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최저가 49%지만 ‘식당 안 일부 호수’ — 가격보다 경계·점유 확인이 먼저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1875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994 용진프라자주건축물제1동 1층 112호
감정가 368,000,000원 · 최저매각가 180,3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인수 0원 🏢 1층 식당 일부
46
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인접 호수와 통합된 식당 일부로 경계·점유·독립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근린시설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지만 2회 유찰, 감정가 49%, 임대관계 미상, 식당 내부 일부라는 낮은 환금성과 배당 시뮬레이션·등기 불일치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 흐름상 말소기준은 2015.07.03. 평택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이고, 신고된 임차인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112호가 인접 호수와 합쳐진 ‘황당한장어’ 식당 내부의 일부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현황도와 현장 실측으로 전유부분의 경계·출입·독립 사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368,000,000원
근린시설 감정액
최저가 / 실질취득
180,320,000원
인수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선순위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2회 유찰 · 가격판단 보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1875. 평택시 비전동 용진프라자 1층 112호 근린시설입니다. 등기만 보면 구조는 비교적 선명합니다. 2015.04.15. 설정된 와룡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15.06.30. 해지로 말소됐고, 이후 2015.07.03. 설정된 평택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 247,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2025.05.13. 경매개시결정은 그 이후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 물건의 난점은 등기 순위보다 현실의 공간 상태에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본건이 건물 1층 ‘황당한장어’ 식당 내부의 일부라고 적혀 있고, 감정평가에서도 인접 호수와 일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112호만 떼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벽체와 출입구가 전유부분 경계에 맞는지, 낙찰 후 원상복구나 점유 분리가 필요한지가 입찰의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187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994 용진프라자주건축물제1동 1층 11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건물의 1층 · 인접 호수와 일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
소유자강은희 지분 2분의 1 · 최형도 지분 2분의 1
취득 내역2016.05.11.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3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68,000,000원 / 180,3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평택새마을금고 / 195,988,5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을 구분해야 한다

등기상 가장 먼저 설정된 와룡새마을금고 근저당 1,105,000,000원은 2015.06.30. 해지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현재 살아 있는 선순위 권리나 매수인 인수권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말소기준은 2015.07.03. 평택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이며,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 0원 신고된 임차인은 없고, 배당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회차에서 0원입니다.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실질취득금액은 낙찰가와 같은 180,320,000원입니다.
⚠️ 임차인 없음과 점유 문제는 별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하거나 점유하는 주체, 112호에 대한 점유권원, 소유자와 영업자의 관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도 부담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 명칭도 원본 대조 필요 말소기준 근저당권자는 등기에 평택중앙새마을금고로 기재된 반면,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는 평택새마을금고로 표시돼 있습니다. 동일성·승계관계는 등기 원본과 경매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49% 할인보다 ‘독립 사용 가능성’이 먼저

현재 최저가는 180,320,000원으로 감정가 368,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본건은 인접 호수와 일괄 사용 중인 식당 내부 일부이므로 일반적인 독립 상가와 상품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 감정가 49% 180,320,000원 1,175,004,480원 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126,223,999원 1,228,343,137원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88,356,799원 1,265,633,623원 0원

유찰이 거듭되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그 미배당 채권이 곧바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이 사건의 입찰가 상한은 감정가 할인율보다 112호 단독 임대 가능성, 식당 영업의 연속성, 경계 복원 비용과 환금성을 반영해 정해야 합니다.

⛔ “감정가의 절반”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낙찰자는 건물 전체 식당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1층 112호를 취득합니다. 현재처럼 여러 호수가 하나의 식당으로 합쳐져 있다면, 112호만의 출입·설비·전용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별도 임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과 현장 대조가 가격 판단보다 선행돼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0,3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3,324,48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와룡새마을금고 1,105,000,000원 176,995,520원
2. 을구 3번 근저당 · 평택중앙새마을금고 247,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총 채권액 1,352,000,000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176,995,520원, 미배당액은 1,175,004,48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 시뮬레이션과 등기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 위 배당표는 와룡새마을금고 근저당에 176,995,5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됐지만, 해당 근저당은 등기상 2015.06.30. 해지로 말소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를 실제 배당순위나 낙찰자 인수 판단의 확정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배당요구종기 이후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시뮬레이션
배당 계산에는 2015.06.30. 말소된 근저당이 포함돼 있어 참고용으로만 봐야 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은 늘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보다 공간이 어려운 물건”

등기상으로는 2015.07.03.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며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단순한 ‘권리 깨끗한 반값 상가’로 보면 안 됩니다. 낙찰 대상은 ‘황당한장어’ 식당 전체가 아니라 그 내부에 포함된 1층 112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저가 180,320,000원은 감정가의 49%지만, 독립 출입과 설비 사용이 어렵거나 점유 분리·원상복구가 필요하다면 할인폭은 그대로 비용과 공실 위험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이미 말소된 근저당이 포함돼 등기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권리상 인수는 0원, 가격 판단은 보류. 건축물현황도·현장 경계·점유권원·배당기록을 모두 맞춰 본 뒤에만 응찰을 검토할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