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

감정가 34.3%까지 내려왔지만, 1,000만원 인수와 미상 점유가 남았다 — 오산더테라스퀘어 일괄매각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6368 ·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332-13, 가동 1층 가-107호 (고현동, 오산더테라스퀘어)
감정가 5,859,000,000원 · 최저매각가 2,009,637,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확인 인수 10,000,000원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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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34.3%까지 유찰됐지만 확인 인수 1,000만원과 추가 미상 점유가 남은 근린시설 일괄매각
정은선 보증금 10,000,000원은 매수인 인수이며 오산시·김성희의 보증금과 대항력은 미상이다. 3회 유찰, 실거래 검증 부재, 벽체 구분 없는 근린시설 일괄 사용까지 겹쳐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신고일을 가진 정은선의 보증금 10,000,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며, 오산시 행정복지센터와 김성희의 신고일·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인수 가능성이 미상입니다. 벽체 구분 없이 여러 목록을 일괄 사용 중인 근린시설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핵심은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점유·임대차 원본 확인과 실제 영업공간의 구획 상태입니다.
감정가
5,859,000,000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최저가
2,009,637,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
확인 실질취득
2,019,637,000원+
최저가 + 확인 인수 10,000,000원
핵심지표
인수 미상
확인 10,000,000원 외 점유자 2개 주체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6368. 오산더테라스퀘어 가동 1층 가-107호를 표시 주소로 하는 근린시설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서상 집합건축물대장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사용승인일은 2022.10.18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목록 1·2·3·7·8·9·12·13이 벽체 구분 없이 일괄하여 사용 중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01.31 대아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6,000,000,000원입니다. 이후의 전세권·근저당권·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점유자의 보증금이 인수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은선은 신고일이 2023.01.17로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보증금 10,000,000원에 우선변제권이 없어 계산상 전액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6368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332-13, 가동 1층 가-107호 (고현동, 오산더테라스퀘어)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근린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일괄매각 목록 벽체 구분 없이 사용 중
소유자주식회사피케이디벨로퍼
감정가 / 최저가5,859,000,000원 / 2,009,637,000원 (3회 유찰 · 34.3%)
신청채권자 / 청구대아신용협동조합 / 4,752,742,131원
매각기일2026.07.13
말소기준권리2023.01.31 대아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후순위는 소멸, 선순위 점유는 별도

2023.01.31 설정된 대아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2025.07.31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지만, 말소기준의 순위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산시의 전세권 200,000,000원, 은일종합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 2,300,000,000원, 하우앤파트너스 가압류 319,000,000원, 정찬선 근저당권 360,000,000원 및 국 압류는 모두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 등기상 전세권 소멸과 점유 대항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오산시의 등기상 전세권은 2023.06.30 설정돼 말소기준보다 늦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권 관련 배당요구는 2025.01.16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현황조사상 오산시 행정복지센터의 신고일과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등기상 전세권 소멸만으로 점유에 따른 별도 대항력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점유·임차인 분석 — 확인 인수 1,000만원, 추가 금액은 미상

보증기관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 신고는 없으며, 현황조사에서 확인되는 실제 점유 주체는 오산시(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정은선(다엘뷰티), 김성희(유이즈네일) 3개입니다. 이 가운데 금액과 기준일 관계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정은선뿐입니다.

점유자사용부분보증금 / 차임기준일 관계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오산시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101~108호 · 행정복지센터 미상 / 미상 신고일 미상 가능·미상 미상 금액 미상
정은선
다엘뷰티
가동 지하1층 L121호 30.1000㎡ 10,000,000원
450,000원
2023.01.17
말소기준 이전
있음 없음 10,000,000원
김성희
유이즈네일
L121호 일부 미상 / 미상 신고일 미상 가능·미상 미상 금액 미상

정은선의 보증금은 배당표상 우선변제권이 없고 매각대금에서도 배당되지 않아 10,000,000원 전액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에 정은선 인수액만 더한 확인 가능한 실질취득액은 2,019,637,000원입니다. 다만 오산시와 김성희의 보증금·신고일이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을 최종 취득원가로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 “인수액 1,000만원”으로 끝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10,000,000원은 계산 가능한 확정 인수분입니다. 오산시와 김성희는 보증금 및 기준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사업자등록 신청일·임대차계약서·배당요구 서류를 대조하기 전까지 추가 인수 위험이 남습니다.

③ 가격 판단 — 34.3% 할인율보다 실질취득과 공실가치를 봐야 한다

최저매각가는 2,009,637,000원으로 감정가 5,859,000,000원의 34.3%입니다. 그러나 근린시설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가격이 제시돼 있지 않고, 여러 목록이 벽체 구분 없이 일괄 사용 중이며 점유·임대차관계도 일부 미상입니다.

따라서 가격 비교의 출발점은 최저가가 아니라, 적어도 확인 인수액을 합한 2,019,637,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오산시·김성희 관련 미상 보증금, 명도·영업보상 협의, 구획 복원 또는 현황 유지 비용, 공실 기간을 반영해야 실제 투자원가가 완성됩니다. 세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도 감정가와 응찰 수요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 감정가 34.3%는 시세 34.3%가 아닙니다 실거래·임대수익·공실률을 통한 시장가 검증 없이 “감정가보다 65% 이상 낮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은 가격보다 먼저 일괄 사용 범위와 각 점유자의 계약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09,63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22,496,370원 매각가의 1.1% 추정
인수 · 정은선 보증금 10,000,000원 0원 대항력 있음 · 매수인 인수
1. 대아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6,000,000,000원 1,987,140,630원 미배당 발생
2. 경향이엔지 가압류 176,430,080원 0원 2023.06.16 등기 말소
3. 오산시 전세권 200,000,000원 0원 후순위 · 미배당
4. 은일종합건설 근저당권 2,300,000,000원 0원 미배당
5. 하우앤파트너스 가압류 319,000,000원 0원 미배당
6. 정찬선 근저당권 360,000,000원 0원 미배당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 부족액 7,368,289,450원

현재 최저가 가정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되며, 신청채권 청구액 4,752,742,131원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정은선의 보증금 10,000,000원은 매각대금 배당이 아니라 매수인 인수로 별도 부담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009,637,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됩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정은선 보증금 인수 10,000,000원은 각 회차에 그대로 남습니다.
✅ 등기 권리 관점 2023.01.31 근저당권 이후 설정된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전세권 200,000,000원과 후순위 근저당·가압류·압류를 낙찰자가 등기상 그대로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 점유·사업성 관점 선순위 신고일이 확인된 임차인 보증금 10,000,000원이 인수되고, 다른 점유자 2개 주체의 보증금과 대항력은 미상입니다. 여기에 벽체 구분 없는 일괄 사용 상태와 근린시설의 공실·임대수익 검증 문제가 겹쳐, 낮은 최저가만으로 응찰하기에는 위험요소가 큽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3%”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점유와 구획이다

이 사건의 숫자만 보면 감정가 5,859,000,000원에서 최저가 2,009,637,000원까지 내려온 3회 유찰 물건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의 결론은 단순한 할인율이 아닙니다. 정은선의 보증금 10,000,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오산시와 김성희의 대항력·보증금은 아직 미상입니다. 최소 실질취득액은 2,019,637,000원이지만 최종 부담액은 그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매각 대상 여러 목록이 벽체 구분 없이 일괄 사용 중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 보고 저가 매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점유 리스크와 사업성 검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은 낮은 가격이 매력인 사건이 아니라, 미상 임대차와 공간 구획을 정확히 확정한 사람만 적정 입찰가를 계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