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 34.3%여도 안전 확정은 이르다 — 제주 서해파스텔 302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2806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56번길 9, 3층302호 (서해파스텔)
감정가 85,000,000원 · 최저매각가 29,155,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국일신용협동조합)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계산상 인수 0원 👥 302호 1곳·호실 미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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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34.3%까지 유찰됐지만 점유관계와 실질취득액이 확정되지 않은 검증 우선형
등기·배당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302호 점유자 저스트브레드의 전입일·보증금과 호실 미상 문상미의 본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3회 유찰에도 시세 메리트를 확정할 근거가 없어 D등급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이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나 안전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본건 302호 점유자 저스트브레드의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호실이 특정되지 않은 문상미의 본건 관련성도 남아 있습니다. 실질취득액은 점유관계 확인 전까지 29,155,00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85,000,000원
29,155,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잠정 실질취득
29,155,000원*
미상 점유관계 반영 전
매수인 인수
0원*
배당표 계산상 · 점유 별도 확인
핵심지표
34.3% · 3회
낮은 최저가보다 권원 확인 우선

* 배당 계산상의 인수액입니다. 302호 점유자와 호실 미상 점유자의 임대차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최종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2806.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서해파스텔’ 3층 302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인 다세대 물건입니다. 건물은 2018년 10월 11일 사용승인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이며 전체 21개 호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서해건설이고, 국일신용협동조합이 360,889,460원을 청구하며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여러 신용협동조합의 공동근저당,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와 압류가 겹쳐 있어 외형상 복잡합니다. 다만 제공된 권리순위 계산에서는 2018.12.13. 오송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보고, 이후 금전권리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등기부의 채권 수가 아니라 본건 302호 점유자의 권원과 보증금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2806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56번길 9, 3층302호 (서해파스텔)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3층 302호
면적 / 규모18.51㎡ · 지하 1층/지상 5층 · 전체 21개 호실
사용승인일2018.10.11
소유자주식회사서해건설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85,000,000원 / 29,155,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국일신용협동조합 / 360,889,46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소멸형, 점유는 미확정

권리순위상 기준은 2018.12.13. 오송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오송·국일·청주·세종우리·세종·진천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신용보증기금의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와 압류는 계산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 계산에서도 매수인이 등기상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 말소기준권리 원문 대조 필요 2018.12.13. 오송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기준권리로 산정돼 있으나, 등기에는 2019.05.15.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와 같은 날 신규 공동근저당권 설정이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기준권리의 정확한 접수순위와 말소 범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2022.06.09. 민간임대주택 등록등기가 존재합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매각 후 등록 처리와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각물건명세서 및 관할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점유자 확인

성명·명칭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저스트브레드 302호 미상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확인 필요
문상미 호실 미상 2023.11.17 미상 / 미상 기준일 이후 미상 본건 관련 미상

저스트브레드는 현황조사에서 본건 302호 점유자로 확인됐지만 전입신고일·보증금·차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나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대항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문상미는 2023.11.17. 전입으로 기준권리 이후이지만 점유 호실이 특정되지 않아 본건과의 관련성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 인수액 0원은 아직 최종 결론이 아니다 배당표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302호 점유자의 임대차보증금과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인수 여부가 드러나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29,155,000원에 확인된 인수액을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② 가격·유찰 — 34.3%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감정가 85,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9,155,000원, 감정가의 34.3%입니다. 4회 유찰 시 20,408,500원, 5회 유찰 시 14,285,95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서해파스텔의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도 3.0회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경매 절차상의 숫자일 뿐, 곧바로 시세 대비 할인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건은 18.51㎡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고 점유관계와 내부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가격 판단은 302호와 유사한 면적·층·이용형태의 실제 거래 및 임대수익을 별도로 대조한 뒤 내려야 합니다.

⚠️ 내부 확인 없이 평가된 물건 현장조사 당시 이해관계인이 없어 내부 확인이 곤란했고, 관련 공부·탐문·외부관찰에 따른 통상적인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됐습니다. 3회 유찰의 배경에 점유, 내부 관리상태, 수요 문제가 포함돼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9,15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924,79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오송신용협동조합1,760,000,000원28,230,210원
2. 을구 3번 근저당 · 오송신용협동조합1,740,000,000원0원
3. 을구 3번 근저당 · 국일신용협동조합300,000,000원0원
4. 을구 4번 근저당 · 오송신용협동조합591,000,000원0원
5. 을구 4번 근저당 · 청주신용협동조합293,500,000원0원
6. 을구 4번 근저당 · 세종우리신용협동조합957,500,000원0원
7. 을구 4번 근저당 · 세종신용협동조합947,000,000원0원
8. 을구 4번 근저당 · 진천신용협동조합744,500,000원0원
9. 갑구 4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265,250,000원0원
10. 갑구 5번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1,513,207,820원0원
11. 갑구 6번 가압류 · 정병식157,478,946원0원
12. 갑구 8번 가압류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14,921,313원0원
채권자 합계10,284,358,079원28,230,210원
미배당액-10,256,127,869원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924,790원을 제외한 28,230,210원이 선순위 오송신용협동조합에 배당되고 매각대금이 전액 소진됩니다. 신청채권자 국일신용협동조합의 청구액 360,889,460원은 현재 회차 계산상 배당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9,155,000원)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선순위 오송신용협동조합 배당으로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늘어 매각대금이 낮아질수록 미배당액은 10,256,127,869원에서 10,270,729,276원으로 증가합니다.
✅ 등기 권리 관점 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가처분·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계산이며, 배당표상 등기권리 인수액은 0원입니다. 채권액이 크더라도 미배당 채권 자체를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 실질취득 관점 본건 302호 점유자의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을 최저가 29,155,000원으로 고정하거나, 감정가의 34.3%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점유자 권원이 확인될 때까지는 권리 확정 전 물건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미상 점유가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85,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29,15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부상 다수의 근저당권·가처분·가압류·압류는 기준권리 이후로 계산돼 매각으로 소멸하고, 예상배당표의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본건을 직접 점유하는 저스트브레드의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호실 미상 점유자도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등기상 소멸형, 점유상 미확정형입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는 강해 보이지만, 시세 메리트와 실질취득액을 증명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302호 임대차관계, 민간임대주택 등록, 내부 상태와 실제 수요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낮은 가격보다 확인되지 않은 권리를 먼저 경계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