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 토지

감정가 40.96%까지 내려왔지만, ‘공사중지·대지권 미등기·점유 미상’이 가격보다 크다 — 쌍문동 486-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011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86-1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공사중지 건물 및 토지
감정가 5,702,000,000원 · 최저매각가 2,335,539,000원 · 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임의경매(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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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지만 공사중지·전입확인 불가·대지권 미등기와 4회 유찰이 겹친 고위험 확인형 물건
2023.12.05. 가압류 이후 등기 권리는 소멸하지만, 건물 전체 공사중지와 내부 출입 제한, 임대관계 미상, 전입서류 발급 불가, 건물 전부 대지권 미등기로 감정가 40.96%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대비 40.96% 🔁 4회 유찰 💰 권리표상 인수 0원 ⚠️ 미배당 6,586,216,390원
한 줄 평 등기상 권리는 2023.12.05. 이철환 가압류를 기준으로 모두 매각 소멸하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건물 전체가 내·외부 공사중지 상태이고 출입이 차단돼 있으며, 주소검색이 되지 않아 전입세대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도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건물 전부가 대지권 미등기인 데다 대지지분 귀속을 전제로 감정된 물건이므로, 감정가의 40.96%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5,702,000,000원
감정 기준시점 2025.01.20
최저가 / 실질취득
2,335,539,000원
권리표상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소멸 권리 기준
현재 회차 미배당
6,586,216,390원
총 채권액 8,896,000,000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0119. 도봉구 쌍문동 486-1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중지 건물과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하늘개발산업이며, 신청채권자는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청구금액은 2,404,806,213원입니다. 최초 감정가 5,702,000,000원에서 4회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2,335,539,000원, 감정가의 40.96%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부만 보면 말소 구조는 명확합니다. 2023.12.05. 이철환의 가압류가 가장 앞선 말소기준권리이고, 뒤이어 설정된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및 진성파트너스대부주식회사 근저당권, 나머지 가압류·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 순위가 아니라 현장·점유·대지권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0119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86-1
물건종류 / 상태다세대 + 토지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 공사중지
토지647.0㎡ · 지목 대 · 다세대 건부지 · 평지 · 사다리형 · 공시지가 2,103,000원/㎡
소유자주식회사하늘개발산업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5,702,000,000원 / 2,335,539,000원 (4회 유찰, 감정가의 40.96%)
신청채권자 / 청구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 2,404,806,213원
매각기일2026.07.07
감정 기준시점2025.01.20
매각 조건일괄매각 · 건물 전부 대지권 미등기 · 대지지분 귀속을 전제로 평가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권리는 모두 소멸

말소기준은 2023.12.05. 갑구 2번 이철환 가압류 500,000,000원입니다. 그 뒤 설정된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676,000,000원, 진성파트너스대부주식회사 근저당권 1,820,000,000원과 후순위 가압류·국세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회차 배당계산에서도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등기상 권리는 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 등기 소멸과 점유 안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현황조사 당시 이 부동산은 주소검색이 되지 않아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감정평가서도 임대관계를 미상으로 기재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그 점유자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항력 유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공사중지·대지권 미등기 — 가장 큰 위험

확인 항목현재 상태입찰 해석
건물 공사외벽 석재붙임 및 내부 설비공사를 포함해 공사중지완성도와 추가 공사 범위를 현장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움
현장 출입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주위를 망으로 막아 둠내부 상태와 점유 현황 확인에 제약
대지권건물 전부 대지권 미등기대지지분이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한 감정가임
공부 발급건물 전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발급되는 상태권리·물리 상태 확인 범위가 제한됨
임대관계미상 ·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가점유자와 대항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함

감정평가서상 기준시점인 2025.01.20. 현재 건물은 외부와 내부 모두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건물 전부가 대지권 미등기이고, 평가액은 대지지분이 향후 귀속될 것을 전제로 산정됐습니다. 이는 감정가와 최저가가 완성된 다세대주택의 즉시 이용가치를 그대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감정가 40.96%를 곧바로 할인율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보다 크게 낮지만, 감정 대상 자체가 공사중지 상태이고 대지지분 귀속을 전제로 평가됐습니다. 내부 확인 제한과 점유 미상까지 겹치므로, 회차 하락률을 정상 완성 물건의 시세 할인율처럼 해석해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335,53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5,755,390원
1. 가압류 · 이철환500,000,000원500,000,000원
2. 근저당 ·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2,676,000,000원1,809,783,610원
3. 근저당 · 진성파트너스대부주식회사1,820,000,000원0원
4. 가압류 · 하상민500,000,000원0원
5. 가압류 · 류연태1,000,000,000원0원
6. 가압류 · 진성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1,400,000,000원0원
7. 가압류 · 권형석500,000,000원0원
8. 가압류 · 이윤구5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 채권자 총 청구액 8,896,000,000원 중 2,309,783,610원이 배당되고, 6,586,216,39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신청채권자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의 청구금액 2,404,806,213원도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됐으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과 선순위 가압류를 제외한 잔액이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총 미배당은 6,586,216,390원에서 7,418,602,490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채권 회수 부족액이며 가격 메리트를 뜻하지 않습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 가압류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소멸하며, 현재 배당계산상 매수인이 금전으로 인수하는 등기 권리는 0원입니다.
⛔ 실물·점유 관점 공사중지 건물, 내부 출입 제한, 대지권 미등기, 전입세대 확인 불가, 임대관계 미상이 한 사건에 겹칩니다. 등록 권리의 소멸만으로 안전형 물건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가 입찰가보다 우선하는 사건입니다.

④ 가격 판단 — 유찰률은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2,335,539,000원으로 감정가 5,702,000,000원의 40.96%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감정가에 대한 회차별 저감률일 뿐, 완공된 다세대주택의 거래시세보다 59.04% 저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사중지 상태와 대지권 미등기 조건을 반영한 실물가치를 별도로 검증하지 않는 한,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총 미배당
현재 회차 · 4회 유찰2,335,539,000원40.96%6,586,216,390원
5회 유찰 시1,868,431,200원32.77%7,048,653,112원
6회 유찰 시1,494,744,960원26.21%7,418,602,490원

유찰이 추가되면 권리표상 인수액은 계속 0원이지만, 공사 완성도·점유·대지권 귀속이라는 핵심 불확실성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찰 상한은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현재 상태의 건물과 토지에 실제로 투입할 총비용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소멸은 명확하지만, 물건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은 등록 권리만 놓고 보면 정리가 잘 됩니다. 2023.12.05. 이철환 가압류가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근저당권·가압류·압류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표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 소멸이 곧 안전한 취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건물 전체가 공사중지 상태이고 내부 출입이 제한됐으며, 주소검색 불가로 전입관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건물 전부 대지권 미등기이고 대지지분 귀속을 전제로 평가됐다는 조건까지 겹칩니다. 4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0.96%까지 내려왔어도, 이 숫자만으로 싸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등기 권리는 소멸형, 실물·점유·대지권은 고위험 확인형. 확인되지 않은 조건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가격이 더 낮아져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