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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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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6 2회 · 최저 164,000,000원
C 매력지수53 D-DAY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2361 · 서울동부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25.12㎡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164,000,000원 1억 6,400만 감정가 205,000,000원
감정가의 80% ▼ 20%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26 D-DAY
서울동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640만원
최저가의 10% · 16,400,000원
실거래 대비
▼ 17.7%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1.99억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164,000,000원은 최근 시세의 81.6%. 선순위 보증금 215,000,000원은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임차권과 확약의 적용관계 및 토지 구분지상권 인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보증금보다 낮은 최저가, 확약으로 위험은 완화됐지만 — 송파 파크하비오 1126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2361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18 파크하비오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 204동 11층 1126호
감정가 205,000,000원 · 최저매각가 164,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2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215,000,000원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 최저가 / 최근 시세 81.6% ⚠️ 토지 구분지상권 인수
53점
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은 최근 시세의 81.6%이나 선순위 임차권 확인과 토지 구분지상권 인수 위험이 남는 조건부 검토형
최저가 164,000,000원은 최근 12건 평균 200,958,333원의 81.6%이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215,000,000원에 대한 배당 부족분 54,096,000원은 해당 권리에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적용되면 실질 인수 0원이다. 다만 등기상 강두인 임차권과 확약의 승계·적용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토지 구분지상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민간임대주택등기와 내부 미확인 위험도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 164,000,000원은 최근 실거래 평균 200,958,333원의 81.6%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215,000,000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최저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확인되어 해당 권리의 보증금 인수 위험은 해소될 수 있지만, 확약의 적용 범위 확인과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토지 구분지상권이 남아 있습니다. 가격은 매력적일 수 있으나 권리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5,000,000원
최저 164,0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확약 적용)
164,000,000원
낙찰가 기준 · 취득부대비용 별도
보증금 실질 인수
0원
해당 확약 적용 시 · 지상권 별도
실질취득 ÷ 최근 시세
81.6%
확약 적용 전제 · 권리위험 반영 필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2361. 서울 송파구 문정동 파크하비오 204동 1126호, 전용 25.12㎡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이강욱이 2021년 매매로 취득했고, 현재 등기부에는 강두인의 주택임차권과 강상균의 가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확인됩니다.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강두인의 임차권이 2024.02.06.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선다는 점입니다.

등기된 임차보증금은 215,000,000원으로 최저매각가보다 큽니다. 확약이 없다면 배당 부족분을 낙찰자가 인수하여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에 묶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2026.06.19.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에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확약이 실제 임차권과 승계된 권리에 유효하게 적용되는지가 낙찰 판단의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2361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18 파크하비오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 204동 11층 1126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1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전용 25.12㎡ · 지상 19층 중 11층
이용상태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 임차권등기 및 민간임대주택등기
소유자이강욱 · 2021.12.20.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08,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5,000,000원 / 164,0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80%)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택도시보증공사 / 251,203,499원
말소기준권리2024.02.06. 강상균 가압류 · 청구금액 160,000,000원
매각기일2026.10.26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4.02.06. 접수된 강상균의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경매 매각으로 소멸하고, 뒤이어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강두인의 주택임차권은 그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선순위 권리입니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권 강두인은 2021.12.2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12.30.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2.01.22. 점유를 개시하고 2022.01.24.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2024.01.29.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선순위 임차권이므로 확약의 효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배당 부족분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 전입 /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강두인
11층 1126호 25.12㎡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2.01.24
확정 2021.12.30
배당요구 2024.01.29
21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확약 적용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 임차인으로 중복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확인되는 임차인은 강두인 1명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의 효과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6.19.자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약이 해당 임차보증금 권리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은 실질 0원입니다.
⛔ 확약 적용 범위는 반드시 대조 등기상 임차권자는 강두인이고 확약서 제출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두 권리 사이의 보증금 대위변제·승계관계와 확약서의 효력 범위를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약은 그 적용 대상 권리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확약 범위 밖에 남은 임차권이나 다른 임차인의 독립된 대항력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별도 권리가 존재한다면 그 인수 위험은 계속 남습니다.

