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는 반값인데, 진짜 취득가는 2.1억 — 울산 대상웰리움 405호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768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08-4 대상웰리움 4층405호
감정가 212,000,000원 · 최저매각가 103,8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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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낮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약 2.12억 — 가격 리스크 큰 인수형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2.1억이 남아 낙찰가와 합산한 실질취득이 2.12억 수준이며, 2회 유찰에도 인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반값 오피스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인수입니다. 김상관 임차인의 보증금 210,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하는 108,374,32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낙찰 시 실질취득 약 212,254,320원으로 봐야 합니다.
감정가
212,000,000원
오피스텔 감정
최저가
103,880,000원
감정가 49%
실질취득
212,254,320원
낙찰가+인수액
인수
108,374,32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768. 울산 남구 신정동 대상웰리움 405호 오피스텔입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일반적인 근저당 순위가 아니라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인 김상관은 2021년 전입·점유,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이며 보증금 21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03,88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는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768 (강제경매)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08-4 대상웰리움 4층405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주거용)
소유자오세한
감정가 / 최저가212,000,000원 / 103,880,000원
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0,000,000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이 핵심

말소기준 판단에서는 2023.10.17 압류 이후 설정된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을구 1번 임차권등기는 그 이전 임대차 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항력 있는 권리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인수 구조

임차인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상관 210,000,000원 매수인 인수 가능
⛔ 대항력 임차인 인수 보증금 210,000,000원 중 배당액 101,625,680원을 제외한 108,374,320원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 낙찰 시 실질취득은 103,880,000원 + 108,374,320원 = 212,254,320원입니다.

③ 회차별 실질취득 비교

회차낙찰가인수액실질취득
현재 (2회 유찰)103,880,000원108,374,320원212,254,320원
3회 유찰72,716,000원138,992,888원211,708,888원
4회 유찰50,901,200원160,415,022원211,316,222원

유찰될수록 낙찰가는 내려가지만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총 실질취득액은 약 2.11억~2.12억 수준으로 유지되며, 단순히 최저가 하락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배당 분배 (현재 회차)
회차별 실질취득
인수 구조 때문에 유찰 후에도 실질취득액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반값 낙찰”이 아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가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회차 기준 실질취득은 약 2.12억이며, 추가 유찰에서도 약 2.11억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권리분석상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보증금 인수이며, 가격 메리트는 실질취득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