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오피스텔)

최저가 49%보다 유치권이 먼저다 — 부전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비-1005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6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51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10층비-1005호
감정가 163,000,000원 · 최저매각가 79,87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근린시설
47
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7,987만원은 실거래 평균의 38.8%지만 10억원 유치권 신고가 핵심 리스크
등기·임차 기준 인수 0원이고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나, 2026.04.15. 공사대금 10억원 유치권 신고와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점유가 남아 가격 메리트 확정 전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79,870,000원 📉 2회 유찰 📊 시세대비 38.8% ⚠️ 유치권 1,000,000,000원 👥 신고 점유 5명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79,870,000원, 최근 실거래 평균 205,833,333원38.8%라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2026.04.15. 유치권 신고 1,000,000,000원입니다. 등기·임차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정리되지만, 유치권 성립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싸다”가 아니라 보류가 맞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3,000,000원
최저 79,87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79,870,000원
등기·임차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유치권 신고는 별도 확인
핵심지표
38.8%
최저가 ÷ 실거래 평균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605. 부산진구 부전동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10층 비-1005호입니다. 용도 표시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말소기준은 2019.04.24. 남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고, 신고 점유자 5명도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단순한 “반값 이하 물건”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2026.04.15. 주식회사 디피가 공사대금 1,00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고,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6.04.23.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되었지만, 낙찰 전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쟁점은 여전히 유치권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605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51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10층비-1005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오피스텔 · 대상면적 28.1317㎡ ·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19층 건물 중 10층
소유자주식회사디알종합건설
감정가 / 최저가163,000,000원 / 79,87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남부산농업협동조합 / 646,991,851원
매각기일2026.07.02
핵심 특이사항주식회사 디피 2026.04.15. 유치권 신고 1,000,000,000원 · 2026.04.23. 유치권배제신청서 접수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 이후는 소멸, 다만 유치권은 별도 쟁점

말소기준은 2019.04.24. 남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2019.10.24. 설정된 정민아 전세권은 기준권리보다 늦고, 2021.08.30. 해지 말소 기록도 있습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부산진구 압류, 경매개시결정, 국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낙찰자가 인수할 후순위 권리는 0원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 등기부 밖 핵심 리스크 주식회사 디피가 2026.04.15. 공사대금 1,000,000,000원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고 경매신청채권자의 유치권배제신청서가 2026.04.23. 접수되었지만, 이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최저가 79,870,000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입찰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점유·임차인 — 전입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

신고 점유자는 5명입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표시된 중복 신고는 보이지 않아 실제 신고인은 5명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범위는 미상입니다.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배당요구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이슬아비-1005호2023.02.03미상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조원진비-1009호2021.02.242025.03.21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여성현비-1104호2021.02.192025.03.24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박다민비-1109호2024.05.032025.03.24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최윤지비-1601호2019.09.182025.03.19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전입일이 가장 빠른 최윤지도 2019.09.18.로, 말소기준일 2019.04.24.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현재 배당가정상 0원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는 명도와 실제 점유관계 확인을 따로 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가격은 낮지만, 표본 면적과 유치권을 같이 봐야 한다

최근 실거래 표본은 전용 32.25㎡ 거래 6건이고, 이 물건의 대상면적은 28.1317㎡입니다. 완전 동일 면적 비교는 아니므로 평균가 205,833,333원은 참고 기준으로 보되, 최저가 79,870,000원이 실거래 평균의 38.8%라는 가격 차이는 분명합니다.

거래월면적거래가
2024.0732.25㎡17165,000,000원
2024.0532.25㎡16210,000,000원
2024.0332.25㎡10200,000,000원
2024.0232.25㎡8220,000,000원
2023.0732.25㎡11220,000,000원
2023.0632.25㎡7220,000,000원
평균32.25㎡6건205,833,333원
⚠️ 가격 메리트의 전제 최저가 79,870,000원은 감정가 163,000,000원의 49%이고, 실거래 평균 대비 38.8%입니다. 그러나 유치권 1,000,000,000원이 성립하지 않거나 배제된다는 확인이 있어야 이 가격 차이가 실제 메리트가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9,8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837,660원
1. 근저당 · 남부산농업협동조합6,000,000,000원78,032,340원
2. 전세권 · 정민아50,000,000원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4,27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 10,320,000,000원 중 배당은 78,032,340원, 미배당은 10,241,967,660원입니다. 등기·임차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표시되지만, 당해세·최우선변제와 유치권 성립 여부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79,870,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은 등기·임차 인수 0원 기준입니다. 유치권 1,000,000,000원은 가격 판단의 별도 전제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내려갈수록 미배당은 더 커진다

회차최저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49%)79,870,000원78,032,340원10,241,967,660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55,909,000원54,502,638원10,265,497,362원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39,136,300원38,031,847원10,281,968,153원0원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등기 권리와 신고 점유자는 매수인 인수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전입일 기준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도 현재 표기상 0원입니다.
⛔ 입찰 관점 이 사건은 권리보다 유치권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유치권 신고액 1,000,000,000원은 감정가 163,000,000원, 최저가 79,870,000원보다 훨씬 큽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문구와 배제신청 접수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싼 물건”이 아니라 “유치권 확인 물건”

이 물건은 숫자만 보면 매력적입니다. 감정가 163,000,000원짜리가 2회 유찰되어 최저가 79,870,000원, 실거래 평균 대비 38.8%입니다. 게다가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신고 점유자는 매수인 인수로 이어지지 않아, 등기·임차 기준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신고액 1,000,000,000원은 이 물건의 감정가와 최저가를 압도합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제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일 수 있지만, 확인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대체로 정리, 가격은 매력, 결론은 유치권 해소 확인 후. 이 사건의 입찰 판단은 그 한 문장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