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주택)

감정가 34.3%까지 내려왔지만, 임차보증금이 보이지 않는다 — 부산 연산동 단독주택·토지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56049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67-13 · 월드컵대로32번길 60-1
감정가 272,397,640원 · 최저매각가 93,433,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 감정가 대비 34.3% 📉 최저가 93,433,000원 👥 실제 임차인 2명 ⚠️ 인수금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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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여도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미상이라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301호·302호 실제 임차인 2명의 보증금·확정일자와 승계액이 미상이고, 단독주택·토지 일괄매각이 3회 유찰돼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72,397,64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는 93,433,000원,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301호 유경순, 302호 김선엽 등 실제 임차인 2명의 전입일이 2024.05.13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입니다. 따라서 매수인 실질취득가는 최저가가 아니라 93,433,000원에 미배당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며, 현재 자료만으로는 총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272,397,640원
단독주택 + 토지 일괄매각
최저가 / 실질취득
93,433,000원
실질취득은 임차보증금만큼 증가 가능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301호·302호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34.3%
3회 유찰 · 실제 임차인 2명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56049. 부산 연제구 연산동 667-13 소재 단독주택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연산6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고, 2020.04.27 매매를 원인으로 2020.06.05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등기상 근저당권과 압류는 없으며, 말소기준은 2024.05.13 접수된 청산을 위한 형식적 임의경매개시결정입니다.

등기만 보면 복잡한 담보권이 없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 밖의 점유관계입니다. 현황조사상 301호 유경순은 2020.05.26, 302호 김선엽은 2013.01.03 전입했습니다. 두 전입일 모두 말소기준인 2024.05.13보다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대항력 확정”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고,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56049 (청산을 위한 형식적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67-13 · 월드컵대로32번길 60-1
물건종류 / 이용단독주택 + 토지 · 주택으로 이용 · 일괄매각
소유자연산6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2020.06.05 소유권이전, 원인 2020.04.27 매매)
토지대 97.5㎡ · 평지 · 세로장방 · 공시지가 1,205,000원/㎡
감정가 / 최저가272,397,640원 / 93,433,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청구액채권액 미상 · 배당 계산상 0원
매각기일2026.07.0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2명

말소기준은 2024.05.13 임의경매개시결정입니다. 등기상 별도의 근저당권, 가압류 또는 압류는 확인되지 않지만, 임차인의 전입일은 모두 이보다 빠릅니다. 유경순은 2024.05.28 배당요구를 했고, 김선엽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입일만으로 보증금 승계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 인수 0원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 최저가 34.3%를 곧바로 할인율로 보면 안 됩니다 매수인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이 사건은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도 미상입니다. 최저가 93,433,000원만 보고 저가매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승계액은 미상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유경순 301호 2020.05.26 미상 미상 2024.05.28 접수 가능·미상 미상 미상
김선엽 302호 2013.01.03 미상 미상 확인 필요 가능·미상 미상 미상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2명입니다. 유경순은 배당요구를 했지만 확정일자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범위와 미배당 잔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김선엽은 전입일이 2013.01.03으로 가장 빠르며 배당요구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항요건이 유지되는 임차인이라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별로 반드시 확인할 항목 301호와 302호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 점유 지속 여부, 배당요구 종기 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임차인의 보증금이 밝혀지기 전에는 적정 입찰가와 총투입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3,43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081,794원
1. 갑구 2번 임의경매개시결정미상0원
계산상 소유자 교부-91,351,206원

현재 배당 계산은 집행비용 2,081,794원만 차감하고 91,351,206원을 소유자 교부액으로 산정한 구조입니다. 채권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매개시결정은 0원으로 반영됐고, 임차보증금·당해세· 최우선변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액과 매수인 승계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소유자 교부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기재된 채권 기준 미배당액은 각 회차 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은 금액 미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등기부 관점 근저당권과 압류가 없고, 소유권이전과 경매개시결정 외에 복잡한 등기상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과 공부상 차이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점유·인수 관점 등기부가 단순하다는 사실과 매수인 인수가 없다는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301호와 302호의 보증금이 미상인 이상, 배당 후 남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 및 토지정보 기준)

⑤ 회차별 가격 시나리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계산상 소유자 잔여실질취득
현재 회차 · 3회 유찰 34.3% 93,433,000원 91,351,206원 93,433,000원 + 임차보증금 미배당분
4회 유찰 시 24.01% 65,403,099원 63,825,843원 65,403,099원 + 임차보증금 미배당분
5회 유찰 시 16.81% 45,782,169원 44,558,090원 45,782,169원 + 임차보증금 미배당분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이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면 실질취득액의 하락폭은 낙찰가 하락폭보다 작아집니다.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유찰 횟수가 늘어도 총투입액이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회차별 최저가가 아니라 각 임차인의 보증금을 포함한 실질취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3% 유찰가보다 미상 보증금이 먼저다”

감정가 272,397,640원짜리 물건의 최저가가 93,433,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실제 임차인 2명이 있고, 두 사람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전제할 근거가 없으며, 실질취득가는 낙찰가와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등기부는 단순하지만 권리분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3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수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301호·302호의 임대차 원본과 배당 후 승계액입니다. 임차보증금이 밝혀질 때까지 가격 메리트도, 적정 입찰가도 확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