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최저가 49%지만 ‘싸다’ 판단은 이르다 — 토지 별도등기·임대관계 미상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6771 · 경기도 화성시 꽃내음1길 19-30, 1동 1층111호 (새솔동,엘-타워)
감정가 504,000,000원 · 최저매각가 246,9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청구액 347,274,291원
🔨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 산출 인수 0원 ⚠️ 토지 별도등기
44
매력지수 C등급 · 건물 등기상 인수 0원의 소멸형 구조이나 토지 별도등기·임대관계 미상으로 원본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말소기준 이후 담보권·압류는 소멸하고 산출 인수액은 0원이지만, 토지 별도등기와 실제 점유·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근린시설이 2회 유찰됐으며 실거래 자료도 없어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집합건물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1.07.23.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고, 그 뒤의 근저당·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배당 산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토지에 관한 별도등기가 기재돼 있고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실거래 자료까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504,000,000원
최저가 246,960,000원
실질취득
246,960,000원
최저가 + 산출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배당모형 기준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2회 유찰 · 시세 비교 불가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6771. 화성시 새솔동 엘-타워 1동 1층 111호로, 공부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인 근린시설입니다. 2021년 김성욱이 거래가 477,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설정된 오정미 근저당권과 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2023년 상속을 원인으로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김정호·안세호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며 청구액은 347,274,291원입니다.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이 사건의 판단축은 단순한 할인율이 아닙니다. 토지 별도등기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점유·임대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677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꽃내음1길 19-30, 1동 1층111호 (새솔동, 엘-타워)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공부상 일반음식점 · 현황 출입문상 “BLACK + RED” 표시
건물구조 / 층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2층~지상 9층 중 1층 111호 · 사용승인일 2020.04.13.
소유자김정호 2분의 1 · 안세호 2분의 1 (2023.03.30. 상속, 2023.08.25. 등기)
종전 거래김성욱 · 2021.07.02. 매매 · 거래가액 47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504,000,000원 / 246,96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 347,274,291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건물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1.07.23.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그 이후의 오정미 근저당권,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신용보증기금 및 안상태 외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건물 등기상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23.10.17. 개시된 선행 임의경매는 2024.10.31. 취하됐고, 2024.11.18. 이 사건 경매가 다시 개시됐습니다.

✅ 건물 등기부 기준 후순위 담보권·압류·가압류의 미배당액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남을 뿐, 배당 산출상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 토지 별도등기는 별도 확인 대상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집합건물 등기 흐름만으로는 별도등기의 권리자·설정일·말소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 등기 원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최종 인수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미상’

확인된 임차인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요항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점유자, 영업자, 임대차보증금, 사업자등록일,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 유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현황은 “일반음식점”과 일치 여부 확인 필요 공부상 이용상태는 일반음식점이지만 현황 출입문에는 BLACK + RED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표시는 실제 영업 여부나 임차관계를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현장 방문과 점유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46,960,000원으로 감정가 504,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근린시설이므로 실제 임대수익, 공실 상태, 영업 가능성 및 상권 수요에 따라 가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신청채권자 배당전체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49%) 246,960,000원 242,702,560원 547,297,440원 0원
3회 유찰 가정(34.3%) 172,872,000원 169,651,792원 620,348,208원 0원
4회 유찰 가정(24.01%) 121,010,399원 118,516,253원 671,483,747원 0원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건물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 계산은 토지 별도등기의 구체적 내용을 반영한 확정판단이 아니므로, 낮아진 매각가와 권리안전성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 유보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최근 실거래나 임대수익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싸다”, “절반 가격이다”라는 결론과 가격 가점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6,9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257,440원
1. 근저당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360,000,000원242,702,560원
2. 근저당 · 오정미130,000,000원0원
3.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300,000,000원0원
4. 갑구 8번 가압류미상0원
5. 갑구 8-1번 가압류 경정미상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액이 확인된 채권 합계는 790,000,000원이고, 예상 배당액은 242,702,560원, 전체 미배당액은 547,297,44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매수인 인수 산출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246,96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축협 근저당에 배당되며 후순위 배당과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유찰 회차별 전체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미배당 증가는 매수인 인수액 증가를 뜻하지 않지만, 토지 별도등기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소멸형 권리”와 “안전한 입찰”은 다르다

건물 등기만 보면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1.07.23. 축협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근저당·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 산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토지 별도등기가 있고, 실제 임대·점유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거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가의 49%라는 할인율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결론은 건물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토지 등기와 점유를 확인해야 비로소 입찰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부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