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

3회 유찰됐지만, ‘실질취득 196,249,000원’보다 점유 확인이 먼저다 — 오산더테라스퀘어 L116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6368 ·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332-13, 가동 지1층엘116호 (고현동, 오산더테라스퀘어)
감정가 543,000,000원 · 최저매각가 186,249,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대아신용협동조합)
📉 최저가 186,249,000원 🧾 실질취득 196,249,000원 🔐 인수 가정 10,000,000원 ⚠️ 대항력 미상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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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34%까지 유찰됐지만 인수 10,000,000원과 대상 호수 불일치·대항력 미상 점유가 남는 근린시설
실거래 기준 없이 3회 유찰됐고, 조사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1건과 대항력 미상 2건의 점유 부분이 경매 대상 L116호와 일치하지 않아 실질취득 196,249,000원 외 추가 위험 검증이 필요합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543,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186,24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현황조사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10,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실질취득은 196,249,000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조사된 점유 부분이 경매 대상 L116호가 아닌 101~108호 및 L121호로 기재돼 있다는 점입니다. 할인율만 보고 입찰할 물건이 아니라, 대상 호수와 임차관계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감정가
543,000,000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최저가 / 실질취득
186,249,000원
인수 포함 196,249,000원
매수인 인수 가정
10,000,000원
정은선 보증금 전액
핵심지표
3회 유찰 · 34%
미상 점유관계 2건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6368. 오산더테라스퀘어 가동 지하 1층 L116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1월 31일 설정된 대아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점유관계입니다. 조사된 임차관계는 총 3건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정은선은 2023년 1월 17일 전입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보증금 10,000,000원에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점유 부분은 L121호로 기재돼 경매 대상 L116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6368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332-13, 가동 지1층엘116호 (고현동, 오산더테라스퀘어)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근린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소유자주식회사피케이디벨로퍼
감정가 / 최저가543,000,000원 / 186,249,000원 (3회 유찰, 감정가 34%)
신청채권자 / 청구대아신용협동조합 / 4,752,742,131원
말소기준권리2023.01.31. 대아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등기는 소멸, 점유는 별도 확인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국 근저당권, 은일종합건설 근저당권, 하우앤파트너스 가압류, 국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5년 7월 31일에는 말소기준 근저당권이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으나, 해당 근저당권 자체가 말소기준권리라는 지위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등기부상 결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별도의 소유권 제한이나 인수형 용익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난 후순위 근저당권·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 말소와 임차보증금 인수는 다른 문제 정은선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며, 배당 가정에서는 보증금 10,000,000원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반영됐습니다. 등기부가 정리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대상 호수 불일치가 핵심

점유자점유 부분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오산시(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101~108호 · 행정복지센터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정은선(다엘뷰티) 가동 지하1층 L121호 30.1000㎡ 10,000,000원 / 450,000원 있음
전입 2023.01.17.
없음 해당 없음
김성희(유이즈네일) L121호 일부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보증기관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신고는 없으며, 조사상 실제 점유·임차관계는 3건입니다. 다만 경매 대상은 L116호인데 조사된 점유 부분은 101~108호 및 L121호입니다. 따라서 정은선의 보증금 10,000,000원 인수 가정은 보수적으로 반영하되, 이것이 최종 인수액의 상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산시와 김성희는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반드시 대조할 문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 부분, 현황조사서의 호수 표기, 건축물 현황도 및 현장 출입구 표지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L116호와 L121호의 표기가 단순 착오인지, 별도 호실의 점유관계가 혼입된 것인지에 따라 인수 위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34%라도 시세 메리트는 미확정

현재 최저매각가는 186,249,000원으로 감정가 543,000,000원의 34%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정은선의 보증금 10,000,000원을 인수하면 실질취득은 196,249,000원입니다. 최저가만 비교하면 안 되고, 입찰 판단은 이 실질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린시설의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세 차례 유찰된 사실은 가격 조정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의미와 함께, 해당 근린시설의 응찰수요와 환금성이 약했을 가능성도 함께 보여줍니다.

⛔ 최저가가 곧 총취득비용은 아니다 현재 회차의 보수적 실질취득은 196,249,000원입니다. 여기에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대상 호실과 관련된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 인수 위험이 생길 수 있고, 명도·관리비·세금 관련 비용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6,24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407,486원
인수. 정은선 보증금10,000,000원0원
2. 근저당 · 대아신용협동조합6,000,000,000원182,841,514원
3. 가압류 · 주식회사 경향이엔지176,430,080원0원
4. 근저당 · 국370,695,984원0원
5. 가압류 · 하우앤파트너스410,000,000원0원
6. 근저당 · 은일종합건설2,300,000,000원0원
7. 가압류 · 하우앤파트너스319,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정은선의 보증금 10,000,000원은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 인수로 가정했습니다. 총 신고채권 9,576,126,064원 중 채권자 배당은 182,841,514원이며, 미배당액은 9,393,284,55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말소기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은 배당 외 인수 가정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추가될수록 매각대금은 감소하고 채권 미배당액은 더 커집니다. 매수인 인수 가정은 각 회차 모두 10,000,000원입니다.
⚠️ 4회·5회 유찰 시에도 인수액은 별도 4회 유찰 시 최저가는 130,374,299원, 5회 유찰 시 91,262,009원입니다.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 가정은 모두 10,000,000원이므로 실질취득 판단에서는 낙찰가에 인수액을 더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 유찰가보다 호수와 점유관계가 먼저다”

등기부만 보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등기보다 현황조사가 어렵습니다. 경매 대상은 L116호인데 임차관계는 101~108호와 L121호로 조사됐고, 그중 정은선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과 보증금 10,000,000원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186,249,000원에 입찰한다면 최소한 보증금 인수를 더한 196,249,000원을 실질취득으로 봐야 합니다. 보증금과 전입일이 미상인 나머지 점유자가 L116호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면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거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의 34%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후순위 등기는 소멸하지만, 점유관계는 미완성입니다. 권리 결론보다 현장과 원본 확인이 앞서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