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현황 주택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망미동 979-29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6135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979-29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련로 61-1
감정가 283,398,000원 · 최저매각가 138,865,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부경양돈협동조합)
📉 감정가의 49%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2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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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이나, 2회 유찰과 연립·다세대+토지의 가격·환금성 검증이 필요한 사건
2017.08.03.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임차인 승계는 없지만 보증금·우선변제 여부가 미상이고, 2021.03.29. 말소된 근저당 30,000,000원이 예상배당에 반영돼 원본 대조가 필요하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9%여도 실거래 비교 없이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17.08.03. 부경양돈협동조합 근저당이고, 실제 임차인 조재수의 전입일은 2019.01.07.로 그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등기상 2021.03.29. 말소된 마지영 근저당 30,000,000원이 예상배당에는 반영돼 있습니다. 권리 원본 대조와 별개로, 감정가의 49%는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니므로 가격 메리트는 실거래·현장 시세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283,398,000원
연립/다세대 + 토지
최저가 / 실질취득
138,865,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임차인 1명
핵심지표
49% · 2회
감정가 대비 · 유찰 횟수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6135. 부산 수영구 망미동 979-29의 연립·다세대 및 토지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주택이며, 건물은 브럭조 기와형스레트지붕 단층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토지는 191㎡, 지목은 대, 토지이용상황은 단독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38,865,000원으로 감정가 283,398,000원의 49% 수준입니다.

권리의 중심은 2017.08.03. 설정된 부경양돈협동조합 근저당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02,000,000원이고 건물과 망미동 979-29 토지가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설정됐던 마지영 근저당 30,000,000원은 2021.03.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으며, 2025.11.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6135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979-29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련로 61-1
물건종류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현황 주택
건물 구조브럭조 기와형스레트지붕 단층 · 외벽 타일붙임 및 몰탈 위 페인트 · 내벽 벽지 · 샷시창
토지191㎡ · 지목 대 · 토지이용상황 단독 · 고지 · 사다리형 · 세로한면(가)
소유자이점례 (2018.12.26. 매매, 2019.02.22.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83,398,000원 / 138,865,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부경양돈협동조합 / 125,114,748원
매각기일2026.07.06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공부상 기와형스레트지붕이나 현황 강판지붕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정리된다

말소기준은 2017.08.03. 부경양돈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그 이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마지영 근저당은 말소기준 이후 설정됐을 뿐 아니라 2021.03.29. 이미 말소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등기상 담보권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말소된 근저당과 예상배당표의 불일치 을구 2번 마지영 근저당 30,000,000원은 등기상 2021.03.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에는 해당 금액이 전액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채권의 존재와 배당순위는 채권계산서·배당요구서·배당표 원본을 대조해야 하며, 이 확인 전에는 소유자 잔여금과 채권 충족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조재수
실제 임차인
미상 2019.01.07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없음 미상 승계 아님

조재수의 전입신고일은 2019.01.07.로 말소기준권리 2017.08.03.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보증금 미배당액이 있더라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 우선변제·최우선변제 가능성은 별도 확인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 없음과 배당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며, 예상배당표에도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보증금과 점유 현황이 확인되면 채권자 배당액과 소유자 잔여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가격·회차 구조 — 감정가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138,865,000원은 감정가 283,398,000원의 49%입니다.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도 138,86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법원 감정가와 유찰 회차를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주변 실거래나 현장 매매가격과 비교하지 않은 채 “51% 할인된 물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138,865,000원 132,000,000원 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97,205,500원 95,055,801원 36,944,199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68,043,850원 66,419,061원 65,580,939원 0원

추가 유찰 시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계속 0원으로 산정됩니다. 채권자의 미회수액이 자동으로 매수인 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격이 내려간다는 사실만으로 시세 대비 저가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38,86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매각가의 약 2.0% 추정
- 2,744,110원
1. 근저당 · 부경양돈협동조합 102,000,000원 102,000,000원
2. 마지영
등기상 2021.03.29. 근저당 말소
30,000,000원 3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4,120,890원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됐으며 실제 잔여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채권자 부경양돈협동조합의 청구액은 125,114,748원이지만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예상배당은 102,000,000원으로 산정돼 신청채권 전액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38,865,00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추가 유찰 시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으로 산정됩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전입한 실제 임차인 1명은 대항력이 없고, 등기상 담보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 또는 기존 말소로 정리됩니다. 현재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검증 관점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연립·다세대와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물건인 만큼 실제 건물 상태, 제시외 건물, 토지 가치와 주변 거래가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된 마지영 근저당이 예상배당에 반영된 점도 반드시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토지정보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다른 문제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한 임차인 1명이 있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된 구조입니다. 등기상 권리는 비교적 정리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말소된 마지영 근저당 30,000,000원이 예상배당에 포함된 점은 원본 검증이 필요합니다.

가격도 별개입니다. 현재 최저가 138,865,000원은 감정가의 49%지만, 감정가 대비 비율은 주변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특히 연립·다세대와 191㎡ 토지, 제시외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물건은 토지 가치와 건물 상태를 분리해 평가해야 합니다. 결론은 “인수 위험은 낮지만,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입찰할 사건은 아니다.” 권리 원본과 현장 가격을 모두 대조한 뒤 입찰 상한을 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