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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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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D 매력지수30 유찰 7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1447 · 순천지원 · 건물
149㎡
최저매각가 8차 · 유찰 7회 가격 메리트
48,205,000원 4,820만 감정가 262,695,120원
감정가의 19% ▼ 81%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26
순천지원 10:00
입찰 보증금
482만원
최저가의 10% · 4,820,500원
감정가 대비
▼ 81.6% 싸게 매수
감정가 2.63억원
최근 결과
7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7회 유찰로 최저가가 48,205,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전세권 110,000,000원이 인수됩니다. 배당 후 미변제액을 반영한 잠정 실질취득은 111,267,690원으로, 권리 확인 전 입찰은 위험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7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토지 · 상가·주택 혼용건물

7회 유찰·감정가의 18%인데, 1억 1,000만원 전세권이 남는다 — 광양 읍내리 83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1447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83 · 신재로 51-1
감정가 262,695,120원 · 최저매각가 48,205,000원(7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26 · 강제경매(한국산전주식회사)
🏷️ 최저가 48,205,000원 ⚠️ 인수 전세권 110,000,000원 🧮 예상 미배당 63,062,690원 🚨 7회 유찰 · 실질취득 약 111,267,690원
30점
매력지수 D등급 · 7회 유찰·최저가 4,820만원이지만 1억 1,000만원 전세권 인수 — 배당 반영 실질취득 약 1.11억원으로 고위험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1447은 감정가 262,695,120원 대비 최저가 48,205,000원으로 7회 유찰되었지만, 을구 10번 한국산전주식회사 전세권 110,000,000원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현재 예상배당 46,937,310원을 동일 전세금에 충당하면 미변제액 63,062,690원, 잠정 실질취득 111,267,690원이다. 전세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해 채권 중복계상과 실제 배당·변제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노후 상가·주택 혼용건물의 용도·점유 및 시세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매력을 인정할 수 없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62,695,120원짜리가 7회 유찰되어 최저가 48,20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겉으로는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2016년 설정된 전세금 110,000,000원의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현재 배당 가정에서 같은 전세권자에게 돌아가는 46,937,310원을 차감하면 전세금 잔액은 63,062,690원. 이 잔액을 매수인이 실질 부담한다고 가정한 총 취득금액은 약 111,267,69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가 4,820만원만 보고 저가 매수라고 판단할 수 없는 고위험 권리인수형 물건입니다. 실제 인수 부담은 배당 확정과 전세권의 법적 존속·변제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2,695,120원
최저 48,205,000원 · 7회 유찰
실질취득 잠정
111,267,690원
최저가 + 전세금 예상 미배당
매수인 인수권리
110,000,000원
전세권 등기금액 · 배당 후 잔액 별도
핵심지표
7회 유찰
최저가 / 감정가 18.35%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1447.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83에 있는 지하층 및 지상 4층 규모의 상가·주택 혼용건물과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8,205,000원으로 감정가의 18.35%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낙찰가가 낮아졌다고 실질 취득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낮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은 한국산전주식회사의 지위입니다. 이 회사는 2016년 12월 2일 전세금 110,000,000원으로 건물 2층과 3층 전부에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같은 회사가 강제경매 채권자로 등장해 2025년 5월 9일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습니다.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전세권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입찰 판단은 단순히 감정가와 최저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대금에 전세권의 실제 미변제 부담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배당으로 일부 변제되면 그만큼 인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 변제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이를 확정된 인수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1447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83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51-1
물건종류기타 + 토지 · 점포·사무실·유흥음식점·주택 혼용건물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시멘트블록·경량철골조, 조립식 슬래브지붕 지상 4층 및 지하층
사용승인1987.09.14 · 증축 1989.06.30 및 1991.03.14
토지149.0㎡ · 지목 대 · 일반상업지역 · 사다리형 평지
소유자노순의 (단독소유)
감정가262,695,120원
최저매각가48,205,000원 (7회 유찰 · 감정가의 18.35%)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산전주식회사 / 110,000,000원
선순위 전세권한국산전주식회사 · 전세금 110,000,000원 · 건물 2층 및 3층 전부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창고,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 포함
매각기일2026.10.26

