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기타공장)

등기상 인수 0원, 그러나 ‘유치권 공고’와 미납 관리비 확인이 먼저다 — 화성 기타공장 306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9701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658, 3층306호
감정가 422,000,000원 · 최저매각가 206,7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청구액 349,148,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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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유치권 공고·미납 관리비·점유 미상으로 실질 취득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장 물건
말소기준 이후 등기 권리는 소멸하지만 유치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용부분 관리비 인수 가능성, 임대관계 미상, 공매 이력과 용도상 환금성 부담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기타공장 📉 감정가의 49% 🧾 등기상 인수 0원* ⚠️ 유치권 성립 불분명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유치권 공고’ 현수막관리비 미납 안내문이 확인됐습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와 공용부분 관리비를 확인하기 전에는 최저가 206,780,000원만 보고 안전한 물건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422,000,000원
206,7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확인분)
206,780,000원
최저가 + 등기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유치권·공용 관리비는 별도 확인
최저가 ÷ 감정가
49%
시세 비교 없이 할인율만 판단 금지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9701.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선창포구 남동측에 있는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중 3층 306호입니다. 공부상 용도는 기타공장이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지붕 건물입니다. 소유자 김광태는 2019.11.06 거래가액 392,84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주식회사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51,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감정가 422,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206,78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절반 아래지만, 공장 집합건물은 주거용 물건처럼 동일 평형 실거래 평균으로 곧바로 가격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등기부 밖에서 확인해야 할 유치권 주장 가능성과 관리비 문제가 함께 있어 낮은 최저가가 곧 낮은 실질취득비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970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658, 3층306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기타공장
건물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지붕 · 지하 1층/지상 4층 중 3층 306호
소유자김광태 (2019.11.06 거래가액 392,84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422,000,000원 / 206,78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현재 경매 채권자에이치에프더블유일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양도인: 주식회사우리은행)
청구액349,148,68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9.11.06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2019.11.13 설정된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근저당권과 이후의 국세 압류, 현대캐피탈 가압류,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화성시 압류 및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최초의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신탁등기도 2019.11.06 소유권이전과 함께 말소됐으므로 신탁등기가 매수인에게 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 등기상 판단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확인된 임차인도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는 미배당금은 채권자의 회수 부족액이지, 그 자체가 낙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 반복된 경매·공매 이력 2021.07.14 주식회사우리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23.07.14 취하로 말소됐고, 2021.12.10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24.04.04 취소기각결정으로 말소됐습니다. 2024.03.14 공매공고도 2024.09.24 공매취소공고로 말소된 이력이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와 현재 법원경매의 진행 관계를 원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점유 —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는 미상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조사에서는 임대관계를 미상으로 기재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표에 등재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점유자가 없거나 즉시 인도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장 실제 사용자, 점유 원인, 사업자등록 및 인도 가능 시점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권 공고 현수막 감정 당시 건물에 ‘유치권 공고’라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배당표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실질 인수액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관리비 미납 안내문 건물에 관리비 미납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를 통해 미납 총액과 공용·전용부분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49%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 206,780,000원은 감정가 422,000,000원의 49%입니다. 다음 회차까지 유찰되면 144,746,000원, 그다음 회차는 101,322,20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동일 용도의 최근 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대비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206,780,000원49%203,085,080원306,821,213원
3회 유찰 시144,746,000원34.3%141,919,556원367,986,737원
4회 유찰 시101,322,200원24.01%99,103,689원410,802,604원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306,821,213원에서 367,986,737원, 410,802,604원으로 커집니다. 이 미배당은 등기상 인수액과는 다릅니다. 반면 유치권이나 공용부분 관리비가 실제로 인정되면 최저가 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응찰가 상한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인된 총 취득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6,7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694,92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351,600,000원203,085,080원
2. 근저당 ·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119,320,500원0원
3. 가압류 · 현대캐피탈 주식회사17,578,367원0원
4.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21,407,42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총 채권액 509,906,293원 중 203,085,080원이 배당되고, 306,821,213원이 미배당되는 계산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로 차감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과 관리비 부담은 위 배당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06,780,000원)
회차별 미배당
유찰할수록 채권자 회수 부족액은 커지지만, 그 금액이 곧 매수인 인수액은 아닙니다.
✅ 권리 관점 2019.11.06 말소기준 근저당권 이후의 등기 권리는 매각으로 정리되고, 확인된 임차인과 배당표상 인수액은 없습니다. 등기부만 놓고 보면 소멸 구조는 명확합니다.
⛔ 실질취득 관점 유치권 성립 여부와 관리비 미납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 가능한 실질취득액은 206,780,000원이지만, 현장 부담까지 포함한 최종 취득비용은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두 항목을 확인하지 않은 응찰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등기는 정리되지만, 현장 위험은 남아 있다”

이 물건의 등기부 구조는 분명합니다. 2019.11.06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뒤에 설정된 근저당·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표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공장 현장에 유치권 공고 현수막과 관리비 미납 안내문이 있다는 점은 등기부만으로 끝낼 수 없는 위험입니다.

최저매각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낮아졌어도 동일 용도의 시장가격과 유치권·관리비를 확인하지 못하면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리등기는 정리형, 실질 인수는 미확정형. 유치권 성립 가능성과 관리비 미납액을 해소한 뒤 총 취득비용을 산정할 수 있을 때만 응찰을 검토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