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감정가의 4.04%라도 ‘싸다’고 볼 수 없다 — 용인 동양힐타운 다동 502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146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117번길 24, 다동 5층 502호
감정가 89,000,000원 · 최저매각가 3,592,000원(9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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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감정가의 4.04%지만 임차인 2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2명의 대항력 가능성과 미배당 보증금 인수 위험이 남고, 9회 유찰·12세대 다세대·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쳐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3,592,000원 📉 감정가의 4.04% 👥 실제 임차인 2명 ⚠️ 인수액 산정 불가
한 줄 평 9회 유찰로 최저가는 3,592,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2명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부담할 금액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미배당 임차보증금을 합한 실질취득액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현재 수치만으로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89,000,000원
다세대주택 감정가
최저가 / 실질취득
3,592,000원
실질취득액은 산정 불가
매수인 인수
미상
임차보증금 2건 확인 필요
핵심지표
9회 유찰
감정가의 4.04%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1462.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동양힐타운 다동 5층 5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심재준은 2007년 4월 3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75,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현재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7월 8일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식회사의 가압류이며, 이후 롯데캐피탈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등기부 뒤에 있는 임차관계입니다. 박슬비와 택도시의 전입일은 모두 2020년 12월 7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그러나 박슬비는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택도시는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사실은 있으나 보증금 규모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단순히 “대항력 있음”으로 확정할 단계가 아니라 대항력 가능성과 미배당 보증금 인수 위험을 열어 둬야 하는 상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146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117번길 24, 다동 5층 502호 (동양힐타운)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다세대주택) · 48.42㎡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5층
사용승인일2002.04.25
소유자심재준 (2007.04.03 매매, 거래가액 7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89,000,000원 / 3,592,000원 (9회 유찰, 감정가의 4.04%)
신청 청구액14,617,31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소멸, 임차인은 별도

과거 신한은행·금일수산업협동조합·중앙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4년 7월 8일 가압류이며, 2024년 7월 19일 롯데캐피탈 가압류와 2024년 10월 2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등기된 채권 자체는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 등기 소멸과 임차보증금 인수는 별개의 문제 두 임차인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3년 7개월 빠릅니다. 보증금과 실제 점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못하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가만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2명, 보증금 미상

임차인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슬비 2020.12.07 확인 필요 미상 확인 필요 가능·미상 판단 유보 해당 없음
택도시 2020.12.07 2020.11.16 미상 2024.10.25 가능·미상 행사 가능 해당 없음

택도시는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확인되므로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는지, 미배당액이 얼마나 남는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박슬비 역시 전입일은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 계산식 이 사건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3,592,000원 + 매수인이 인수하는 미배당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낮은 최저가는 그만큼 인수액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감정가의 4.04%에 취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 비교 없이 최저가만 낮다

동양힐타운 다동은 12세대 규모이고, 사용승인일은 2002년 4월 25일입니다. 동일 조건의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최저가와 최근 시장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같은 건물 경매 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는 9.0회이고 매각률은 0.0%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최저가가 3,592,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환금성을 함께 고려하면 가격 적정성은 판단 유보가 맞습니다.

⛔ 9회 유찰의 의미 반복 유찰은 단순 할인 기회가 아니라 시장이 권리·점유·상품성 또는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유찰 횟수가 늘어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자동으로 투자성이 좋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59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64,656원
2. 가압류 ·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식회사13,941,244원3,127,344원
3. 가압류 · 롯데캐피탈 주식회사19,056,414원0원
4. 강제경매개시결정 ·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식회사미상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청구액 합계 32,997,658원 중 예상배당은 3,127,344원이고, 미배당액은 29,870,314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표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 2명의 권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실제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3,592,000원 중 집행비용 464,656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예상배당 3,127,344원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최저가가 내려가면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근저당권도 이미 말소돼 있어, 등기부에 표시된 담보권을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실질취득 관점 임차인 2명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인수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실질취득액이 시세보다 낮은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정가 대비 95.96% 할인만을 근거로 “싸다”거나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먼저 볼 것은 미상 보증금”

최저가 3,592,000원은 감정가 89,000,000원의 4.0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2명이 있고, 두 사람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낙찰자의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지만, 미배당 임차보증금은 별개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9회 유찰, 12세대 규모, 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칩니다. 따라서 결론은 “최저가는 매우 낮지만 권리와 가격 모두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점유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입찰가를 정할 근거 자체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