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는 감정가의 70%, 그러나 선순위 전입 점유자의 보증금이 ‘미상’ — 정자동3차푸르지오시티 2904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042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2-2 정자동3차푸르지오시티 비동 29층2904호
감정가 220,000,000원 · 최저매각가 154,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코리아신탁 주식회사)
🏷️ 최저가 70% 👤 실제 임차인 1명 ⚠️ 인수액 미상 🧮 실질취득 154,000,000원 + 미상
34
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선순위 전입 점유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4.11.12 전입 점유자가 2025.03.14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서 대항력과 미배당 보증금 승계 가능성이 남고, 배당 가정도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전세권을 포함해 원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20,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154,0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30% 할인’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점유자 윤호진의 전입일은 2024.11.12로, 현존 말소기준인 디블록파트너스 주식회사의 가압류 접수일 2025.03.14보다 앞섭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은 가능·미상이며,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을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하면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질취득가는 154,000,000원 + 미상입니다.
감정가
220,000,000원
오피스텔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154,000,000원
실질취득은 154,000,000원 + 미상
매수인 인수
보증금 미상
대항력 성립·미배당 시 승계 가능
핵심지표
감정가의 70%
시세 할인율로 해석 금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042. 분당구 정자동 ‘정자동3차푸르지오시티’ 비동 29층 2904호로, 건축물현황도면과 탐문조사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등기만 보면 현재 소유자는 강주희이고, 2015년 설정됐던 신한은행 근저당권 180,000,000원은 2020.11.16 말소, 2020년 설정됐던 최웅철의 전세권 210,000,000원도 2024.11.12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말소된 두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등기상 핵심 권리는 2025.03.14 디블록파트너스 주식회사 가압류 335,779,375원과 그 뒤의 2025.09.26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두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할 수 있지만, 등기부 밖 점유관계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윤호진은 가압류보다 앞선 2024.11.12 전입으로 조사됐고 배당요구도 2025.11.03 접수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범위와 매수인 승계액을 숫자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04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2-2 정자동3차푸르지오시티 비동 29층2904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34층 건물 내 29층 · 오피스텔 이용
소유자강주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20,000,000원 / 154,0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코리아신탁 주식회사 / 268,399,793원
매각기일2026.07.06
등기 발급일2026.07.11

① 권리 흐름 — 말소등기보다 ‘선순위 전입’이 핵심

2015년 신한은행 근저당권과 2020년 최웅철 전세권은 각각 2020.11.16과 2024.11.12에 말소됐습니다. 현존 권리 중 가장 빠른 등기는 2025.03.14 가압류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점유자 윤호진의 전입일이 이보다 앞선 2024.11.12라는 점입니다.

⛔ 대항력은 “있음”이 아니라 “가능·미상”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구체적인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인정될 경우,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고 배당이 없다면 보증금 전액이 인수 대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점유자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 / 배당요구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윤호진 2024.11.12 미상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2025.11.03
가능·미상 미상 미배당 보증금 가능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 신고가 아니라 윤호진 본인이 점유자로 조사된 사례이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배당요구는 확인되지만 확정일자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배당 참여 범위와 잔존 보증금 규모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실질취득가 계산 현재 입찰가를 최저가와 같은 154,000,000원으로 가정해도, 매수인의 실질취득가는 154,000,000원 +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실질취득 상한도, 감정가 대비 실제 할인율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 70%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감정가는 220,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154,0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러나 동일 물건군의 실거래 비교가격이 확인되지 않았고, 선순위 전입 점유자의 보증금도 미상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할 미배당 보증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격 판단 기준은 154,000,000원 자체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 보증금을 합친 실질취득가여야 합니다.

⛔ 감정가 대비 30% 하락만으로는 입찰 근거가 부족 감정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66,000,000원이지만, 인수 가능한 임차보증금이 이 차액을 초과하면 감정가 이하 취득이라는 전제도 무너집니다. 보증금 확인 전에는 입찰가 상한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4,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2,956,000원 -
2. 신한은행 근저당권 180,000,000원 151,044,000원 28,956,000원
3. 최웅철 전세권 210,000,000원 0원 210,000,000원
4. 디블록파트너스 주식회사 가압류 335,779,375원 0원 335,779,375원
5.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경매신청채권 268,399,793원 0원 268,399,793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위 배당 가정의 채권 총액은 994,179,168원, 채권자 배당액은 151,044,000원, 미배당 총액은 843,135,168원입니다. 점유자 윤호진의 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과 매수인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 가정과 현행 등기의 충돌 배당 가정에는 신한은행 근저당권과 최웅철 전세권이 포함돼 있으나, 등기부상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2020.11.16, 최웅철 전세권은 2024.11.12 각각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신한은행에 151,044,000원이 배당된다는 계산을 실제 배당 결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존 채권자의 배당순위와 윤호진의 임차보증금 배당 여부를 원본 서류에서 다시 맞춰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가정 (154,000,000원)
집행비용 2,956,000원과 신한은행 배당 151,044,000원으로 계산된 가정입니다. 말소등기와의 정합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찰 회차별 미배당 총액
미배당 추정액은 현재 843,135,168원, 2회 유찰 시 888,688,368원, 3회 유찰 시 920,477,448원입니다.
✅ 등기 관점 과거 신한은행 근저당권과 최웅철 전세권은 이미 말소됐고, 현존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부 자체보다 점유자의 임차보증금이 핵심 위험입니다.
⛔ 취득비용 관점 현재 표시된 매수인 인수액 0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윤호진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전입일이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인정되면 미배당 보증금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질취득가는 최소 154,000,000원에서 시작하지만 상한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최저가보다 보증금 확인이 먼저”

이 물건은 감정가 220,000,000원에서 154,0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가격 메리트를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과거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말소됐으므로 등기상 선순위 담보의 직접 인수보다, 2024.11.12 전입한 윤호진의 임차보증금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윤호진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대항력을 단정할 수 없고, 매수인이 승계할 금액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면 실질취득가는 154,000,000원 + 미배당 보증금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최저가만 보면 입찰 보류, 임대차 금액과 배당관계를 확인한 뒤 재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