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지하 판매시설)

권리는 단순하지만, 지하 공실 상가의 적정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 음성 한성진주아파트상가 지하 8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081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805 한성진주아파트상가 상가동 지하층8호
감정가 11,000,000원 · 최저매각가 5,632,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한성진주아파트상가관리단)
💰 최저가 5,632,000원 📊 감정가 대비 51.2% 🔁 유찰 3회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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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으로 권리는 단순하지만 지하 공실 판매시설·3회 유찰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한 물건
2025.06.0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이고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1994.11.19. 사용승인 지하 판매시설이 공실이며 3회 유찰됐고 주거동 실거래는 직접 비교할 수 없어 적정가 판단과 환금성이 약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선행 근저당·압류 없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이 되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대상은 아파트 주거동이 아니라 상가동 지하 판매시설이고 현재 공실이며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51.2%까지 내려왔어도, 단지 주거동 실거래를 이 상가의 시세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싸다고 단정하기보다 상권·임대수익·점유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11,000,000원
근린시설·판매시설 평가
최저가 / 실질취득
5,632,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신고 임차인·인수 권리 없음
핵심지표
지하 공실
3회 유찰 · 환금성 점검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081. 음성읍 한성진주아파트상가 상가동 지하층 8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판매시설이며 기준시점 현재 공실입니다. 소유자 김진옥 씨가 1995년 매매로 취득한 뒤, 한성진주아파트상가관리단이 2,909,466원을 청구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에는 소유권이전과 강제경매개시결정만 나타나 있으며, 근저당권이나 선행 압류는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5.06.09. 접수된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예상배당상 신청채권자의 청구액도 전액 배당됩니다. 따라서 권리구조 자체는 단순하지만, 투자 판단의 중심은 권리보다 가격과 활용 가능성에 있습니다. 특히 주거동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지하 상가의 적정가를 보여주는 직접 비교자료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081 (강제경매)
소재지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805 한성진주아파트상가 상가동 지하층8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판매시설 · 기준시점 현재 공실
대상면적50.4㎡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지하 1층·지상 4층 · 사용승인 1994.11.19
소유자김진옥 (1995.02.04. 매매, 1995.02.27. 소유권이전 접수)
감정가 / 최저가11,000,000원 / 5,632,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51.2%)
신청채권자 / 청구한성진주아파트상가관리단 / 2,909,466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

✅ 등기상 권리구조 소유권이전 이후 별도의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없고, 2025.06.0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최초 집행권리이자 말소기준입니다. 해당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예상배당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조사상 신고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감정평가 당시에는 공실로 확인됐지만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액이 계산되는 구조는 아니나, 입찰 전에는 현장 점유 여부와 전입·사업자등록·확정일자 관련 원본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가격 판단 — 51.2% 할인율보다 ‘용도 차이’가 먼저

현재 최저매각가는 5,632,000원으로 감정가 11,000,000원의 51.2%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한 실질취득액도 5,632,000원입니다. 수치만 보면 감정가 대비 크게 낮아졌지만, 대상은 지하 판매시설이고 현재 공실이므로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성진주아파트 주거동 46.14㎡의 최근 실거래 12건은 30,000,000원~53,500,000원, 평균 43,875,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이 평균의 12.8% 수준이지만, 해당 거래는 아파트 주거동이고 본건은 상가동 지하 판매시설이어서 직접적인 시세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아래 거래는 단지 내 주거 수요와 거래 활동을 살피는 참고자료로만 봐야 합니다.

거래월면적거래가
2026.0646.14㎡945,000,000원
2026.0646.14㎡140,000,000원
2026.0646.14㎡540,000,000원
2026.0646.14㎡242,000,000원
2026.0646.14㎡746,000,000원
2026.0546.14㎡1145,000,000원
2026.0446.14㎡553,500,000원
2026.0446.14㎡245,000,000원
2026.0446.14㎡1430,000,000원
2026.0346.14㎡540,000,000원
2025.1246.14㎡1150,000,000원
2025.1246.14㎡350,000,000원
평균46.14㎡12건43,875,000원
⚠️ 아파트 실거래와 지하 상가가격을 혼동하지 말 것 주거동 거래가격에는 주거 효용과 층·향·내부상태가 반영되고, 지하 판매시설은 유동인구·가시성·진입성· 임대수익이 가격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5,632,000원이 주거동 평균의 12.8%라는 사실만으로 저평가 또는 고수익 물건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회차별 가격·배당 시나리오

회차매각가신청채권자 배당소유자 잔여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51.2%)5,632,000원2,909,466원2,221,158원0원
4회 유찰 시(40.96%)4,505,600원2,909,466원1,115,033원0원
5회 유찰 시(32.77%)3,604,480원2,909,466원230,133원0원

현재 회차뿐 아니라 4회·5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신청채권자 청구액 2,909,466원은 전액 배당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가격이 더 내려간다는 사실이 곧 수익성 개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하 공실 상가는 매입가보다 임차수요와 재매각 가능성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63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8.9% 추정)-501,376원
1. 강제경매 신청채권 · 한성진주아파트상가관리단2,909,466원2,909,466원
잔여 · 소유자 교부-2,221,158원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전액 배당되고 소유자에게 2,221,158원이 남는 계산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감정가·실질취득 vs 주거동 실거래
주거동 실거래는 지하 판매시설의 직접 시세가 아닙니다. 막대 간 금액 차이를 할인율이나 안전마진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권리 관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이고 선행 근저당·압류가 없어 구조가 단순합니다. 현재 예상배당 기준 신청채권도 전액 충족되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환금성·가격 관점 본건은 지하 판매시설이자 공실이며 3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단지 경매통계도 평균 유찰 3.0회, 낙찰률 0.0%로 표시됩니다. 주거동 아파트 실거래는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임대료·관리비·상가 유동인구와 실제 매매사례 없이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가 깨끗해도 상가가격은 별개다”

이 물건은 선행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이므로, 예상배당상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없습니다. 권리분석만 보면 단순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11,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5,632,000원까지 내려온 이유를 단순한 할인 기회로만 보면 곤란합니다.

대상은 상가동 지하 판매시설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아파트 주거동 실거래 12건의 평균 43,875,000원과 비교해 최저가가 크게 낮아 보여도 두 부동산은 용도와 수익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결국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은 현장검증 후 판단입니다. 입찰가의 기준은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지하 상가의 실제 임대료, 관리비, 공실기간과 재매각 가능성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