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인수는 0원인데, 1회 유찰 최저가도 비교 실거래보다 높다 — 관악 씨지아름채 2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38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26-3 씨지아름채 2층 201호
감정가 2.92억 · 최저매각가 2.336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80% 💸 실질취득 233,600,000원 ⚠️ 비교 실거래의 107.2% 👥 실제 임차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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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최저가 2.336억이 비교 실거래 2.18억의 107.2%로 가격·환금성 부담이 남는 다세대
후순위 임차권은 확약과 말소로 인수 0원이지만, 실질취득가가 확인 거래보다 높고 10세대·거래 1건·평균 2.3회 유찰·낙찰률 0.0%여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임차권·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박지수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까지 제출돼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 233,600,000원은 확인되는 비교 실거래 218,000,000원107.2%입니다. 전용 24.67㎡·10세대 다세대로 거래 표본도 1건뿐이어서, 권리가 정리됐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292,000,000원
전용 24.67㎡ 다세대
최저가 / 실질취득
233,600,000원
1회 유찰 · 인수 0원 반영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후순위 임차권 말소
핵심 가격지표
107.2%
최저가 ÷ 비교 실거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383. 관악구 신림동 씨지아름채 2층 201호, 전용 24.67㎡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292,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233,6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0년 5월 27일 든솔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며, 이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국세 압류·박지수 주택임차권·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관계는 숫자를 중복해서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 2명은 이서준과 박지수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박지수의 보증금 220,000,000원을 대위·승계한 보증기관이므로 별도의 임차인이나 별도의 220,000,000원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박지수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는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 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적용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383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26-3 씨지아름채 2층 201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4길 47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24.67㎡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중 2층
건물 / 규모2020.05.12 준공 · 씨지아름채 10세대
소유자사형택 (2020.07.10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92,000,000원 / 233,6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과 임차인 — 인수는 실질 0원*

말소기준권리는 2020.05.27 설정된 든솔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920,000,000원이고 공동담보목록 제2020-3600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박지수의 전입·점유개시일은 2022.04.01, 이서준의 전입일은 2025.02.24로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제공된 판정상 대항력이 없고, 박지수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말소됩니다.

관계인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이서준
실제 임차인·점유자
2025.02.24 / 미상 미상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인수 0원
확약 대상 밖·별도 확인
박지수
실제 임차인·임차권자
2022.04.01 / 2022.03.16 220,000,000원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배당요구 있음
2024.04.11
실질 0원*
확약·임차권 말소 동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관
2022.04.01 / 2022.03.16 220,000,000원
박지수 보증금과 동일
포기 우선변제만 주장 박지수 승계
중복 합산 금지
✅ 확약 적용 — 박지수·주택도시보증공사 인수 실질 0원* 2026.05.12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했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박지수 관련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확약 밖 이서준은 별도 확인 위 확약은 박지수 보증금과 이를 승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됩니다. 이서준은 확약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관계·보증금·명도 확인 리스크가 별도로 남습니다. 다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현재 판정상 대항력은 없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확약 적용 전 명목상 박지수 임차보증금은 220,000,000원입니다. 이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계 신고와 중복 합산하지 않으며, 대항력 포기·잔존 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에 따라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② 시세 비교 — 20% 유찰돼도 확인 거래보다 높다

씨지아름채는 총 10세대이며 대상 면적은 전용 24.67㎡입니다. 확인되는 면적 유사 실거래는 전용 24.74㎡의 2022년 5월 거래 1건으로, 거래가는 218,000,000원입니다. 표본이 한 건이고 거래 시점도 매각기일보다 앞서 있어 정확한 현재 시세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현재 최저가를 ‘확인 거래보다 싸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최저가 대비
2022.0524.74㎡4층218,000,000원107.2%
현재 최저가24.67㎡2층233,600,000원비교 거래보다
15,600,000원 높음

최저가 233,600,000원은 비교 실거래 218,000,000원보다 15,600,000원 높고, 비교 가격의 107.2%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실질취득가도 233,60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감정가에서 20%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할인 매물이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경매 통계도 환금성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 건물 관련 경매 통계는 평균 2.3회 유찰, 낙찰률 0.0%로 집계돼 있습니다. 전용 24.67㎡·10세대 다세대이고 실거래 표본도 1건뿐이므로, 매입가뿐 아니라 향후 재매각 가능성과 매수층의 폭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33,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070,400원
1. 근저당 · 든솔신용협동조합1,920,000,000원229,529,6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279,000,000원0원
3. 경매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22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은 추정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선순위 든솔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순위 가압류·경매청구에는 예상 배당이 없습니다. 총 채권 미배당액은 3,189,470,400원이며, 이는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라 채권자 측 미회수액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233,6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비교 실거래
인수 0원을 반영한 실질취득가도 비교 실거래의 107.2%로, 확인된 가격보다 높습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압류·임차권·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박지수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으로 잔존 청구권과 임차권등기 말소 문제까지 정리돼,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최저가 233,600,000원은 확인되는 실거래 218,000,000원보다 높습니다. 1회 유찰이라는 숫자보다 실질취득가와 비교 가격의 관계를 우선해야 하며, 10세대 다세대·거래 표본 1건·평균 유찰 2.3회· 낙찰률 0.0%라는 환금성 지표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정리와 가격 메리트는 별개다”

이 사건의 권리 구조는 매수인에게 비교적 명확합니다.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박지수 보증금 220,000,0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승계 신고와 확약에 따라 중복 합산하거나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이 아닙니다. 확약 밖 이서준은 별도 점유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현재 판정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문제는 가격과 환금성입니다. 실질취득가 233,600,000원은 확인되는 실거래 218,000,000원의 107.2%이고, 10세대 소형 다세대에 거래 표본도 한 건뿐입니다. 경매 통계 역시 평균 2.3회 유찰·낙찰률 0.0%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권리 인수는 정리됐지만 가격은 아직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실제 취득총액과 확인 거래, 향후 매각 가능성을 기준으로 응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