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감정가의 24%까지 내려왔지만,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가격표를 다시 쓴다 — 화성 석우동 1층 104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5906 ·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144-13, 1층104호
감정가 954,000,000원 · 최저매각가 229,055,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3 · 근린시설
📉 감정가 대비 24.0% 🔁 4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인수액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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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24%까지 유찰됐지만 말소기준 이전 전입한 보증금 미상 점유자 때문에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는 근린시설
4회 유찰·근린시설의 낮은 표준화와 환금성·국세 및 지방세 압류에 더해, 2020.03.03 전입한 박종희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라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어 가격 메리트 판단이 불가능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 954,000,000원의 24.0%까지 낮아졌지만, 2020.03.03 전입한 박종희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전입이 빠른 점유자이므로 낙찰가 229,055,000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취득비용은 미확인 보증금의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가 / 최저가
954,000,000원
최저가 229,055,000원 · 4회 유찰
감정가 대비
24.0%
감정가보다 724,945,000원 낮음
실질취득
확정 불가
보증금 미상 점유자 존재
핵심지표
대항력 가능·미상
전입 2020.03.03 · 말소기준 이전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5906. 화성시 석우동, 한림대성심병원 북측 인근에 있는 1층 근린시설입니다. 감정가는 954,000,000원이지만 네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29,055,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감정가의 24.0%라는 큰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점유자입니다.

박종희는 2020.03.03 전입했고 2024.05.23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말소기준인 2022.08.12 안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보다 전입이 앞서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단정하기보다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고 대항력이 인정되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낙찰가만으로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5906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144-13, 1층104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
소유자강래형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954,000,000원 / 229,055,000원 (4회 유찰)
청구금액2,000,934,549원
매각기일2026.07.03
등기 발급수원지방법원 등기국 · 2026.07.08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먼저 들어온 점유자가 핵심

말소기준은 2022.08.12 접수된 안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입니다. 같은 접수번호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과 4,440,000,000원의 근저당이 등재돼 있으며, 이후 국세 압류 2건, 임의경매개시결정, 가압류 2건, 화성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우리은행·신한은행·광주은행·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의 근저당과 과거 가처분·가압류는 이미 말소됐습니다.

⛔ 등기 말소만 보고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박종희의 전입일은 2020.03.03으로 말소기준일 2022.08.12보다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여부도 미상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점유 범위·사업자등록 또는 주민등록 효력·확정일자를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액을 0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종희 2020.03.03 미상 2024.05.23 가능·미상 미상 보증기관 아님

보증기관이나 대위변제 신고가 아니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배당요구는 했지만,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으로 얼마를 회수하고 얼마가 남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완전한 대항력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인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 실질취득비용 산식 현재 확인 가능한 최저가는 229,055,000원입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인정되는 보증금이 존재하고 배당 후 미회수액이 남으면 실질취득비용 = 낙찰가 + 미배당 인수액입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비용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24.0%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 비교보다 먼저 인수액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에는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954,000,000원과 최저가 229,055,000원의 차이만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근린시설은 아파트보다 개별 호실의 가시성, 전용면적, 임대료, 공실 기간, 업종 제한, 관리비와 상권 흐름에 따라 가치 차이가 큽니다.

현재 단계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감정가 대비 최저가 비율 24.0%4회 유찰뿐입니다. 반면 실질취득비용을 좌우하는 임차보증금은 미상입니다. 그러므로 “감정가보다 724,945,000원 싸다”는 표현은 숫자상 차이일 뿐, 투자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네 번 유찰된 이유를 할인 기회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1층 근린시설의 환금성, 임대관계 미상, 보증금 미상 점유자, 국세·지방세 압류, 5,501,834,920원의 배당대상 채권이 함께 존재합니다. 반복 유찰은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니라 시장이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29,05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집행비용 - 4,006,770원 매각가의 약 1.7% 추정
안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 720,000,000원 225,048,230원 미배당 발생
안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 4,440,000,000원 0원 미배당 발생
농협은행 가압류 12,000,000원 0원 미배당 발생
한국수출입은행 가압류 329,834,920원 0원 미배당 발생
소유자 교부 - 0원 잔여 없음

배당대상 채권 합계는 5,501,834,920원, 예상 배당액은 225,048,230원, 미배당액은 5,276,786,690원입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고, 박종희의 보증금과 우선변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실제 배당과 매수인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첫 번째 안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 배당에 소진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채권
유찰이 추가될수록 낙찰가는 낮아지지만 채권 미배당은 늘어납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등기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 압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과거의 근저당·가처분·가압류도 이미 말소돼 등기 순위 자체는 정리 가능합니다.
⛔ 점유·인수 관점 등기부가 정리된다는 사실과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이 없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박종희의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 인수액은 미상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최저가를 총 취득비용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4% 낙찰가가 아니라 미상 보증금이 본질”

이 물건은 감정가 954,000,000원에서 229,055,000원까지 내려와 숫자만 보면 강한 할인처럼 보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 이후 권리도 대부분 소멸합니다. 그러나 박종희의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총 취득비용은 229,055,000원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크고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비용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4회 유찰, 근린시설의 낮은 표준화·환금성, 국세·지방세 압류까지 겹쳐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가격은 싸 보이지만 권리비용은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 임차보증금과 점유관계가 서류로 확정되기 전에는 응찰 보류가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