③ 실질취득액 — 확약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64,000,000원입니다. 배당 추정상 임차인에게 160,904,000원이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은 54,096,000원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이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최저가가 낮아도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215,000,000원 수준을 웃돌 수 있습니다.

확약 미적용 시

낙찰가 + 부족 보증금 인수

164,000,000원
+ 54,096,000원

단순 낙찰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집행비용 등이 반영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약 유효 적용 시

해당 임차보증금 인수 0원

실질취득 164,000,000원

취득세·명도비·관리비 등 부대비용은 별도이며, 토지 구분지상권은 인수됩니다.

핵심은 보증금 인수와 배당 부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유효한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적용된다면 그 부족분을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약의 대상과 실제 임차권이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④ 시세 비교 — 확약 적용 시 최근 시세의 81.6%

파크하비오의 전용 25.12㎡ 인근 면적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12건의 평균은 200,958,333원이고, 최신 거래는 2026.10. 198,000,000원입니다. 확약 적용을 전제로 한 실질취득액 164,000,000원은 최근 평균의 81.6%에 해당합니다. 다만 표본에는 전용면적이 서로 다른 거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월 전용 층 거래가
2026.1025.33㎡10198,000,000원
2026.1025.33㎡15190,000,000원
2026.1027.53㎡9220,000,000원
2026.0925.08㎡6184,000,000원
2026.0927.58㎡13214,000,000원
2026.0927.52㎡8213,000,000원
2026.0827.53㎡8200,000,000원
2026.0823.76㎡10185,000,000원
2026.0824.58㎡15185,000,000원
2026.0727.53㎡7217,500,000원
2026.0724.58㎡15188,000,000원
2026.0726.53㎡13217,000,000원
최근 평균인근 면적12건200,958,333원

실거래 범위는 184,000,000원~220,000,000원입니다. 최저매각가 164,000,000원은 최근 평균 및 최신 거래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확정적인 가격 이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확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 부족분이 실질취득액에 추가되어 최근 시세보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호실의 내부 상태와 잔존 구분지상권의 영향을 반영해야 합니다.

⚠️ 같은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2.5회 파크하비오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2.5회입니다. 현재 물건은 1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평균 유찰 횟수는 참고 지표일 뿐 후속 유찰이나 가격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임차권 확약과 토지 구분지상권을 확인한 뒤 일반 거래 시세와 실질취득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64,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집행비용(추정)—3,096,000원
임차인 강두인 · 보증금 우선변제215,000,000원160,904,000원
가압류 · 강상균160,000,000원0원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251,203,499원0원
소유자 교부—0원

배당액은 추정치이며 집행비용, 당해세, 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부족분 54,096,000원은 확약 적용 전의 계산상 금액이며, 해당 권리에 유효한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적용되면 매수인의 실질 보증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가압류 및 경매신청채권의 미배당액이 곧바로 매수인 인수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164,000,000원)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매각대금이 배분되는 추정 구조입니다.
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확약이 해당 임차권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실질취득 164,000,000원은 최근 평균 200,958,333원보다 낮습니다. 확약 미적용 시에는 보증금 부족분을 추가해야 합니다.

⑥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만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배당 부족분이 증가해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 가까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과 적용되는 상황을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회차 최저매각가 확약 미적용 시 추정 인수 확약 적용 시 해당 인수
현재 1회 유찰 · 80% 164,000,000원 54,096,000원 0원
2회 유찰 · 64% 131,200,000원 86,436,800원 0원
3회 유찰 · 51.2% 104,960,000원 112,309,440원 0원

미적용 인수액은 각 회차에 제시된 배당 부족 추정액입니다. 확약 적용 시 0원은 확약이 해당 임차보증금 권리를 유효하게 포괄하는 경우의 실질 인수액으로, 토지 구분지상권 및 다른 별도 권리까지 없어지는 의미는 아닙니다.