① 권리 흐름 — 말소되지 않는 전세권이 핵심

🚨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 목록 2번 건물의 을구 순위 10번 전세권설정등기(2016.12.02 등기)는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전세권자는 한국산전주식회사이며, 전세금은 110,000,000원, 설정 범위는 건물 2층 및 3층 전부입니다. 최저매각가가 낮더라도 이 권리를 없는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건물에는 과거 순천축산업협동조합·진상농업협동조합·광양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과 허정득·손계순의 전세권이 설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등기부상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산전주식회사의 을구 10번 전세권은 남아 있는 권리로, 선순위 인수위험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권의 등기상 존속기간은 2016.12.02부터 2018.12.02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전세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해당 등기를 매수인 인수권리로 명시한 만큼, 기간 만료만을 근거로 인수액 0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전세권자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합니다 한국산전주식회사는 전세금 110,000,000원의 전세권자이면서 청구금액 110,000,000원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배당표에서는 두 지위가 각각 표시되어 채권 합계가 220,000,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동일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한 청구라면 이를 서로 독립된 채권 두 건으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채권의 동일성과 배당금 충당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점유자나 임대차관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전세권은 이미 등기되어 있고, 건물 각 층의 실제 이용상태에도 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 및 현 점유자와의 관계, 전세금 반환 여부, 별도 점유권원은 현장과 원본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의 대항력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실질취득 — 최저가가 아니라 인수 부담까지 계산

현재 최저매각가 48,205,000원으로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집행비용은 1,267,690원이고 전세권자 한국산전주식회사에 대한 예상배당은 46,937,310원입니다. 전세금 110,000,000원과 같은 채권에 이 배당이 충당된다고 가정할 때 남는 전세금은 63,062,690원입니다.

실질취득 계산 금액
현재 최저매각가48,205,000원
등기상 전세금110,000,000원
전세권자 예상배당46,937,310원
배당 후 전세금 잔액(잠정)63,062,690원
낙찰가 + 예상 잔액111,267,690원

위 실질취득금액은 전세권자가 예상배당액을 동일한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로 수령하고, 나머지 미변제 전세금이 매수인의 실질 부담으로 남는다는 가정에 따른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배당·인수범위·전세권 존속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취득세, 명도비, 수선비 등 별도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48,205,000원에 건물과 토지를 완전히 취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 전세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현재 배당 가정으로는 약 63,062,690원의 전세금 미변제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실질 부담한다고 보면 낙찰가와 합친 금액이 111,267,690원입니다. 전세권 등기금액 110,000,000원 전부를 배당금과 무관하게 다시 더하는 것도, 반대로 인수권리를 0원으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이 내려가도 총부담은 비슷하다

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유찰로 낙찰대금이 감소하면 전세권자에게 배당되는 돈도 줄어들고, 그만큼 미변제 전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각 회차의 예상배당이 동일한 전세금 반환채권에 충당된다는 가정에서 계산한 비교입니다.

회차 낙찰가 가정 전세권자 배당 미변제 전세금 실질취득 잠정
현재 · 7회 유찰 48,205,000원 46,937,310원 63,062,690원 111,267,690원
8회 유찰 가정 38,564,000원 37,469,848원 72,530,152원 111,094,152원
9회 유찰 가정 30,851,200원 29,895,878원 80,104,122원 110,955,322원

현재 회차에서 9회 유찰 가정까지 낙찰가는 48,205,000원에서 30,851,200원으로 떨어지지만, 전세금의 배당 부족분이 커지면서 실질취득 추정액은 약 1억 1,000만원대에 머무릅니다. 이는 전세금 인수형 권리의 전형적인 가격 하방 경직성입니다.

⚠️ 유찰 횟수만 보고 할인 폭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18.35%라는 사실과 실제 취득비용이 저렴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전세권 인수부담이 배당 부족분만큼 커지는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 취득금액이 전세금 규모 부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무인수 경매물건과 가격구조가 다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8,205,000원 가정)

배당 항목 표시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267,690원
1. 을구 10번 전세권 · 한국산전주식회사 110,000,000원 46,937,310원
2. 갑구 6번 강제경매개시결정 · 한국산전주식회사 11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2.6%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세권과 경매신청채권이 동일한 전세금 반환채권이라면 채권액 합계 220,000,000원 및 그에 따른 미배당 합계는 중복계상일 수 있으며, 매수인 인수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48,205,000원 가정. 집행비용과 전세권자 배당으로 전액 소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배당표 집계)
전세권과 동일 회사의 경매신청채권을 각각 집계한 수치로, 동일 채권의 중복계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대 전체를 매수인 인수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배당표상 인수액 0원과 실제 인수권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배당 계산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산출되어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0번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인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계산상 0원을 그대로 낙찰자의 최종 부담액으로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부담액은 전세권의 잔존 전세금, 배당금 충당 및 말소조건을 검증한 뒤 확정해야 합니다.

