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주택 이용)

대항력 임차인은 없고 인수액도 0원 — 다만 ‘감정가 49%’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933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092-1 · 장고개로85번가길 9
감정가 174,757,980원 · 최저매각가 85,632,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 감정가의 49% 🧹 매수인 인수 0원 👤 임차인 대항력 없음 📉 2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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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인과 인수 권리는 없어 실질취득액은 85,632,000원이나, 노후 단층 주택·급경사 토지·차량접근 어려움과 2회 유찰로 환금성 확인이 필요한 물건
1993.07.08. 근저당보다 박지수의 2005.11.21. 전입이 늦어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액은 없지만, 1978년 단층 주택·급경사 부정형 토지·차량접근 어려움·2회 유찰이 겹쳐 권리 안전성보다 실제 시세와 물건성 검토가 중요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1993.07.08. 문현4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이고, 박지수의 전입일은 2005.11.21.로 그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1978년 사용승인 단층 주택, 급경사·부정형 토지, 차량접근 어려움과 2회 유찰 이력을 감안하면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실제 시세 메리트는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가
174,757,980원
토지·건물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85,632,000원
인수액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인수 권리 없음
핵심지표
49.0%
감정가 대비 · 2회 유찰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933. 부산 남구 문현동 1092-1 토지와 장고개로85번가길 9 소재 주택이 함께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세멘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1978.10.28. 사용승인됐으며 현재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는 최경민·최경희로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2016년 근저당이 아니라 1993.07.08.입니다. 문현4동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14,000,000원 근저당이 말소기준으로 제시돼 있고, 박지수의 전입일은 2005.11.21.입니다.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으며,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 인수 위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933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092-1 · 부산광역시 남구 장고개로85번가길 9
물건종류 / 이용연립/다세대 + 토지 · 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 구조세멘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 1978.10.28. 사용승인
토지129.0㎡ · 대 · 다세대 이용 · 급경사 · 부정형 · 세로한면(불)
소유자최경민 2분의 1 · 최경희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174,757,980원 / 85,632,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청구금액10,590,931원
매각기일2026.07.06
매각 범위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기준은 1993년 근저당

말소기준은 1993.07.08. 문현4동새마을금고 근저당입니다.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1993년·1998년·1999년 근저당 3건은 2016.04.14.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7,700,000원의 새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이 2016년 근저당 역시 1993년 말소기준보다 뒤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 권리분석 핵심 박지수의 전입일 2005.11.21.은 말소기준일 1993.07.08.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없음으로 판단되며,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더라도 그 미회수액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미상이지만 대항력은 없다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지수 미상 2005.11.21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조사된 임차인은 박지수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닙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항력 판단은 전입일과 말소기준일의 선후관계로 명확합니다. 전입이 기준일보다 늦어 매수인에게 임대차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점유 상태, 거주자와 임대차관계는 현장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변제와 대항력은 별개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선변제는 배당순위의 문제이고, 이 사건처럼 대항력이 없으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곧바로 매수인 인수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③ 가격과 회차 — 49%는 ‘감정가 대비’ 수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85,632,000원으로 감정가 174,757,980원의 49%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에서의 실질취득액도 85,632,000원입니다. 권리 때문에 낙찰가 밖에서 추가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 49%는 어디까지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입니다. 주변 실거래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가격 근거가 없으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물건은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1978년 사용승인 단층 주택과 급경사 토지의 일괄매각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85,632,000원 49% 45,628,493원 0원
3회 유찰 시 59,942,399원 34.3% 70,855,681원 0원
4회 유찰 시 41,959,679원 24.01% 88,514,712원 0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늘어나지만, 이는 채권자 사이의 배당 부족 문제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말소되지 않는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5,63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941,376원
1. 1993년 근저당 · 문현4동새마을금고14,000,000원14,000,000원
2. 1998년 근저당 · 문현4동새마을금고12,000,000원12,000,000원
3. 1999년 근저당 · 문현4동새마을금고12,000,000원12,000,000원
4. 2016년 근저당 · 문현4동새마을금고37,700,000원37,700,000원
5. 경매신청채권 일부10,590,931원7,990,624원
후순위 경매채권 · 가압류42,437,255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은 129,319,117원, 채권자 예상배당은 83,690,624원, 미배당은 45,628,493원입니다. 소유자 잔여금은 0원이며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85,632,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근저당·신청채권 일부 배당으로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미배당 증가는 채권자의 배당 부족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1993년 근저당을 기준으로 박지수의 2005년 전입은 후순위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매각 후에도 존속하는 권리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동일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1978년 승인 단층 주택, 급경사·부정형 토지, 차량접근 어려움, 2회 유찰과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⑤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물건성 검토가 더 중요하다

이 사건을 미상 보증금 인수형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말소기준은 1993.07.08.이고 박지수의 전입일은 2005.11.21.이므로 대항력이 없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85,632,000원은 곧 실질취득액 85,632,000원입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가격 매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건은 1978년 사용승인 단층 주택과 129.0㎡ 급경사·부정형 토지의 일괄매각이고 차량접근도 어렵습니다.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0원, 승부처는 노후도·접근성·토지 형상과 실제 시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