⛔ 매수인이 인수하는 토지 구분지상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토지별도등기가 있고, 토지 을구 1번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 (2016.09.30. 접수 제66038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확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인수 0원과 별개입니다. 구분지상권의 구체적인 설정 범위, 목적, 존속 조건, 이용 및 처분에 대한 영향을 토지 등기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영향을 금전적으로 확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실질취득액 164,000,000원을 모든 권리 부담까지 해소된 총비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동부지방법원 남동측 인근.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8호선 장지역이 위치합니다.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편의도는 보통입니다.
  • 건물. 2016.09.29.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로,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 등의 설비가 있습니다.
  • 규제. 유통상업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며, 과밀억제권역·유통단지 등의 토지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11,230,000원/㎡입니다.
  • 임대주택 등록.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와 경매 매각 이후 관련 의무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내부 상태. 현장조사 시 잠금장치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부구조도는 공부상 현황도 기준이어서 실제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금성. 파크하비오는 999세대 규모이며, 인근 면적 최근 12건의 거래가 확인됩니다. 다만 거래 표본의 전용면적과 층이 서로 달라 개별 호실의 매매 가능 가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확약서 원본 확인. 2026.06.19.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서의 적용 대상, 권리 승계관계,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 선순위 임차권 검증. 강두인 임차권의 보증금 215,000,000원, 전입·점유·확정일자, 배당요구 내역을 원본 서류와 대조하세요.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인수 위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구분지상권 승계 확인. 토지 을구 1번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와 토지별도등기의 목적·범위·존속 조건을 검토하세요. 이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 실질취득액 재산정. 확약 유효 적용 시 최저매각가 164,000,000원과 최근 거래 평균 200,958,333원을 비교하되, 확약 미적용 시에는 보증금 부족분을 반드시 더해 판단하세요.
  • 점유 및 명도. 임차권등기가 있더라도 현재 실제 점유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 및 인도 가능 상태가 확인되기 전에는 명도비용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등기상 민간임대주택 등록 관련 의무와 말소·승계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 관리비·세금. 체납관리비 중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확인하세요.
  • 현장 및 원본 대조. 내부 미확인 상태이므로 현장 상태,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 관련 서류 및 실거래 원본을 확인하세요.
✅ 가격 관점 — 확약이 유효하다면 현재 최저매각가 164,000,000원은 최근 실거래 평균 200,958,333원의 81.6%입니다. 보증금 인수가 실질 0원으로 확정된다면 일반 실거래와 비교할 가격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 상태와 별도로 승계되는 구분지상권을 평가하기 전에는 확정적인 저가 낙찰 기회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권리 관점 — 단순한 말소형 물건이 아니다 강두인의 선순위 임차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 토지 구분지상권의 매수인 인수가 함께 존재합니다. 확약에 따른 해당 보증금의 실질 인수 0원을 모든 법률상 부담이 없다는 의미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권리별로 효력과 승계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맺으며 — “확약은 기회, 구분지상권은 숙제”

이 물건의 첫인상은 매력적입니다. 감정가 205,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164,000,000원이 되었고, 최근 12건 평균 200,958,333원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그러나 원래 구조대로라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215,000,000원이 낙찰가격의 이점을 상쇄하는 대항력 인수형 경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은 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근거입니다. 확약이 해당 권리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보증금 실질 인수는 0원이고, 낙찰가 기준 실질취득은 164,000,000원입니다. 반대로 적용 범위 밖의 임차권이 남는다면 그 인수 위험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토지 을구 구분지상권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가 모두 정리되는 안전형이 아니라, 확약 효력과 별도 인수권리를 확인한 뒤 입찰을 판단해야 하는 조건부 검토형입니다. 가격은 관심 대상, 권리는 확인 우선. 최근 시세보다 낮은 최저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부담을 안고 취득하는지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배당 추정 및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확약의 법률상 효력, 임차권의 실제 승계관계, 토지 구분지상권의 범위 및 존속 조건은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표의 집행비용·배당액·미배당액은 추정치이며 당해세, 최우선변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 평균에는 면적이 다른 호실이 포함되어 개별 물건의 매매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와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의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운영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18 파크하비오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204동 11층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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