⑤ 건물 이용상태·입지·환금성

건물은 주거와 상업 기능이 혼재합니다. 공부상 점포·사무실·유흥음식점으로 표시된 일부 공간이 현황에서는 주택 또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의 차이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구분감정평가상 이용상태
지하층점포·유흥음식점 (현황 창고)
1층게임제공업소·점포 (현황 주택 등)
2층사무실 (현황 주택 등) · 전세권 설정 범위
3층주택 · 전세권 설정 범위
4층주택
  • 입지. 광양읍 읍내리 시계탑사거리 북측 인근.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상업용 건부지가 형성된 주택·상가 혼용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토지. 149.0㎡의 대지로 일반상업지역에 속합니다. 평지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도로접면은 세로한면(불)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는 428,100원/㎡입니다. 감정가와 별개로 개별 토지의 공시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참고 지표입니다.
  • 건물 연혁. 사용승인 1987.09.14, 증축 1989.06.30 및 1991.03.14. 노후화에 따른 보수·설비 교체 비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전기설비 및 일부 난방설비가 있으며 관리상태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용도 확인. 실제 주택 이용 공간과 공부상 점포·사무실·유흥음식점 용도가 혼재하므로 적법한 사용 여부 및 향후 임대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창고,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 포함됩니다. 각 시설의 실제 상태와 이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판단에는 별도의 시세 검증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262,695,120원과 최저가 48,205,000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만, 현재 실질취득 추정액 약 111,267,690원이 주변 거래가격보다 낮은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유찰 폭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상가·주택 혼용건물은 실제 임대수요와 수선비, 용도 적법성에 따라 환금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선순위 전세권 인수조건.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을구 10번 전세권의 인수범위와 말소 가능 조건을 확인하세요. 단순한 존속기간 만료를 소멸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 실제 전세금 잔액. 전세금 110,000,000원 가운데 이미 변제된 금액이 있는지, 예상배당금 46,937,310원이 실제 동일 채권에 충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 채권 중복계상. 전세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모두 한국산전주식회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채권과 강제경매 청구채권의 동일성, 배당요구 및 채권신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 2층·3층 점유관계. 전세권 설정 범위에 포함된 층의 실제 점유자와 사용관계, 인도 가능성 및 전세권자의 권리행사 내용을 확인하세요.
  • 기타 점유자. 임차인 신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임차인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 층의 점유권원과 보증금·전입·확정일자 등을 조사하세요.
  • 현황 용도. 점포·사무실·유흥음식점으로 표시된 공간을 주택·창고로 이용하는 상태가 관계 법령상 적법한지, 원상회복이나 용도변경 비용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세요.
  • 노후 건물 비용. 건물의 구조, 누수, 방수, 전기, 급배수, 난방, 외벽 및 증축 부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수선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세요.
  • 매각 대상 범위. 토지와 건물의 일괄매각 범위 및 창고·다용도실·보일러실 등의 제시외 건물 포함 관계를 확인하세요.
  • 실질취득 기준 입찰가. 최저매각가뿐 아니라 미변제 전세금, 취득 관련 비용, 명도 및 수선비를 합산한 총액으로 응찰 상한을 정하세요.
  • 원본 대조.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배당 관련 서류를 대조하세요.
✅ 확인할 수 있는 긍정 요소 과거 설정되었던 여러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본건에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상업지역의 토지와 제시외 건물이 일괄매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가 현재 남아 있는 전세권 인수위험을 해소하지는 않습니다.
⛔ 종합 판단 — 높은 권리·가격 검증 위험 7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110,000,000원의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배당 후 잔액을 고려한 실질취득 추정액은 약 111,267,690원이며, 추가 유찰 시에도 총 부담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실거래 시세 검증이 되지 않은 노후 상가·주택 혼용건물이고, 실제 점유·전세금 변제관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권의 법적 부담을 확정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맺으며 — “감정가의 18%가 실제 매입가의 18%는 아니다”

이 물건은 262,695,120원으로 감정된 건물이 7회 유찰되어 48,205,000원까지 내려온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무인수 경매라면 감정가 대비 큰 할인 폭이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 2층과 3층 전부에 설정된 한국산전주식회사의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배당 가정에서는 전세금 110,000,000원 중 46,937,310원이 배당되고 63,062,690원이 남습니다. 이 잔액이 매수인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실질취득 추정액은 111,267,690원입니다. 8회·9회 유찰 가정에서도 배당 부족분이 증가해 총 취득부담은 1억 1,000만원 부근에 머무릅니다.

게다가 건물은 오래된 상가·주택 혼용건물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에 차이가 있으며, 전세권자의 채권 신고와 배당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격 매력을 긍정적으로 단정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결론은 권리인수 위험이 큰 D등급의 신중 검토 대상입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입찰하기보다 전세권의 미변제 금액과 실제 인수범위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실질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현장 상태와 시장가치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얼마나 유찰되었는지가 아니라, 낙찰 후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지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전세권 인수와 배당 후 미변제액에 관한 수치는 제시된 배당 가정 및 동일 채권 변제 관계를 전제로 한 잠정 추정이며, 실제 매수인의 법적 부담을 확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취득세·미납 관리비·명도비·수선비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가와 최저가는 실제 시장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건물의 이용상태·점유·권리관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 관련 자료 및 실제 점유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경매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관한 책임은 의사결정자에게 있습니다.

위치 / 로드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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