조사 호수는 경매 대상 102호가 아닌 101호입니다. 신소을은 점유 부분과 보증금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전입일 자체가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배당분이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102호 공실 여부, 출입문·호수 표시, 실제 영업 또는 적치 상태는 현황조사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 확인이 필요한 이유 감정평가에서는 102호를 공실 상가로 보았지만, 임차인 신고 중 한 명은 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권리상 인수는 없더라도 실제 점유자가 있다면 인도명령·명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가격·환금성 — 28.67%라는 숫자만 보지 말 것

감정가 1,070,000,000원에서 5회 유찰돼 최저가는 306,79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대비 비율은 28.67%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상 공실 상가이고, 단지 경매 통계도 평균 4.0회 유찰, 낙찰률 0.0%로 집계돼 환금성 검토가 핵심입니다.

현재 회차5회 유찰 · 최저가 306,791,000원 · 감정가의 28.67%
6회 유찰 시245,432,800원 · 감정가의 22.94%
7회 유찰 시196,346,240원 · 감정가의 18.35%
단지 경매 통계평균 유찰 4.0회 · 낙찰률 0.0%
상가 상태감정평가 기준 102호 공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장 할인율은 다르다 5회 유찰로 최저가가 크게 낮아졌지만, 비교 실거래나 임대수익 자료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공실 상가의 적정가는 예상 임대료, 공실 기간, 관리비, 전용면적, 상권 수요와 실제 거래사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06,79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5,095,074원 -
을구 1번 근저당 · 대한저축은행 1,800,000,000원 301,695,926원 1,498,304,074원
갑구 2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10,000,000,000원 0원 10,000,000,000원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자 총 채권액 11,800,000,000원 중 301,695,926원이 배당되고, 총 미배당액은 11,498,304,074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306,791,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대한저축은행에 배당되며 후순위 가압류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이어지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늘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⑤ 입지·상가 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환금성은 별개다

권리관계만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대한저축은행 근저당 이후의 임차인 전입과 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정리되고,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최저가 306,791,000원이 곧 권리상 실질취득액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1,070,000,000원에서 5회 유찰됐고 102호는 감정평가상 공실 상가입니다. 비교 실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가의 28.67%라는 할인율만으로 가격 경쟁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은 검증, 환금성은 경계. 실제 점유관계와 임대수익·상권 수요를 확인해 보수적으로 응찰가를 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