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

감정가 34%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오산더테라스퀘어 L115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6368 ·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332-13, 가동 지1층 L115호
감정가 5.43억 · 최저매각가 1.86249억(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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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도 인수 10,000,000원과 호실 불일치·미상 점유가 남아 가격보다 점유 확인이 우선
현재 실질취득은 196,249,000원이며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저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3회 유찰된 지하 근린시설에 대상 L115호와 조사된 101~108호·L121호의 불일치, 대항력 미상 점유 2건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3회 유찰 🏷 감정가 대비 34.3% 🧾 실질취득 196,249,000원 ⚠️ 대항력 미상 2건
한 줄 평 최저가는 186,249,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정은선의 보증금 10,000,000원을 더하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96,249,000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매 대상이 L115호인데 조사된 점유 부분은 101~108호·L121호로 기재돼 있다는 점입니다. 호수별 점유관계와 보증금 미상 점유자 2건을 정리하기 전에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543,000,000원
최저가 186,249,000원
현재 실질취득
196,249,000원
최저가 + 인수 10,000,000원
매수인 인수
10,000,000원
정은선 보증금 전액 가정
핵심지표
34.3%
3회 유찰 · 시세 판단 보류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6368. 오산더테라스퀘어 가동 지하 1층 L115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말소기준은 2023년 1월 31일 설정된 대아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보다 뒤에 설정된 은일종합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과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과 점유·임대차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황조사에는 대항력 있는 것으로 판정된 정은선과 대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유자 2건이 기재돼 있습니다. 특히 기재된 사용 부분이 경매 대상 L115호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제 대상 호실의 점유자가 누구인지부터 원본 서류와 현장에서 다시 맞춰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6368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332-13, 가동 지1층 L115호 (고현동, 오산더테라스퀘어)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소유자주식회사피케이디벨로퍼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543,000,000원 / 186,249,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대아신용협동조합 / 4,752,742,131원
말소기준권리2023.01.31 대아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등기권리는 소멸

2022년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있었으나, 2023년 1월 31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주식회사피케이디벨로퍼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탁등기가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대아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말소기준 뒤의 은일종합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 하우앤파트너스 주식회사 가압류, 동화성세무서장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말소기준 근저당권은 2024년 6월 27일 채무자가 주식회사제이엠디벨로퍼로 변경됐고, 2025년 7월 31일에는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습니다. 이는 기존 근저당권의 변경·이전으로, 말소기준일 자체가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부상 권리 구조 말소기준 근저당권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최저가 배당 가정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지만, 그 미배당 채권 자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호수 불일치부터 확인

점유자조사된 부분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오산시(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101~108호 · 행정복지센터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정은선(다엘뷰티) 가동 지하1층 L121호 30.1000㎡ 10,000,000원 / 450,000원 있음 없음 해당 없음
김성희(유이즈네일) L121호 일부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현황조사상 확인되는 점유·사용 주체는 3건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정은선은 전입일이 2023.01.17로 말소기준일인 2023.01.31보다 앞서고, 보증금은 10,000,000원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으로 반영돼 현재 배당 가정에서는 보증금 전액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 대상 호실과 조사 호실이 다르다 경매 대상은 L115호인데, 정은선과 김성희의 조사 부분은 L121호, 오산시의 사용 부분은 101~108호입니다. 따라서 10,000,000원 인수액이 실제 L115호에 적용되는지, L115호에 별도의 점유자가 있는지, 조사된 여러 호실이 본건과 어떤 관계인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원문과 현장을 통해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미상 점유자는 인수액 0원으로 단정할 수 없다 오산시와 김성희는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유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10,000,000원 외의 보증금을 임의로 합산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아무 부담도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③ 가격 시나리오 — 낙찰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본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543,000,000원의 34.3%인 186,249,000원입니다. 그러나 정은선 보증금 10,000,000원을 인수하는 현재 가정을 적용하면 실질취득은 196,249,000원입니다. 이후 유찰되더라도 인수액이 그대로라면 실질취득은 각 회차의 최저가보다 10,000,000원씩 높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 186,249,000원 10,000,000원 196,249,000원 9,022,588,566원
4회 유찰 시 130,374,299원 10,000,000원 140,374,299원 9,077,681,021원
5회 유찰 시 91,262,009원 10,000,000원 101,262,009원 9,116,210,787원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현재 실질취득 196,249,000원이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65.7%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같은 건물의 실제 임대료·공실·업종 제한·관리비와 개별 호실의 위치가 가격을 좌우하므로 현장 시세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6,24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407,486원
인수 · 정은선 보증금10,000,000원0원
2. 근저당 · 대아신용협동조합6,000,000,000원182,841,514원
3. 가압류 · 주식회사 경향이엔지176,430,080원0원
4. 가압류 · 하우앤파트너스 주식회사410,000,000원0원
5. 근저당 · 은일종합건설주식회사2,300,000,000원0원
6. 가압류 · 하우앤파트너스 주식회사319,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82,841,514원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나머지 채권자는 배당받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정은선의 보증금 10,000,000원은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 인수액으로 별도 반영됐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보증금 인수 10,000,000원은 매각대금 배분 밖에서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가정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추가될수록 배당재원이 줄어 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는 매수인 인수액과는 별개입니다.
✅ 소멸되는 부분 말소기준 뒤의 등기부상 근저당권·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채권의 거액 미배당은 채권자 측 손실로 남으며, 그 금액 전부가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 남는 부분 현재 가정상 정은선 보증금 10,000,000원은 매수인 인수입니다. 여기에 대상 L115호와 조사된 호실의 불일치, 보증금·전입일이 미상인 점유자 2건이 남아 있어 최종 인수액과 명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누가 어느 호실을 점유하는가’

이 물건은 감정가 543,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가 186,24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크지만, 확인된 보증금 인수 10,000,000원을 더한 현재 실질취득은 196,249,000원입니다.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 금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결론도 내릴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말소기준 뒤의 권리가 소멸해 구조가 정리되지만, 현황조사에 기재된 호실과 경매 대상 L115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1건과 대항력·보증금 미상 점유자 2건이 어느 호실에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가격은 보류, 등기권리는 조건부 합격, 점유관계는 재확인. 호실별 임대차 관계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입찰할 물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