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확약 반영 인수 0원*, 미반영 땐 실질취득 2.59억 — 광주 블루하임 5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275 ·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259-27 블루하임 4층 501호
감정가 224,000,000원 · 최저매각가 156,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56,8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1회 유찰·감정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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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반영 시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이나, 실거래 비교가 없는 9세대 다세대주택이라 가격 검증은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증금 256,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은 2026.04.22.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확약 미반영 시 현재 실질취득액이 258,995,200원이고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종합 B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256,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어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에서 미배당 102,195,200원을 인수하고 실질취득액이 258,995,200원이 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4.22. 대항력 포기·미변제 시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확약 반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156,800,000원이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70%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4,000,000원
최저 156,800,000원 · 70%
실질취득액
156,800,000원*
확약 유효·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규칙상 미배당 102,195,200원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포기 확약 확인 필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275.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블루하임’ 4층 501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정권수는 2020.11.27.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56,000,000원에 취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금액을 청구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보다 임차보증금의 인수 여부가 먼저입니다. 윤도이의 임차보증금은 256,000,000원이고 전입·점유개시일은 2020.12.21., 확정일자는 2020.12.04.입니다. 말소기준으로 선언된 2025.02.18. 압류보다 앞서므로 원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 156,800,000원에서 집행비용 2,995,200원을 제외한 153,804,800원이 보증금에 배당되고, 나머지 102,195,200원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와 인수를 합친 실질취득액은 258,995,200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커져 총액은 약 256,000,000원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27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259-27 4층 501호 · 도로명 경기도 광주시 문형산안길 11-1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중 제4층 제501호
소유자정권수 (2020.11.27. 매매 · 거래가액 256,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4,000,000원 / 156,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56,000,000원
말소기준2025.02.18. 갑구 4번 압류 · 권리자 국 · 처분청 창원지방검찰청검사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이 선순위지만 확약이 있다

등기부상 과거 근저당권 두 건은 이미 말소됐습니다. 중원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근저당권은 2015.06.12. 말소됐고,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169,400,000원 근저당권도 2020.12.23.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두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중심은 2023.01.30. 등기된 윤도이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0.11.26., 확정일자는 2020.12.04., 전입·점유개시는 2020.12.21.로 모두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섭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 2026.04.22. 확약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으로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임차인에 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평가합니다.
⚠️ 확약은 해당 임차보증금에만 적용 확약의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계한 윤도이의 보증금입니다. 다른 임차인이나 별도 점유자의 권리까지 포괄해 없애는 문서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이 윤도이 1명이므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되, 입찰 전 확약서 원문과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중복 합산 금지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판정
윤도이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56,000,000원 2020.12.21. 2020.12.04. 2023.01.30. 대항력 有→포기 우선변제 有 보증공사 승계 인수 0원*

실제 임차인은 윤도이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확약서에서 “양도 전 임차인 윤도이”의 권리를 승계한 주체로 표시되므로, 윤도이의 보증금 256,000,00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 256,000,000원을 서로 다른 보증금처럼 합산하면 안 됩니다.

③ 가격 구조 — 확약 없이는 유찰돼도 총액이 거의 고정된다

대항력 인수형 물건은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확약을 빼고 보면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를 더한 실질취득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차낙찰가규칙상 미배당·인수확약 전 실질취득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156,800,000원 102,195,200원 258,995,200원 156,800,000원*
2회 유찰 시(49%) 109,760,000원 148,576,640원 258,336,640원 109,760,000원*
3회 유찰 시(34.3%) 76,832,000원 180,950,976원 257,782,976원 76,832,000원*

확약이 없다면 세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57,782,976원~258,995,200원으로 거의 고정됩니다. 최저가가 156,800,000원에서 76,832,000원으로 낮아져도 경제적 부담이 보증금 수준 아래로 크게 내려가지 않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반대로 2026.04.22.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된다면,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의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다만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판단의 한계 블루하임은 2014.06.13. 사용승인된 9세대 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단지 경매 통계는 평균 1.0회 유찰, 낙찰률 0.0%로 나타납니다. 현재 시세를 직접 보여주는 실거래가 대신 현장 매물, 인근 다세대 거래, 내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6,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9% 추정)-2,995,200원
1.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 윤도이 / 주택도시보증공사256,000,000원153,804,800원
규칙상 미배당 보증금-102,195,200원
을구 1번 중원새마을금고 근저당143,000,000원0원
을구 3번 우리은행 근저당169,4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중원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15.06.12., 우리은행 근저당은 2020.12.23. 각각 말소등기가 완료되어 매수인 인수 권리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미배당 102,195,200원은 일반 산식상 인수액이지만, 2026.04.22. 확약을 적용하면 이 임차인에 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156,8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이 없다면 유찰될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확약 적용 시 해당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확약 반영 권리 관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주된 인수 위험은 해소됩니다.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별도로 합산할 보증금도 없습니다.
⛔ 확약 미반영 관점 현재 회차의 규칙상 인수액은 102,195,200원이고 실질취득액은 258,995,200원입니다. 최저가 156,800,000원만 보고 감정가 대비 30% 할인 물건으로 판단하면 핵심 위험을 놓치게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물건의 가격표는 확약서가 바꾼다

확약서를 제외하면 이 물건은 보증금 256,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이 있는 인수형 경매입니다. 현재 최저가에서 102,195,200원을 추가로 인수해 실질취득액이 258,995,200원이 되고, 더 유찰돼도 총 부담은 약 256,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4.22. 대항력을 포기하고 미변제 시에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그 문서가 유효하게 적용되고 이행된다면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156,800,000원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권리는 확약서 원문 확인을 조건으로 통과할 수 있지만, 가격은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9세대 다세대주택이고 직접 비교할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의 70%”를 곧바로 “시세보다 싸다”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