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지원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최저가 70%여도 ‘구분지상권 인수’가 남는다 — 하남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 나130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004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834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근린생활시설 1층 나130호
감정가 844,000,000원 · 최저매각가 590,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검단농업협동조합)
📉 감정가의 70% 💰 금액 인수 0원 ⚠️ 인수권리 1종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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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인 대항력과 금액 인수는 없지만 각 토지 구분지상권을 인수하는 근린생활시설로,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기 어렵다.
후순위 임차인·금액 인수 0원이라는 장점보다 각 토지 구분지상권 승계, 현황 사무실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환금성, 1회 유찰가만으로 시세 할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1회 유찰로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고, 임차인 주식회사 모벤티스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점유를 시작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금액으로 계산된 인수액이 0원이라는 사실과 권리 부담이 없다는 뜻은 서로 다릅니다.
감정가
844,000,000원
지원시설·현황 사무실
최저가 / 실질취득
590,800,000원
금액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구분지상권
각 토지 을구 1번 · 금액 미산정
핵심지표
70.0%
감정가 대비 · 1회 유찰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004.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근린생활시설 1층 나130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용도는 지원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고, 현재는 주식회사 모벤티스의 사무실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송복현은 2024년 7월 4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833,251,400원에 취득했고, 2024년 7월 8일 검단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636,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현대카드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한국무역보험공사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의 기준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보증금 승계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각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와 존속기간, 사용 제한은 입찰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00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834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근린생활시설 1층 나130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 지원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현황 사무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4층, 지상 10층 중 제1층 제나130호 · 사용승인 2022.01.28
소유자송복현 (거래가액 833,251,400원)
감정가 / 최저가844,000,000원 / 590,8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검단농업협동조합 / 542,743,42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금액채권은 소멸, 구분지상권은 인수

⛔ 매수인이 떠안는 등기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각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2022.01.14 등기된 권리로,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배당표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구분지상권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4.07.08 접수된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현대카드의 7,439,227원 가압류, 검단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 한국무역보험공사의 48,828,033원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2년 신탁과 신탁등기 말소 이력은 현재 소유권이 송복현에게 이전되기 전의 소유권 변동 과정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점유부분기준일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식회사 모벤티스 미사강변스카이폴리스 나동 1층 130호 2025.03.17 10,000,000원
월 700,000원
없음
말소기준권리 이후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해당 없음

실제 임차인은 주식회사 모벤티스 1명입니다. 기준일 2025.03.17은 말소기준권리인 2024.07.08 근저당권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0,000,000원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에 의해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사무실로 점유 중이므로 낙찰 후 인도 협의나 명도 절차는 별도로 예상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 여부는 별도 확인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 인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 현황과 배당요구 종기 내 신고 여부를 원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70% 유찰가만으로 ‘저가’라 할 수 없다

감정가는 844,000,000원, 현재 회차 최저매각가는 590,8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금액으로 계산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현금성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기준 590,8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계산에는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분지상권의 비금전적 부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현황 사무실입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보다 임대료, 공실 가능성, 업종 제한, 구분지상권의 내용과 실제 사용수익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숫자가 곧 시세의 70%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금액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590,800,000원 582,492,000원 109,775,260원 0원
2회 유찰 시(49%) 413,560,000원 407,024,400원 285,242,860원 0원
3회 유찰 시(34.3%) 289,492,000원 284,639,112원 407,628,148원 0원
⚠️ 유찰돼도 구분지상권은 그대로 매각가가 590,800,000원에서 413,560,000원 또는 289,492,000원으로 내려가도 매수인 금액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각 토지 구분지상권의 승계 여부는 회차와 무관하게 남으므로, 추가 유찰이 권리 부담까지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90,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8,308,000원
1. 근저당 · 검단농업협동조합636,000,000원582,492,000원
2. 가압류 · 현대카드 주식회사7,439,227원0원
3. 가압류 · 한국무역보험공사48,828,03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매각가 기준 채권 총액은 692,267,260원, 채권자 예상배당은 582,492,000원, 미배당액은 109,775,260원입니다. 근저당 배당액은 채권최고액 기준의 시뮬레이션이며 신청채권자의 경매 청구액은 542,743,42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분지상권은 배당표와 별개로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90,8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금액채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구분지상권은 인수됩니다.
✅ 확인되는 안전 요소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저당권 이후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고, 대항력에 의한 임차보증금 승계액은 0원입니다.
⛔ 핵심 위험 요소 각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권리자, 존속기간, 지료, 사용 범위와 건물 이용에 미치는 제한을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 대비 70%라는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금액 인수 0원 ≠ 권리 인수 0”

이 물건의 금액채권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근저당 이후의 가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회차 최저가는 감정가 844,000,000원의 70%인 590,800,000원이며,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단순한 안전형이 아닙니다. 각 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은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합니다. 이는 배당액이나 인수금액 표에 숫자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이용·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게다가 본건은 아파트가 아닌 제1종근린생활시설·현황 사무실이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환금성과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대항력은 해소됐지만, 구분지상권 확인 전에는 입찰 보류. 이 사건의 승부처는 가격보다 먼저 인수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