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현황 주택)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약 1.42억 — 수유동 하이시티 303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65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33 하이시티 3층 303호
감정가 159,000,000원 · 최저매각가 127,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조효정)
🔻 1회 유찰 🏷️ 최저가 127,200,000원 🧾 실질취득 142,580,800원 🔐 인수 15,38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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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액이 약 1.42억원에 고정되고, 미상 점유자·위반건축물·용도 불일치가 겹친 고위험 물건
현재 최저가 127,200,000원에 조효정 미배당액 15,380,800원을 더한 실질취득액이 142,580,800원이며, 추가 유찰에도 총부담이 거의 줄지 않고 별도 점유자의 권리와 세금·위반건축물 위험이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127,200,000원이지만,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조효정의 보증금 미배당액 15,380,8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142,580,800원입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면 인수액이 그만큼 늘어 총부담은 약 1.42억원에 머무르며, 별도의 점유자 기재와 위반건축물 등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9,000,000원
최저가 127,200,000원 · 80%
현재 실질취득
142,580,800원
최저가 + 미배당 인수액
매수인 인수
15,380,800원
조효정 보증금 미배당액
임차 관련 기재
2명
대항력 1명 · 권리 미상 1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652.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 중인 하이시티 3층 303호입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2020.04.17.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앞선 2018.05.2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조효정입니다. 임차보증금은 140,000,000원이고 배당요구도 했지만, 현재 최저가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24,619,200원만 배당돼 부족분을 매수인이 떠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80%라는 숫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최저가 127,200,000원에 인수액 15,380,800원을 더한 142,580,800원이 실질취득액입니다. 2회·3회 유찰로 최저가가 더 낮아져도 임차보증금의 미배당액이 증가하므로 총부담은 각각 142,224,640원, 141,865,344원으로 약 1.42억원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65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33 하이시티 3층 303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1가길 16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현황 주택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12층 건물 내 3층 303호
소유자이선영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59,000,000원 / 127,2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조효정 / 14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0.04.1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 최초 근저당권자 이재호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남는다

말소기준은 2020.04.17. 접수된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압류·경매개시결정과 주택임차권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조효정은 근저당권보다 앞선 2018.05.2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고 2018.05.27.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등기 순번만 보면 임차권등기가 후순위이지만, 그 전에 성립한 대항력으로 인해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임차인과 경매 채권자가 동일인 임차인 조효정은 2021.03.24. 강제경매와 2025.06.02. 현 강제경매의 채권자로도 등기돼 있습니다. 가장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의 실제 이행, 보증금 지급 경위, 채권의 성격과 이전 경매 취소 경위를 원본 서류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기재 2명, 한 명은 권리 미상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임차 관련 기재는 2명입니다. 조효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지만, “기사항전”은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성명점유·용도보증금기준일권리 판정
조효정 3층 303호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140,000,000원 전입 2018.05.24
확정 2018.05.24
점유 2018.05.27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기사항전 주거 미상 전입 미상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 확정된 인수액 외에 미상 점유 위험이 남음 15,380,800원은 조효정 보증금의 현재 회차 예상 미배당액입니다. 별도로 기재된 “기사항전”의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람의 권리가 추가 인수로 이어지는지는 매각물건명세서와 주민등록·점유관계의 원본 확인 전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 하락분이 인수액으로 이동

회차낙찰가 가정조효정 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감정가 80%
127,200,000원 124,619,200원 15,380,800원 142,580,8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
101,760,000원 99,535,360원 40,464,640원 142,224,64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1%
81,408,000원 79,542,656원 60,457,344원 141,865,344원

이 구조에서는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조효정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이 감소하고, 같은 폭만큼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집행비용 추정치 때문에 회차별 실질취득액에 소폭 차이가 있지만, 총부담은 임차보증금 140,000,000원에 집행비용이 더해진 수준으로 사실상 고정됩니다. 따라서 추가 유찰을 가격 할인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에 따른 추가 변동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가 4건 기재돼 있습니다. 당해세가 우선 차감되면 조효정의 배당액이 줄고, 그만큼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 잔액이 현재 예상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7,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580,800원
1. 임차인 조효정 보증금140,000,000원124,619,200원
2. 근저당권 · 이재호130,000,000원0원
3. 2021년 경매개시결정 · 조효정140,000,000원0원
4. 2025년 경매개시결정 · 조효정14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조효정의 보증금 부족분 15,380,80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와 별도의 최우선변제액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 및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5년의 경매개시결정은 동일 채권자 조효정 명의이므로 채권 중복 여부도 채권계산서와 배당요구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조효정 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배당·미배당
유찰될수록 배당액은 줄고 인수액은 증가합니다. 실질취득액은 약 1.42억원으로 거의 고정됩니다.
✅ 소멸되는 권리 2020.04.17. 근저당권 이후의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후순위 등기 자체를 별도로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소멸과 인수는 별개 조효정의 주택임차권등기는 후순위라 소멸하지만, 2018.05.24.부터 확보한 선순위 대항력은 보증금 전액 변제 전까지 매수인에게 작용합니다. “등기 소멸”을 “보증금 인수 0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 1.27억”이 실제 매입가가 아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80%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조효정의 보증금 140,000,000원이 실질적인 가격 하한선을 만듭니다. 현재 회차에서 매수인이 부담할 총액은 142,580,800원이며, 추가 유찰 뒤에도 약 1.42억원으로 거의 고정됩니다. 여기에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별도 점유자, 국세·지방세 압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과 현황 주택의 불일치, 위반건축물 등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최저가 하락만으로는 투자 매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효정의 임대차와 채권이 실제로 유효한지, “기사항전”에게 추가 대항력이 있는지, 당해세가 얼마만큼 선순위로 배당되는지, 위반건축물 문제가 해소 가능한지를 모두 확인한 뒤에야 총인수액과 적정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의 결론은 가격보다 권리와 행정상태 검증이 먼저인 고위험 인수형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