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대항력 임차인은 있지만, 포기서로 인수 0원* — 안성 대연팰리스 2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2210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86-2 대연팰리스 2동 2층 201호
🛡️ 실질 인수 0원* 🏷️ 실질취득 177,000,000원 📊 실거래 대비 98.3% 🔁 4회 유찰 기록
감정가 177,000,000원 · 최저매각가 177,000,000원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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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으로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실질취득 177,000,000원이 실거래 180,000,000원의 98.3%이고 4회 유찰·20세대·거래 1건으로 가격과 환금성 여유가 얇다.
대항력 임차보증금의 룰상 미배당액 6,278,0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로 실질 0원이지만, 현재 가격이 실거래의 98.3%이고 다회 유찰과 적은 거래 표본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8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어 원래라면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제출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실질취득 177,000,000원은 확인된 실거래 180,000,000원의 98.3%로, 4회 유찰 기록과 20세대 규모·거래 1건의 낮은 환금성을 감수할 만큼 가격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감정가
177,000,000원
다세대주택 2층 201호
최저가 / 실질취득
177,000,000원
확약 반영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룰상 6,278,000원
핵심지표
98.3%
실질취득 ÷ 실거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2210.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대연팰리스 2동 201호, 전용 70.82㎡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6월 17일 국민행복기금의 가압류 14,296,262원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김문수 씨는 그보다 앞선 2021년 3월 18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2021년 3월 20일 점유를 시작했으며, 확정일자는 2021년 3월 2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위험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선순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정가와 현재 최저매각가는 모두 177,000,000원입니다. 배당모형에서는 집행비용 3,278,000원을 제외한 173,722,00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6,278,00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따르면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잔존액에 대한 대항력과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입찰자가 실제로 부담할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221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86-2 대연팰리스 제2동 제2층 제201호
도로명: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3길 29-8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70.82㎡ · 방3·거실·주방·욕실2·현관·발코니 · 5층 건물 중 2층
소유자김영우 (2021.03.24. 매매, 거래가액 180,000,000원 · 2021.04.12.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77,000,000원 / 177,000,000원 (4회 유찰 기록,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8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준공 / 세대수2018.10.15. / 20세대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과 포기서가 핵심

등기상 주택임차권은 2023년 5월 2일 설정됐지만, 권리의 기준은 등기일이 아니라 기존 전입·점유와 확정일자입니다. 김문수 씨의 전입일 2021년 3월 18일과 점유개시일 2021년 3월 20일은 말소기준 가압류일인 2021년 6월 17일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포기서가 없다면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임차인보증금전입 / 점유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판정
김문수
주거·임차권등기
180,000,000원 2021.03.18.
2021.03.20.
2021.03.02. 신고함
2023.05.02.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없음 확약 반영

실제 임차인은 김문수 1명입니다. 보증기관 명의의 별도 임차인 신고나 보증금 중복 합산 대상은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이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보증금의 대항력과 매수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 대항력 포기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계산상 부족분 6,278,000원은 발생하지만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의 범위는 김문수 임차보증금 건에 한정 이 포기서는 김문수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사할 수 있는 잔존 청구권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다른 점유자나 별도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면책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현재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김문수 1명이나, 입찰 전 현장 점유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인수액이 아니라 실질취득가로 판단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늘어나 실질취득비용이 보증금 부근에 머무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포기서가 제출돼 인수액이 실질 0원이므로, 시세 비교 기준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177,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3.1270.82㎡2180,000,000원
확인 표본70.82㎡1건180,000,000원

확인된 거래는 대상과 같은 전용 70.82㎡·2층 물건의 2023년 12월 거래 1건이며, 거래가는 180,000,000원입니다. 현재 실질취득가 177,000,000원은 이 거래가의 98.3%입니다. 실거래보다 낮기는 하지만 차이가 크지 않고, 단 하나의 거래만 확인돼 이를 안정적인 시세 평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4회 유찰인데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00% 회차자료에는 현재 물건이 4회 유찰된 것으로 표시되지만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177,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유찰 횟수만 보고 가격이 크게 할인됐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연팰리스 경매자료의 평균 유찰 횟수도 4.0회이고, 단지는 20세대이며 확인된 실거래는 1건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278,000원
1. 임차인 김문수 보증금(우선변제)180,000,000원173,722,000원
2. 가압류 · 국민행복기금14,296,262원0원
3. 가압류 · 국민은행5,378,711원0원
4.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12,973,397원0원
5.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8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룰만 적용하면 김문수 보증금의 미배당액 6,278,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잔존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제출돼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룰상 인수액확약 반영
현재 회차 · 4회 유찰 · 감정가 100%177,000,000원6,278,000원실질 0원*
5회 유찰 시 · 감정가 80%141,600,000원41,182,400원실질 0원*
6회 유찰 시 · 감정가 64%113,280,000원69,105,920원실질 0원*

포기서가 없었다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커져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묶이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은 확약이 그 연결고리를 끊어 실제 취득비용을 낙찰가 중심으로 바꿉니다. 다만 그 효과는 포기서의 문언과 제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에 한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177,0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사용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177,000,000원은 확인된 실거래 180,000,000원의 98.3%입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문서가 유효하게 반영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실질취득 177,000,000원은 실거래 180,000,000원의 98.3%로 가격 여유가 얇습니다. 4회 유찰 기록, 20세대 규모, 실거래 1건이라는 조건을 감안하면 권리 해소만으로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습니다. 다세대주택 특성상 매도 기간과 매수층도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해결과 가격 매력은 별개다

이 물건은 처음 보면 보증금 180,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때문에 위험해 보입니다. 실제 배당계산에서도 현재 가격 기준 6,278,000원의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기 때문에, 해당 확약이 유효하게 반영되는 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으로 매력적인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취득 177,000,000원은 확인된 실거래 180,000,000원의 98.3%이고, 4회 유찰 기록에도 최저가는 감정가 100%입니다. 20세대 다세대주택에 거래 표본도 1건뿐이어서 가격과 환금성의 안전마진이 얇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조건부 해소, 가격상 보수적 접근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아 보이는 권리위험이 아니라, 포기서 원문을 확정하고 제한된 시세 표본 속에서 적정 입찰가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