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인수 0원 확약은 있지만, 권리서류 정합성과 비교시세 확인이 핵심 — 청재 수아베 305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7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133-23 청재 수아베 305호
감정가 141,000,000원 · 최저매각가 112,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 실질취득 112,800,000원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0명 🔻 1회 유찰·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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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 확약 구조이나 말소기준 압류의 해제 이력과 임차권·확약 명의 관계, 비교시세 면적 불일치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
서울보증보험 확약 반영 시 실질취득 112,800,000원·인수 0원이지만,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압류가 말소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과 서울보증보험 확약의 정합성 확인이 필요하며 515,000,000원 실거래도 대상과 면적이 달라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어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분석상 매수인 실질취득액은 112,800,000원,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등기상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2022년 압류가 곧바로 해제·말소된 이력이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임차권서울보증보험의 반환청구권 포기 확약이 함께 존재합니다. 비교 실거래도 면적이 달라, 권리와 가격 모두 원본 대조 없이 단순 판단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감정가
141,000,000원
소유자 취득가 140,000,000원
최저가 / 실질취득
112,800,000원
감정가의 80% · 인수 0원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서울보증보험 확약 반영
핵심지표
실거래 면적 불일치
대상 18.12㎡ · 거래 49.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731. 서울 중랑구 망우동 ‘청재 수아베’ 3층 305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에서는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대상 면적은 18.12㎡입니다. 소유자 고완석은 2020년 12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 140,000,000원에 취득했고, 서울보증보험이 청구금액 152,557,807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한 차례 유찰된 112,800,000원입니다. 예상배당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10,420,800원이 서울보증보험에 배당되고, 청구액 중 42,137,007원이 미배당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731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133-23 청재 수아베 305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오피스텔 이용 · 대상 면적 18.12㎡ · 7층 중 3층
소유자고완석 (2020.12.15. 매매, 거래가 14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1,000,000원 / 112,8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52,557,807원
매각기일2026.07.07
건물 현황2020.07.31. 사용승인 · 총 9호 · 위반건축물 사항 없음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분석과 확인할 지점

⚠️ 말소기준 압류의 말소 이력 권리분석상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권리는 2022.09.15. 강서세무서 압류입니다. 그러나 해당 압류는 2022.09.29. 해제되어 말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3.06.20. 국세 압류와 2023.09.2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압류가 다시 등기됐으므로, 실제 매각에서 적용되는 말소기준과 임차권의 선후관계는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상 2023.12.28.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주택임차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보증금은 147,000,000원, 임대차계약일은 2022.09.01., 확정일자는 2022.09.02., 주민등록일자는 2022.09.27., 점유개시일자는 2022.09.29.입니다. 다만 이 신고는 보증기관의 보증금 대위·승계 신고로 분류되므로 보증금 147,000,000원을 별도의 실제 임차인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0명으로 봅니다.

임차권·보증기관 신고

명의자범위 / 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구분매수인 승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05호 전부
147,000,000원
없음으로 분석
전입 2022.09.27.
미상
확정 2022.09.02. · 배당요구 있음
보증기관 승계
실제 임차인에 미포함
0원*
✅ 서울보증보험 확약 반영 서울보증보험은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2025.07.28.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배당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제출 주체인 서울보증보험의 잔존 반환청구권에만 적용됩니다. 등기명의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승계 관계, 임차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효력은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 및 확약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약 밖에서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확인될 경우 그 위험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시세 비교 — 21.9% 수치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청재 수아베의 확인된 실거래는 2022년 8월 1건으로, 거래금액은 515,000,000원입니다. 표시상 최저가 112,800,000원은 이 금액의 21.9%에 불과하지만, 거래 면적이 49.44㎡이고 대상 면적은 18.12㎡로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비율만으로 대상 물건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거나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거래월전용면적거래가비교 적합성
2022.08 49.44㎡ 6층 515,000,000원 면적 불일치
대상 물건 18.12㎡ 3층 최저가 112,800,000원 직접 비교 곤란
⚠️ 가격 판단은 별도 표본이 필요 단지는 총 9호의 소규모 집합건물이고 확인된 거래도 1건뿐입니다. 게다가 대상과 실거래의 면적 차이가 커서 515,000,000원을 직접 시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18.12㎡ 안팎의 근린시설 또는 오피스텔 거래·임대수익·층과 내부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2,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379,200원
1. 경매신청채권 · 서울보증보험152,557,807원110,420,800원
서울보증보험 미배당-42,137,007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0원*

국세·지방세 압류 3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집행비용 이후 우선 차감될 수 있어 실제 서울보증보험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 0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 말소 동의 확약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12,8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서울보증보험 배당에 사용되며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확인 실거래
실질취득액은 112,800,000원이지만, 515,000,000원 거래는 면적이 달라 가격 메리트의 직접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차별 미배당 변화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80%) 112,800,000원 110,420,800원 42,137,007원 0원*
2회 유찰 시 (64%) 90,240,000원 88,215,680원 64,342,127원 0원*
3회 유찰 시 (51.2%) 72,192,000원 70,492,544원 82,065,263원 0원*

유찰이 이어질수록 서울보증보험의 미배당액은 늘지만, 제출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한 그 미배당액이 곧바로 매수인의 인수액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낙찰가가 내려가도 권리서류의 정합성 확인 필요성별도 점유자 확인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 보고 끝낼 사건은 아니다”

배당표와 서울보증보험의 확약을 기준으로 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112,800,000원이고, 인수액은 0원*입니다. 보증기관 승계 신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 147,000,000원을 실제 임차인 보증금으로 다시 합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판단 포인트는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압류가 이미 해제된 이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임차권과 서울보증보험 확약의 관계, 민간임대주택등기, 폐문부재로 확인하지 못한 점유 상태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가격 역시 최저가가 확인 실거래의 21.9%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비교 거래가 대상보다 약 2.7배 넓은 49.44㎡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결론은 권리상 인수 0원*, 가격 메리트는 판단 보류입니다. 확약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최신 등기부에서 임차권 말소 구조를 확인하고 18.12㎡ 안팎의 별도 시세를 확보한 뒤에야 응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