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70% 최저가지만, 점유자 9명과 별도등기 확인이 남았다 — 평택 더라움 4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17 ·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492-38 더라움 4층 402호
감정가 229,000,000원 · 최저매각가 160,300,000원(1회 유찰) · 기재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
💰 최저가 160,300,000원 📉 감정가의 70% 👥 실제 임차인 9명 ⚠️ 대항력 미상 1명
46
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실제 임차인 9명·대항력 미상 1명·토지 별도등기 확인이 남은 보수적 접근 물건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실거래 비교가 없고, 김진홍의 대항력 가능·미상과 보증금 미상 점유자 다수, 토지 별도등기 및 가등기 원본 확인 위험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고 등기상 계산되는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9명이고, 그중 전세권자 김진홍은 전입일을 알 수 없어 대항력을 가능·미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까지 있어, 최저가만 보고 안전하거나 싸다고 판단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229,000,000원
다세대주택 4층 402호
최저가 / 실질취득
160,300,000원
인수 0원 확인을 전제로 한 금액
매수인 인수
0원
등기·배당 계산 기준
핵심지표
9명 / 1명
실제 임차인 / 대항력 미상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17. 평택시 장당동 더라움 4층 402호로, 감정 이용상태는 방 3개·드레스룸·욕실 2개 등을 갖춘 다세대주택입니다. 2015년 7월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698,400,000원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의 경매개시결정, 전세권, 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서입니다. 현재 최저가를 가정한 배당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57,255,800원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배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순위만으로 분석을 끝내면 안 됩니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난 실제 임차인은 9명입니다. 8명은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인 2015.07.08 이후이므로 대항력이 없지만, 김진홍은 전입신고일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진홍 명의의 전세권은 2022.08.09 설정되어 등기상 후순위로 소멸하더라도, 별도의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을 먼저 갖췄는지는 서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1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492-38 더라움 4층 40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83.65㎡ · 방3·드레스룸·욕실2 등
건물 규모지상 4층 · 더라움 14세대 · 2015.06.26 준공
소유자강병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29,000,000원 / 160,3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김성필 / 80,164,383원
기재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소멸,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

말소기준권리는 2015.07.08 설정된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2022.08.09 설정된 김진홍의 전세권 166,000,000원, 2025.12.29 강제경매개시결정, 2026.01.15 국세 압류, 2026.02.09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등기 순위만 보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등기상 인수 0원과 임차인 위험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세권자 김진홍은 전입신고일이 확인되지 않아 주택임대차 대항력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자체가 후순위로 소멸하더라도, 말소기준일 전에 실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별도등기와 과거 가등기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03.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22.06.30 말소된 기록이 있으나, 담보가등기 종류 확인 경고가 있으므로 토지 등기와 말소 내용을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9명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어 아래 9명은 중복 합산 대상이 아닌 실제 임차인 9명입니다. 황혜지 등 8명은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유병한과 윤진영은 배당요구를 접수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범위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전입일보증금·전세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황혜지2021.10.25 미상확인 필요 없음 미상 해당 없음
황인창2020.07.20 미상확인 필요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오신석2023.05.23 미상확인 필요 없음 미상 해당 없음
강석재2023.03.15 미상확인 필요 없음 미상 해당 없음
김경윤2022.07.22 미상확인 필요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유병한2019.03.15 미상2026.03.23 접수 없음 미상 해당 없음
김동주2022.07.01 미상확인 필요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윤진영2022.12.23 미상2026.01.13 접수 없음 미상 해당 없음
김진홍미상 전세권 166,000,000원확인 필요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대항력은 말소기준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5.07.08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진홍은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고 가능·미상으로 표시했습니다.

③ 가격·회차 — 70%라는 숫자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60,300,000원으로 감정가 229,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장가격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인수액 0원을 전제로 하면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60,300,000원이지만, 김진홍의 임대차 대항력과 토지 별도등기 확인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총 미배당계산상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 160,300,000원 157,255,800원 1,760,037,264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112,210,000원 109,839,060원 1,807,454,004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3%) 78,547,000원 76,733,154원 1,840,559,910원 0원
⚠️ 회차가 내려가도 미확인 위험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회차에서 0원이지만, 이는 확인된 등기 권리와 현재 임차인 정보에 따른 계산입니다. 대항력 여부가 미상인 김진홍과 토지 별도등기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0,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044,200원
2. 근저당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698,400,000원157,255,800원
3. 경매개시결정 · 함윤식80,164,383원0원
4. 경매개시결정 · 윤선혜80,164,383원0원
5. 가압류 · 성복이411,578,000원0원
6. 경매개시결정 · 이유성80,164,383원0원
7. 전세권 · 김진홍166,000,000원0원
8. 경매개시결정 · 강순희80,164,383원0원
9. 경매개시결정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80,164,383원0원
10. 경매개시결정 · 박남영80,164,383원0원
11. 경매개시결정 · 김성필80,164,383원0원
12. 경매개시결정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80,164,38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총 채권액 1,917,293,064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157,255,800원이며 총 미배당액은 1,760,037,264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157,255,800원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액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 규모는 더 커집니다.
✅ 확인된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전세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과거 강제경매와 가등기도 취하 또는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 종합 관점 실제 임차인 9명 중 김진홍의 대항력은 판정할 수 없고,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다수입니다. 토지 별도등기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수 0원을 확정값처럼 받아들이거나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계산과 안전한 물건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물건의 등기 순서는 명확합니다. 2015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최저가 160,3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임차인이 9명이고, 김진홍의 전입일과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와 과거 가등기 확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등기상 인수는 0원, 최종 권리안전성은 확인 전”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70%만 보고 싸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추가 유찰을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김진홍의 전입·점유, 나머지 임차인의 보증금, 토지 별도등기를 확인해 실질취득액이 정말 160,300,000원으로 끝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