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1층 음식점 이용)

인수는 0원이지만, 110호와 ‘벽 없는 음식점’ — 평택 고덕 수아주 11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2463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985-2 수아주 1층 111호
감정가 825,000,000원 · 최저매각가 577,5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6.01 · 임의경매
💰 577,500,000원 📉 1회 유찰 · 70% 🛡️ 인수 0원 🧱 110호와 구분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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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110호와 구분벽 없는 음식점 이용으로 독립성·명도·환금성 확인이 우선
LI YAN은 말소기준 뒤 전입해 보증금 승계가 없고 실질취득은 577,500,000원이지만, 111호가 110호와 일단의 음식점으로 이용 중이며 1회 유찰 상태라 가격보다 물리적 분리 가능성과 점유 정리가 핵심이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임차인 LI YAN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보증금 60,000,000원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111호가 인접한 110호와 구분벽체 없이 일단의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어, 최저가 577,500,000원이 싸 보이는지보다 독립 이용·점유 정리·물리적 분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825,000,000원
577,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권리상 실질취득
577,5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보증금 승계 없음
핵심지표
구분벽 없음
110호와 일단의 음식점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2463. 사건상 용도는 오피스텔이지만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1층 음식점입니다. 더 정확히는 111호가 인접한 110호와 구분벽체 없이 하나의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권리관계의 출발점은 2023.09.26. 설정된 수지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며 채권최고액은 1,944,000,000원입니다. 이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LI YAN은 2023.11.29. 전입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이므로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60,000,000원은 매수인이 떠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577,500,000원으로 최저매각가와 같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깨끗하다는 사실이 곧 가격 메리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후순위 권리가 아니라 110호와 결합된 실제 이용상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246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985-2 수아주 1층 11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오피스텔 · 1층 110호와 일단의 음식점으로 이용 중
소유자영상디앤씨주식회사
건물지하 5층·지상 8층 · 사용승인일 2023.03.14.
감정가 / 최저가825,000,000원 / 577,5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수지신용협동조합 / 1,644,385,659원
매각기일2026.06.01.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는 0원

말소기준은 2023.09.26. 수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2023.10.24. 검단서영제일차주식회사 근저당권, 2025.08.20. 국의 압류, 임의·강제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 뒤에 접수되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5.09.23. 말소기준 근저당권은 알티우스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고, 같은 날 수지신용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49,600,000원의 근질권이 설정됐습니다. 이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이전·담보 관계이며, 별도의 매수인 인수액으로 중복 합산되지 않습니다. 배당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국의 압류와 세금 확인 2025.08.20. 평택세무서장의 압류는 등기상 말소기준권리 뒤에 접수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다만 배당표에는 당해세 등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세액은 매각물건명세서 및 법원 기록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승계 없음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 / 월차임전입 / 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승계
LI YAN 미상 60,000,000원
3,500,000원
2023.11.29.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LI YAN의 전입일 2023.11.29.은 말소기준일 2023.09.26.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은 없으며, 보증금 60,000,000원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미상이나, 이는 보증금의 배당 가능성에 관한 문제일 뿐 매수인의 보증금 승계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보증금보다 중요한 점유 범위 임차인의 점유 부분은 미상이고, 111호는 110호와 하나의 음식점으로 사용 중입니다. 임대차가 111호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110호까지 함께 사용하는지, 영업시설과 출입동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인수는 없더라도 명도와 공간 분리 과정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회차별 가격과 미배당 — 유찰률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70%인 577,500,000원입니다. 다음 회차 시나리오는 404,250,000원과 282,975,000원으로 내려가지만, 회차가 낮아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의 매각가와 같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70%) 577,500,000원 569,325,000원 2,259,675,000원 0원
2회 유찰 시 (49%) 404,250,000원 397,807,500원 2,431,192,500원 0원
3회 유찰 시 (34.3%) 282,975,000원 278,213,350원 2,550,786,650원 0원
⚠️ 70%라는 숫자보다 용도와 독립성이 먼저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111호는 주거용으로 독립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110호와 결합된 1층 음식점 상태입니다. 응찰가는 상가 임대수요, 110호와의 분리 가능성, 출입동선, 영업시설 귀속 및 원상복구 부담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77,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8,175,000원
1. 근저당 · 수지신용협동조합1,944,000,000원569,325,000원
2. 근저당 · 검단서영제일차주식회사88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2,829,000,000원 중 569,325,000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2,259,675,000원이 미배당으로 남는 시나리오입니다. 신청채권 1,644,385,659원도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577,5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며 후순위 근저당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회차에서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의 전입도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으며 보증금 승계 위험은 없습니다.
⛔ 물건 관점 111호가 110호와 구분벽체 없이 일단의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독립 호실로 분리할 수 있는지, 현재 출입구·주방·홀·설비가 어느 호실에 속하는지, 임차인의 실제 점유가 어디까지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명도와 재임대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독립성은 확인 전”

이 사건은 등기와 임차인만 보면 비교적 분명합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LI YAN의 전입도 후순위라 보증금 60,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은 577,500,000원,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판단을 권리분석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111호는 110호와 벽체 없이 연결된 음식점입니다. 물리적 경계와 점유 범위, 출입동선, 설비 분리, 영업시설 귀속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 보고 응찰하면 독립 사용과 명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합격, 가격은 현장 확인 뒤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