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주택)

인수 0원, 그러나 감정가 49%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 부산 재송동 주택·토지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26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14-6 · 해운대로143번길 56-13
감정가 902,093,920원 · 최저매각가 442,026,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
🏷️ 감정가 49% 🧾 2회 유찰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49
매력지수 C등급 · 권리상 인수 0원이지만 노후 저층 주택·토지 일괄매각과 시세 부재로 가격·환금성 검증이 필요한 사건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후순위 임차인은 승계되지 않으나, 2회 유찰·1989년 주택·제시외 건물 포함·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8.10.31.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뒤의 우리은행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강영현의 전입일은 2020.10.21.로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1989년 사용승인된 2층 주택과 토지를 제시외 건물까지 포함해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902,093,920원
건물·토지 일괄 평가
최저가 / 실질취득
442,026,000원
최저가 낙찰 가정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인수 권리 없음
핵심지표
2회 유찰 · 49%
실거래 없이 가격 결론 보류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266.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14-6의 토지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주택이고, 사용승인일은 1989.09.12.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건물 한 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제시외 부분까지 매각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구조의 출발점은 2018.10.31.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20,000,000원이며 토지 재송동 1114-6과 공동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이후 2023.05.12. 우리은행이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25.04.28. 유에스아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후순위 권리들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266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14-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143번길 56-13
물건종류 / 이용연립/다세대 + 토지 · 주택으로 이용 중 ·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토지대 182.9㎡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시지가 1,602,000원/㎡
소유자공삼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902,093,920원 / 442,026,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유에스아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전: 주식회사우리은행) / 422,105,995원
매각기일2026.07.06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18.10.31. 접수된 을구 1번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2023.05.12.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과 2025.04.28.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보다 뒤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압류·가압류는 확인되지 않으며, 배당모형상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성명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강영현 미상 2020.10.21. 미상 미상 확인되지 않음 없음 판단 보류 없음

강영현의 전입일 2020.10.21.은 말소기준일 2018.10.31.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후순위 점유자로서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이며, 중복 합산할 보증금도 없습니다.

⚠️ 우선변제 여부는 별도 확인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절차에서의 우선변제 가능성은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배당을 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② 가격 판단 — 49%는 ‘감정가 대비’일 뿐

현재 최저매각가는 442,026,000원으로 감정가 902,093,920원의 49%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실질취득액도 442,026,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442,026,000원 49% 435,205,740원 164,794,260원 0원
3회 유찰 시 309,418,200원 34.3% 304,286,345원 295,713,655원 0원
4회 유찰 시 216,592,740원 24.01% 212,760,442원 387,239,558원 0원

유찰이 이어질수록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금액은 증가하지만, 이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가격의 핵심은 권리 인수가 아니라, 토지 182.9㎡와 1989년 사용승인된 저층 주택·제시외 건물을 합친 현재 가치가 실제로 얼마인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된다 감정가 대비 49%라는 숫자는 크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토지·기존 건물·제시외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물건입니다. 현황, 건물 상태, 제시외 부분의 효용과 토지 이용가치를 확인하기 전에는 ‘반값 경매’나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42,02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6,820,260원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120,000,000원120,000,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480,000,000원315,205,74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442,026,000원 가정 시 중소기업은행은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고, 우리은행 근저당에는 315,205,740원이 배당됩니다. 총 채권 미배당액은 164,794,260원이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후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전액 소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소멸합니다. 조사된 임차인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제공된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점유·매각범위 관점 임차인의 점유부분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매각조건은 토지·건물 일괄매각에 제시외 건물까지 포함합니다. 권리 인수와 별개로 실제 점유구역, 인도 대상, 제시외 건물의 위치와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형, 가격은 검증형”

이 사건의 권리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우리은행 근저당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소멸합니다. 강영현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이어서 대항력이 없고,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만 보면 인수 부담이 없는 소멸형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격 판단은 별개입니다. 감정가 902,093,92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가 442,026,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실거래가 없고 1989년 사용승인된 주택·토지·제시외 건물을 일괄매각합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합격, 가격은 현장과 시세 검증 후 결정. 이 물건의 승부처는 인수금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실제 가치, 제시외 건물의 효용, 점유현황을 얼마나 정확히 확인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