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감정가 34%까지 내려왔지만, 편의점 이용·임대관계는 미상 — 동탄코너원스마트타워 108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4522 ·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31, 1층 108호 (영천동, 동탄코너원스마트타워)
감정가 8.95억 · 최저매각가 3.07억(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
💰 최저가 306,985,000원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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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지만 3회 유찰된 1층 근린시설로, 편의점 이용·임대관계 미상이라 가격과 명도 검증이 우선
2022.04.06 근저당권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배당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감정가의 34.3%까지 3회 유찰됐고 편의점 이용 상태에서 임대관계가 미상이라 수익성·점유·환금성 확인 전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2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1층 근린시설이 기준시점 이마트24 편의점으로 이용 중인 반면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영업 주체·임대차·수익성과 상가 시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895,000,000원
근린시설 감정가
최저가 / 실질취득
306,985,000원
3회 유찰 · 인수액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지표
감정가 34.3%
3회 유찰 · 임대관계 미상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4522. 화성시 영천동 동탄코너원스마트타워 1층 108호 근린시설입니다. 기준시점 이용상태는 이마트24 편의점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2층·지상 14층 건물의 1층 점포입니다. 감정가 895,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306,98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상가는 아파트처럼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대료·보증금·관리비·영업 지속 가능성·공실 위험이 실제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권리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정윤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2022.04.06 같은 날,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2024.10.24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은 2025.06.30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으나, 이는 말소기준권리 자체의 채권자 지위가 이전된 것이지 매수인이 별도로 인수할 후순위 권리가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4522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31, 1층 108호 (영천동, 동탄코너원스마트타워)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기준시점 이마트24 편의점)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2층 / 지상 14층 건물 내 1층 108호
소유자정윤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895,000,000원 / 306,985,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 512,303,277원
말소기준권리2022.04.06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근저당권 이후 권리는 소멸

최초 등기에는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의 소유권보존·신탁이 기재돼 있었고, 2022.04.06 신탁재산 처분에 따라 정윤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신탁등기가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 계산상 매수인이 인수하는 등기상 권리금액은 0원입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은 2022.04.06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의 이전도 기존 담보권의 채권자 변경이므로 별도의 후순위 인수권리가 아닙니다.
⚠️ 점유·임대차는 별도 확인 신고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이고, 점포는 기준시점 이마트24 편의점으로 이용 중입니다. 등기상 인수액 0원과 실제 점유 인도 부담은 다른 문제이므로 영업 주체,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보증금과 점유 개시 시점을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유찰 시나리오 —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인 306,985,000원입니다. 한 차례 더 유찰되면 214,889,500원, 다섯 번째 유찰 시에는 150,422,65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근저당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각 시나리오에서 계산된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근저당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306,985,000원 301,887,210원 298,112,790원 0원
4회 유찰 시 214,889,500원 211,081,047원 388,918,953원 0원
5회 유찰 시 150,422,650원 147,516,733원 452,483,267원 0원

다만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권리상 인수액과 채권자의 배당 부족분입니다. 점포의 적정 매매가격이나 수익가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크게 낮아졌더라도, 실제 임대료와 공실 가능성, 관리비, 상권 수요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의 함정 근린시설은 실거래가뿐 아니라 임대수익과 공실 위험이 가격을 좌우합니다. 세 차례 유찰 자체도 감정가 수준에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안전마진이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06,98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5,097,790원
1. 근저당권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600,000,000원301,887,21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5,097,790원을 제외한 301,887,210원이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근저당권 미배당액은 298,112,790원입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근저당권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0원입니다.

④ 점유·임대관계 — 편의점 이용과 인수 0원은 별개

현황상 해당 호실은 근린생활시설이며 기준시점에는 이마트24 편의점으로 이용 중입니다. 반면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신고된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영업자가 소유자 본인인지, 임차인인지, 위탁운영자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 전에는 실제 점유자와 영업 주체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전입 또는 점유 개시 시점·보증금·차임·관리비 체납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배당표의 인수액 0원은 확인된 권리와 신고 내용에 따른 계산이며, 현장 점유관계 확인을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상가 명도에서 확인할 핵심 편의점 영업이 계속되는 상태라면 낙찰 이후 인도 시점과 영업시설·집기 처리, 점포 인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 주체와 계약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명도 난도를 낮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 판단은 보류

이 물건의 등기 구조만 보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권리분석의 뼈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상태가 편의점이고 임대관계가 미상이라는 점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895,000,000원의 감정가가 세 차례 유찰돼 306,985,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것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린시설의 가치는 임대수익과 공실 위험, 점포의 가시성·접근성·관리비·상권 수요가 결정합니다. 등기상 권리는 통과, 점유와 가격은 추가 검증. 현장 임대차와 수익성을 확인한 뒤에야 입찰가를 정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