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단독주택 이용)

감정가 64%까지 내려왔지만, ‘인수 0원’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 — 충주 본리 715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30461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715 · 첨단쉼터9길 22
감정가 491,036,660원 · 최저매각가 314,263,000원 ·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감정가의 64% 🔁 2회 유찰 👥 임차인·전입자 5명 ⚠️ 대항력 미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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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감정가 64%지만 황금용 전입일 미상과 세금·배당순위 변수가 남은 일괄매각 복합물건
2015.10.06 근저당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나 황금용의 대항력 가능·미상, 280,000,000원 변경근저당, 임차인 우선변제와 당해세 변수가 있어 인수 0원 확정이 어렵고 시세 근거도 부족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5.10.06. 서충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며, 그 뒤의 근저당·가압류·압류·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1층 101호 황금용의 전입신고일이 미상이라 대항력은 가능·미상입니다. 현재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근저당 변경액·임차인 배당순위·당해세를 확인하기 전에는 실질취득비용을 314,263,000원+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491,036,660원
최저가 314,263,000원 · 64%
실질취득 하한
314,263,000원+
미상 인수·당해세 확인 전
매수인 인수
0원(추정)
배당모형 기준 · 확정값 아님
핵심지표
대항력 미상 1명
황금용 · 전입일 미상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30461.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715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복합물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각각 2층 규모이며, 각 층이 방·거실·주방·욕실을 갖춘 단독주택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목록 1 지상의 수목과 목록 2의 태양광 설비도 매각에 포함되는 일괄매각입니다.

가격만 보면 감정가 491,036,66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314,263,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 실거래만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형 물건이 아닙니다. 토지·복수 건물·수목·태양광 설비가 묶여 있으므로 감정가의 64%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5타경30461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715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쉼터9길 22
물건종류 / 이용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평가상 2층 단독주택 형태로 이용
토지대 306.9㎡ · 평지 · 정방형 · 중로각지 · 공시지가 271,500원/㎡
건물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 · 사용승인 2015.09.24 / 2016.07.22
소유자강신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491,036,660원 / 314,263,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517,877,481원
매각기일2026.07.06
매각 포함목록 1 지상의 수목 · 목록 2의 태양광 설비 · 일괄매각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소멸, 임차관계는 별도 확인

말소기준권리는 2015.10.06. 설정된 서충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입니다. 최초 채권최고액은 260,000,000원이었고 2016.08.03. 280,000,000원으로 변경됐으며, 2024.11.06.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습니다. 이후 설정된 조성탁 근저당, 충북신용보증재단·한성저축은행 가압류, 각종 압류와 이상협 주택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근저당 금액 대조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에는 2016.08.03. 채권최고액을 280,000,000원으로 변경한 등기가 있으나, 현재 예상배당표는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260,000,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권계산서와 배당요구액에 따라 후순위 근저당 및 임차인의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금 압류는 ‘소멸’과 ‘배당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가 확인됩니다. 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정리되더라도 당해세에 해당하면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조성탁 근저당과 임차인의 예상배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충주시 압류는 2025.10.22.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② 임차인·전입자 분석 — 5명 중 1명은 대항력 판정 불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조사된 임차인·전입자는 5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1층 101호 황금용입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는 확인되지만 전입신고일이 없어, 말소기준일인 2015.10.06.보다 앞선 점유·전입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명 / 점유부분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황금용
1층 101호 전부
4,500만원 미상 2017.11.14 2025.07.04 가능·미상 미상 없음
이태호
주민등록표상 전입자 · 점유부분 미상
미상 2024.11.01 2017.11.14 미상 없음 미상 없음
김병준
주민등록표상 전입자 · 점유부분 미상
미상 2023.04.21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정현수
주민등록표상 전입자 · 점유부분 미상
미상 2022.09.30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이상협
2층 201호 92.50㎡ · 임차권등기
60,000,000원 2015.11.17 2015.11.11 2025.12.02 없음 가능 없음
⛔ 황금용 — “대항력 있음”도 “인수 없음”도 단정 금지 황금용은 확정일자 2017.11.14., 배당요구 2025.07.04.가 확인되지만 전입신고일이 미상입니다. 실제 전입·점유가 2015.10.06. 말소기준보다 앞섰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당해세·임차인 배당 후 보증금 미배당액이 남으면 매수인 인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대조 전에는 인수액을 0원으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 이상협 — 대항력은 없지만 배당순위는 후순위 근저당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이상협의 전입일 2015.11.17.과 확정일자 2015.11.11.은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뒤이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0.04.07. 조성탁 근저당보다 앞선 임차관계이므로, 우선변제 요건이 인정되면 현재 표에서 조성탁에게 배정된 금액 일부가 이상협에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가격 해석 — 감정가 64%지만 시세 메리트는 미확정

두 차례 유찰로 최저가는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대상은 토지와 복수의 2층 건물, 수목, 태양광 설비를 묶은 일괄매각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확인되지만, 이를 곧바로 시세 대비 36% 할인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대비 채권자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314,263,000원 64% 186,179,753원 0원(추정)
3회 유찰 시 251,410,400원 51.2% 248,152,417원 0원(추정)
4회 유찰 시 201,128,320원 40.96% 297,730,547원 0원(추정)

표의 인수 0원은 표시된 배당모형 기준입니다. 황금용의 실제 전입일과 점유개시일, 임차인 우선변제 순위, 근저당 변경액, 당해세가 확인되면 실질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가와 실질취득비용을 분리해 보세요 입찰금액의 출발점은 314,263,000원이지만, 실제 투자원가는 미배당 임차보증금 인수, 명도비용, 체납 공과금과 일괄매각 대상의 보수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의 실질취득비용은 314,263,000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14,26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해당 없음5,199,682원
1. 근저당 · 서충주농업협동조합260,000,000원260,000,000원
2. 근저당 · 조성탁180,000,000원49,063,318원
3. 가압류 · 충북신용보증재단49,500,000원0원
4. 가압류 · 주식회사한성저축은행5,743,07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해당 없음0원

총 채권액 495,243,071원 중 309,063,318원이 배당되고, 186,179,753원이 미배당되는 계산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가 반영되면 조성탁 근저당의 배당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314,263,000원)
집행비용과 표시된 근저당 배당만 반영한 배분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채권자 미배당액이 곧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등기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압류·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선순위 지상권·가등기·처분금지가처분처럼 등기부상 명시된 인수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최종 배당 관점 현재 예상배당은 선순위 근저당을 260,000,000원으로 놓고 임차인 우선변제와 당해세를 반영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황금용의 전입일과 이상협의 배당순위, 280,000,000원 변경근저당의 실제 채권액을 대조하지 않으면 인수 0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임차인과 배당순위

이 물건의 등기권리 구조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단순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임차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황금용은 전입신고일이 없어 대항력 판단이 불가능하고, 이상협은 대항력은 없더라도 후순위 근저당보다 앞선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280,000,000원으로 변경된 선순위 근저당과 세금 우선배당까지 반영하면 현재 예상배당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가의 64%라는 할인율 역시 토지·복수 건물·수목·태양광 설비를 함께 사는 복합물건의 시세 메리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등기권리는 조건부 합격, 임차인·배당은 확인 전 보류, 가격은 현장검증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