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판매시설)

권리는 깨끗한데, ‘되팔 수 있느냐’가 문제 — 울산 코코타운 지하상가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903 ·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75-1 코코타운 지하1층 124호(일괄 124~129호)
감정가 30,800,000원 · 최저가 15,092,000원(2회 유찰·감정가 49%) · 매각기일 2026.07.01 · 강제경매(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38
매력지수 D등급 · 인수 0원의 깨끗한 권리지만, 지하 판매시설·장기공실·일괄 6개호로 되팔기 어려운 저환금 물건 — 값이 싸 보여도 비교할 시세가 없다
임차인 0·전 권리 소멸로 인수 위험은 없으나, 물건이 지하1층 판매시설(장기 공실·판넬로만 구획된 6개호 일괄매각)이라 환금성이 취약하고, 같은 건물 실거래는 주거 표본뿐이라 저렴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2회 유찰·단지 경매 낙찰 사례 0이 낮은 시장 수요를 방증 —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매수인 인수 0원 📉 2회 유찰 · 감정가 49% 🏚️ 지하1층 판매시설 · 장기 공실 🚪 일괄매각 6개호(경계벽 없음) 👥 임차인 0명
한 줄 평 임차인 0명·인수 0원, 권리분석 난도는 낮은 안전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함정은 권리가 아니라 용도와 환금성에 있습니다. 이 물건은 지하1층 판매시설이고, 6개 호가 경계벽 없이 판넬로만 구획된 채 장기간 비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엔 상층부 주거 실거래(9,500만~1.6억)뿐이라 이 지하상가와 비교할 시세 자체가 없습니다. 최저가 1,509만원이 절대금액으론 작지만 ‘싸다’고 말할 근거가 없고, 2회 유찰이 시장의 낮은 수요를 방증합니다.
감정가
30,800,000원
근린·판매시설(지하1층)
최저가(2회 유찰)
15,092,000원
감정가의 49%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0 · 전 권리 소멸
비교 시세
없음
지하 판매시설 표본 부재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903. 울산 중구 학산동 ‘코코타운’ 지하1층의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하1층 124호를 표시로 하되, 실제로는 124~129호 6개 호를 함께 파는 일괄매각입니다. 권리만 떼어 보면 단순합니다. 현 소유자 현성현 씨가 2008년 임의경매 매각으로 이 물건을 취득한 뒤, 세금 압류와 대부업체(엠메이드대부)의 가압류가 붙었고,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로 이어진 구조입니다. 소유자 취득 이후 등기부에 붙은 권리(2020년 압류, 2025년 가압류·강제경매)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낙찰자가 떠안을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옮겨야 할 곳은 물건 그 자체입니다. 지하1층 판매시설이 장기 공실이고, 6개 호가 경계벽 없이 판넬로만 나뉘어 있어 독립 점포로서의 기능이 약합니다. 여기에 비교할 시세가 없다는 점이 겹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903 (강제경매)
소재지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75-1 코코타운 지하1층 124호 (일괄 124~129호)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근린생활·판매시설) · 지하1층 · 전용 6.24㎡ · 6개호 일괄매각
소유자현성현 (2008.04.18. 임의경매 매각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30,800,000원 / 15,092,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 28,897,632원 (강제경매)
매각기일2026.07.01

① 권리 흐름 — 떠안을 게 없다

임차인 조사 내역 없음 · 지하1층 전체 장기 공실. 감정평가서에도 “지하1층 전체가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로 기재돼 있어 대항력 임차인 이슈는 없습니다. 현 소유자 현성현 씨가 2008년 매각으로 취득한 뒤 붙은 등기 — 최선순위 압류(2020.11.12. 울산 중구)를 기준으로 이후의 가압류(엠메이드대부)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전부 소멸합니다. 낙찰자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이 물건의 ‘이력’ 코코타운 지하상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등기부상 이 부동산은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 경매로 손바뀜한 이력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끄럽게 소화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라는 신호로, 뒤에 볼 환금성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② 시세 — ‘싸 보이지만’ 비교할 값이 없다

이 물건의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건물(코코타운, 72세대·1994년 준공)에서 확인되는 실거래는 모두 상층부 주거(전용 49~62㎡, 9,500만~1억 6,000만원)로, 지하1층 판매시설 6.24㎡와는 용도·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즉 최저가 1,509만원을 두고 ‘싸다’고 말하려면 비교할 지하상가 시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 표본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 신호는 부정적입니다 — 이 건물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들은 평균 2.0회 유찰됐고 최근 낙찰 사례가 없습니다. 본건 역시 이미 2회 유찰로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 ‘최저가가 낮다 = 싸다’가 아니다 최저가 1,509만원은 절대금액이 작을 뿐, 비교할 판매시설 시세가 없어 저평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하·판매시설·공실이라는 조건은 재매각(환금)이 매우 어렵다는 뜻이며, 이 단지 경매 낙찰 사례가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③ 예상배당 (매각가 15,09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약 4.5%)671,656원
1. 신청채권자 ·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28,897,632원14,420,344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 1,509만원은 집행비용을 뺀 뒤 신청채권자에게 돌아가지만, 청구액 2,889만원의 절반가량(미회수 약 14,477,288원)만 회수됩니다. 지방세 압류에 따른 당해세가 있으면 0순위로 우선 차감돼 신청채권자 배당은 더 줄어듭니다. 소유자 교부·매수인 인수는 어느 회차에서도 0원입니다.

신청채권 회수 (매각가 1,509만)
집행비용 차감 후에도 신청채권의 절반가량은 미회수 — 소액 매각의 전형입니다.
유찰에 따른 최저가 하락
비교할 판매시설 실거래가 없어 시세 대신 회차별 저감을 표시. 시장이 소화하지 못해 계속 내려오는 중.
✅ 권리 관점 임차인이 없고 인수 위험도 없는, 권리상 안전한 유형입니다. 살 ‘자격’의 문제는 없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물건의 쓸모와 환금성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깨끗하다 ≠ 팔린다”

권리분석 관점에서 이 물건은 흠잡을 데가 적습니다. 임차인 0명, 인수 0원, 명도 부담도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그 깔끔함에 취해 ‘싸 보인다’고 손을 들면, 되팔기 어려운 지하 공실 판매시설을 떠안게 됩니다. 같은 건물의 실거래는 상층부 주거뿐이라 이 지하상가와 비교할 시세조차 없고, 이 건물 경매물건은 평균 2회 유찰에 낙찰 사례가 없습니다. 권리는 합격, 물건은 보류. 명확한 실사용 계획과 재매각 시나리오가 없다면 신중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