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가구주택 + 토지(근린생활시설 포함)

최저가 49%만 보면 안 된다 — 임차·점유관계 8건과 대항력 미상 5,000만원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537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614 라오재 · 청계산로4길 21
감정가 4,723,508,958원 · 최저매각가 2,314,519,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청구액 4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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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등기는 소멸하지만 오미나 보증금 5,000만원의 대항력이 미상이고 다수 점유·세금 압류·근저당 금액 확인이 남은 복합형
확정 인수는 0원이나 소유자와 동일한 오미나의 전입일이 없어 보증금 50,000,000원 승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임차·점유 8건·압류등기 이력 9건·2회 유찰·주상용 다가구 구조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49% 👥 임차·점유 8건 ⚠️ 대항력 미상 50,000,000원 💸 미배당 1,789,826,190원
한 줄 평 말소기준인 2020.08.06. 우리은행 근저당 이후의 등기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추정상 확정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소유자와 동일한 이름의 1층 점유자 오미나는 보증금 50,000,000원·월세 1,363,636원이 기재돼 있으면서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을 최저가 2,314,519,000원으로 고정해 판단하면 안 되며, 이 5,000만원의 승계 가능성을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4,723,508,958원
최저가 2,314,519,000원 · 49%
실질취득
2,314,519,000원*
확정 인수 0원 기준 · 미상 위험 제외
매수인 인수
확정 0원
오미나 보증금 50,000,000원은 미상
핵심지표
2회 유찰
임차·점유 8건 · 압류등기 이력 9건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537.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614의 토지와 지상 4층 라오재 건물입니다. 감정평가상 지하 1층과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과 3층은 각 층별 다가구주택 2가구, 4층은 다가구주택 1가구로 이용됩니다. 전형적인 단일세대 아파트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과 여러 주거 점유관계가 결합된 주상용 물건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0.08.06. 접수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288,000,000원입니다. 확인되는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오미나는 전입일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과 점유 부분은 기재돼 있으므로, 이 점유자를 단순히 “대항력 없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의 감정가 대비 비율보다 전입세대열람,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원본 확인이 우선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537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614 라오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4길 21
물건종류다가구주택 + 토지 · 지하 1층·1층 근린생활시설, 2층·3층 다가구주택 각 2가구, 4층 다가구주택 1가구
토지337.9㎡ · 대 · 주상용 · 평지 · 부정형 · 소로각지
소유자오미나 지분 2분의 1 · 장경숙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4,723,508,958원 / 2,314,519,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청구금액4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후순위는 소멸, 미상 점유는 별도

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된 압류·가압류·임차권등기·경매개시결정은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최소정·윤나경·변녕미의 임차권등기도 말소기준보다 늦으며, 확인된 전입일과 점유개시일 역시 모두 2020.08.06. 이후입니다. 이 세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우리은행 2번 근저당 금액 원본 대조 을구 2번 근저당권은 최초 채권최고액이 1,942,800,000원으로 기재됐고, 2020.10.19. 변경등기에는 채권최고액 915,600,000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아래 배당추정은 1,942,8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돼 있으므로, 실제 채권계산서와 근저당 변경등기의 효력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세금 압류와 관계인 점유 국세·지방세 압류등기 이력이 9건이며,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순위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미나는 소유자와 동일한 이름이고, 한준희는 경매 채권자, 변녕미는 가압류 채권자이면서 임차권자로 함께 등장합니다. 각 임대차의 실제 보증금 지급 여부와 관계인·가장임차 여부를 계약서·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점유관계 — 확정 인수 0원과 미상 위험을 분리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고지해 지하층 2020.11.03 50,000,000원 없음 미상 없음
주식회사 앱스트랙트 확인 필요 2022.11.11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오미나 라오재 1층 미상 50,000,000원
월 1,363,636원
가능·미상 미상 확인 필요
김대영 확인 필요 2022.02.07 미상 없음 미상 없음
한준희 확인 필요 2020.10.15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최소정 301호 · 65㎡
주거·임차권등기
2020.08.27 472,500,000원
증액 전 450,000,000원
없음 배당요구 없음
윤나경 201호 · 65㎡
주거·임차권등기
2020.10.07 483,000,000원
증액 전 460,000,000원
없음 배당요구 없음
변녕미 401호 및 옥탑방 · 126.171㎡
주거·임차권등기
2022.08.31 400,000,000원 없음 배당요구 없음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중복 신고된 점유자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3건은 말소기준 이후에 전입·점유한 후순위 임차인으로 정리되지만, 실제 배당액은 배당요구 종기, 확정일자, 당해세 및 실제 채권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된 임차관계 고지해·주식회사 앱스트랙트·김대영·한준희와 임차권등기 3건은 확인된 전입일이 말소기준 2020.08.06.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들 보증금은 배당 부족만으로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 오미나 1층 보증금은 확정 인수 0원 계산에서 제외된 미상 위험 오미나는 보증금 50,000,000원과 월세 1,363,636원이 기재돼 있지만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까지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314,51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5,545,19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우리은행288,000,000원288,000,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우리은행1,942,800,000원1,942,800,000원
3. 갑구 12번 가압류 · 김향락28,000,000원28,000,000원
4. 갑구 13번 가압류 · 채명희60,000,000원30,173,810원
5. 갑구 15번 가압류 · 변녕미400,000,000원0원
6. 갑구 16번 가압류 · 이만수400,000,000원0원
7. 경매개시결정 · 한준희450,000,000원0원
8. 경매개시결정 · 에프더블유2412유동화전문유한회사450,000,000원0원
9. 갑구 20번 가압류 · 한준희6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4,078,800,000원 중 예상배당은 2,288,973,810원이며, 미배당은 1,789,826,190원입니다. 신청채권 450,000,000원은 현재 회차 배당추정상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우리은행 2번 근저당의 변경등기 금액도 원본 채권계산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2,314,519,00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현재 회차에서도 1,789,826,190원이 미배당입니다. 추가 유찰 시 미배당은 더 커지며, 신청채권자의 예상배당은 세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 최저가 49%를 곧바로 할인율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 이 물건의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와 확정 인수액만 보면 2,314,519,000원이지만, 오미나의 대항력 미상 보증금 50,000,000원, 다수 점유자의 인도·명도, 세금 압류 및 근저당 변경금액 확인이 남아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49%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토지정보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보다 먼저 확인할 5,000만원”

등기 순서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압류·가압류·임차권등기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추정상 매수인 확정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한 ‘인수 0원 물건’으로 결론내리기에는 오미나의 1층 임대차가 남습니다. 보증금 50,000,000원과 월세 1,363,636원은 확인되지만 전입일은 미상이고, 오미나는 등기상 소유자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여기에 임차·점유관계 8건, 세금 압류등기 이력 9건, 우리은행 2번 근저당의 변경금액 불일치, 현재 회차 미배당 1,789,826,190원이 겹칩니다. 감정가 대비 49%는 출발점일 뿐 안전마진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미나의 대항력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해소하고, 근저당 채권계산서와 세금 우선순위를 확인한 뒤에야 실질취득액과 입찰가를 확정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