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감정 이용상태: 오피스텔)

최저가 49%라도, 유치권 10억 신고가 승부처 — 부산 서면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비-1009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6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51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10층비-1009호
감정가 173,000,000원 · 최저매각가 84,77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2 · 임의경매(남부산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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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8,477만원은 실거래 평균의 41.2%지만, 10억원 유치권 신고가 있어 검증 전 보수 접근
임차권 기준 인수 0원이고 가격은 낮지만, 주식회사 디피의 공사대금 10억원 유치권 신고와 배제신청 분쟁, 2회 유찰, 근린시설·오피스텔 용도 변수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84,770,000원
📉 시세대비41.2%
🛡️ 인수0원*
⚠️ 유치권1,000,000,000원
한 줄 평 표면 가격은 강합니다. 최저가가 84,770,000원으로 실거래 평균 205,833,333원41.2%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싸다”가 결론이 아닙니다. 공사대금 1,000,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있고, 경매신청채권자는 유치권배제신청서를 냈습니다. 임차권 기준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보이나, 유치권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최저가만 보고 들어갈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3,000,000원
84,77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거래 평균
205,833,333원
최근 6건 · 32.25㎡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 기준 · 유치권 별도 검증
핵심지표
유치권 10억
성립 불분명 · 배제신청 접수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605. 부산진구 부전동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10층 비-1009호입니다. 물건 표시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서면역 북서측 인근의 도로변 상가지대에 있는 주상복합건물로, 감정가 173,000,000원에서 두 번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84,770,000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실거래 평균 대비 가격이 크게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가격표가 아니라 권리 외 변수입니다. 주식회사 디피가 2026.04.15.자로 공사대금 1,00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고, 2026.04.23.자로 경매신청채권자의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즉 “성립하면 치명적이고, 배척되면 가격 매력이 살아나는” 갈림길에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605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51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10층비-1009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 이용상태 오피스텔 · 19층 건물 중 10층
소유자주식회사디알종합건설
감정가 / 최저가173,000,000원 / 84,77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남부산농업협동조합 / 646,991,851원
매각기일2026.07.0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9년 근저당

말소기준은 2019.04.24. 남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가압류·압류·임차권등기·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조원진 임차권은 임차보증금 126,000,000원으로 확인되지만, 주민등록일자와 확정일자가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 있는 인수형 임차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유치권 신고는 등기 말소 논리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와 달리, 유치권은 성립하면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치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유치권배제신청서도 접수되어 있으므로, 현장 점유·공사대금 발생 경위·목적물과의 견련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저가 84,770,000원만으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 실제 임차인 5명, 본 호수 임차권자는 조원진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사·신고상 임차인 또는 점유자는 5명이며, 본 호수 비-1009호와 직접 연결되는 임차권등기자는 조원진입니다. 다른 호실 신고자는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 호수 인수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성명 / 부분전입확정·배당요구보증금판정
이슬아 · 비-1005호2023.02.03확정일자 미상미상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여성현 · 비-1104호2021.02.192025.03.24 배당요구미상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박다민 · 비-1109호2024.05.032025.03.24 배당요구미상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최윤지 · 비-1601호2019.09.182025.03.19 배당요구미상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조원진 · 건물 전유부분 전부2021.02.242021.02.24 확정 · 2025.02.26 배당요구126,000,000원대항력 없음 후순위 배당 승계 아님
✅ 임차권 기준 인수 판단 말소기준권리 2019.04.24.보다 조원진의 주민등록일자 2021.02.24.와 확정일자 2021.02.24.가 늦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126,000,000원은 매수인이 떠안는 선순위 보증금으로 보지 않고, 배당에서 부족해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③ 시세 비교 — 숫자는 싸지만, 결론은 유치권 검증 후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는 2019.04.05. 사용승인, 총 144세대 규모입니다. 비교 표본은 전용 32.25㎡ 최근 6건이고, 평균은 205,833,333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84,770,000원은 이 평균의 41.2% 수준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0732.25㎡17165,000,000원
2024.0532.25㎡16210,000,000원
2024.0332.25㎡10200,000,000원
2024.0232.25㎡8220,000,000원
2023.0732.25㎡11220,000,000원
2023.0632.25㎡7220,000,000원
평균6건205,833,333원

가격만 놓고 보면 감정가 173,000,000원도 실거래 평균보다 낮고, 현재 최저가는 더 낮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유치권 1,000,000,000원 신고가 있어 최저가와 시세만 비교하는 방식이 위험합니다. 유치권이 배척되는지 확인되어야 현재 가격 메리트를 논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가격 시나리오 현재 회차 최저가는 84,770,000원입니다. 다음 회차는 59,338,999원, 그 다음 회차는 41,537,299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내려가도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가 낙찰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4,7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925,860원
1. 근저당 · 남부산농업협동조합6,000,000,000원82,844,140원
2. 임차권 · 조원진126,000,000원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4,27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남부산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되고, 후순위 임차권·가압류에는 사실상 배당 여력이 없습니다. 총 미배당은 10,187,155,860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84,770,000원)
감정가·최저가 vs 실거래
현재 최저가는 실거래 평균의 41.2%입니다. 단, 유치권 신고가 있어 단순 저가매수로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압류·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조원진 임차권도 대항력 있는 인수형으로 보지 않아, 임차권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리스크 관점 문제는 유치권입니다. 공사대금 1,000,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성립하면, 현재 최저가가 낮다는 장점은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배제신청서 접수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입찰 전 유치권 신고 내용과 현장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매력, 유치권은 치명 변수”

이 물건은 권리표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정리되고, 임차권 기준 인수액도 0원으로 읽힙니다. 게다가 최저가 84,770,000원은 실거래 평균 205,833,333원 대비 41.2%라 숫자상 매력도 큽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싸 보이는 물건일수록 싸게 나온 이유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1,000,000,000원 유치권 신고입니다. 배척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되면 가격 메리트가 살아나지만, 확인 전에는 공격적 입찰보다 보수적 검증이 먼저입니다. 권리는 조건부 합격, 유치권 확인 전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