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대항력 임차권은 무겁지만, 포기서로 주된 인수는 꺼진다 — 평택 이안힐시티타워2차 1204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2499 ·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51-10 이안힐시티타워2차아파트 12층 1204호
감정가 208,000,000원 · 최저매각가 208,00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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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권은 무겁지만 포기서로 홍효진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 — 다만 가격 메리트는 제한적
보증금 220,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이 있어 원칙상 인수형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잔존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로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최저가 208,000,000원은 실거래 평균 214,750,000원의 96.9%라 서류 확인 부담 대비 할인폭이 작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핵심지표 💰 감정가 208,000,000원 · 🏷️ 최저가 208,000,000원 · 🧾 임차보증금 220,000,000원 · 🛡️ 확약 반영 인수 0원*
한 줄 평 임차인 홍효진의 임차권등기는 전입 2021.09.09, 확정일자 2021.08.17, 보증금 220,000,000원으로 원칙상 매수인 인수 리스크가 큽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제출해, 이 임차인에 한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최저가가 실거래 평균의 96.9%라 가격 메리트는 크지 않고, 보증기관 관련 사건 특유의 서류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8,000,000원
3회 유찰 · 현재 회차
실거래 평균
214,750,000원
동일면적 최근 12건
실질취득
208,000,000원*
확약 반영 · 임차인 홍효진 한정
핵심지표
96.9%
최저가 ÷ 실거래 평균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2499. 평택 지산동 ‘이안힐시티타워2차아파트’ 12층 1204호, 전용 56.48㎡ 아파트입니다. 등기 흐름만 보면 2023년 강진성 소유권 이전 뒤, 2025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구조입니다. 일반 경매처럼 “최저가 2.08억이면 실거래 평균 2.1475억보다 낮다”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보증금 22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과, 이를 상쇄하는 포기서입니다.

정확한 판단 순서는 가격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임차인 홍효진은 임차권등기상 전입·확정일자가 확인되고, 보증금도 220,000,000원입니다. 현재 매각가 208,000,000원 가정 배당표에서는 우선변제 후 15,712,000원 부족분이 생깁니다. 원칙대로라면 이 부족분이 매수인 인수 위험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서가 제출되어 이 임차인에 한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249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51-10 이안힐시티타워2차아파트 12층 1204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56.48㎡ ·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14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4호
소유자강진성 (2023.07.07.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2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8,000,000원 / 208,000,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앞선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5.08.25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런데 홍효진의 임차권등기는 2023.09.19에 이미 등기되어 있고, 그 안에 전입 2021.09.09·확정일자 2021.08.17·점유개시 2021.09.08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단순 등기순위만으로도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입니다.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판정
홍효진 별지 기재 부동산 1204호 전부 · 주거 220,000,000원 2021.09.09 대항력 2021.08.17 우선변제 2023.09.19 원칙상 부족분 인수 가능 · 포기서 제출로 실질 0원*
⚠️ 대항력 인수형의 계산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가 늘어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보증금에 가까워집니다. 이 사건도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 208,000,000원에 낙찰받아도 부족분 15,712,000원이 남아 실질취득은 223,71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단, 이 임차인에 대한 포기서가 핵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홍효진 임차권에 한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보되, 입찰 전 원본 서류와 말소 가능 문구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확약 반영 후에도 ‘큰 할인’은 아니다

동일 단지·동일 면적 전용 56.48㎡의 실거래 12건입니다. 평균은 214,750,000원, 최저는 159,000,000원, 최고는 35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208,000,000원은 실거래 평균의 96.9% 수준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1256.48㎡3190,000,000원
2024.1256.48㎡3190,000,000원
2023.1156.48㎡4205,000,000원
2023.0756.48㎡12220,000,000원
2022.1056.48㎡11200,000,000원
2022.0956.48㎡6220,000,000원
2022.0856.48㎡11200,000,000원
2022.0656.48㎡7159,000,000원
2022.0656.48㎡5218,000,000원
2022.0156.48㎡8205,000,000원
2021.1256.48㎡11350,000,000원
2021.0956.48㎡12220,000,000원
평균12건214,750,000원

확약을 신뢰해 실질취득을 208,000,000원으로 본다면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할인폭은 6,750,000원 수준에 그칩니다. 반대로 확약이 원본상 불완전하거나 적용 범위를 잘못 읽으면, 원칙상 미배당 15,712,000원을 더한 223,712,000원이 실질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거래 평균을 넘게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08,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712,000원
1. 임차인 홍효진 보증금220,000,000원204,288,0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중앙농업협동조합162,000,000원0원
3. 갑구 7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2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배당 가정상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15,712,000원입니다. 다만 제출된 포기서가 적용되는 홍효진 임차권에 대해서는 매수인 실질 인수를 0원으로 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08억)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208,000,000원은 실거래 평균 214,750,000원의 96.9%입니다.

④ 회차별 인수 시나리오 — 확약 없으면 총액이 내려가지 않는다

대항력 임차권이 있는 물건은 유찰될수록 낙찰가는 내려가지만, 보증금 미배당분이 늘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확약을 제외하고 원칙만 적용하면 4회 유찰 166,400,000원, 5회 유찰 133,120,000원에서도 실질 부담은 각각 223,129,600원, 222,663,680원으로 보증금 수준에 고정됩니다.

구분낙찰가 가정원칙상 인수원칙상 실질취득
현재 회차 (3회 유찰, 감정가 100%)208,000,000원15,712,000원223,712,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80%)166,400,000원56,729,600원223,129,60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64%)133,120,000원89,543,680원222,663,680원
⛔ 결론을 가르는 문서 이 물건은 “유찰 3회라 싸다”가 아닙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은 208,000,000원이고, 확약을 배제하면 원칙상 실질취득은 보증금 220,000,000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입찰가 판단의 출발점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 적용 여부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살리고, 가격이 제한한다”

이 사건은 권리만 보면 위험해 보입니다. 임차보증금 220,000,000원, 전입 2021.09.09, 확정일자 2021.08.17의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와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제출되어 홍효진 임차권에 관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실질취득 208,000,000원은 실거래 평균 214,750,000원 대비 96.9%라, 서류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압도적으로 싸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권리는 서류로 확인, 가격은 보수적으로 제한 — 이 두 가지가 이 물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