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학원)

최저가 1.743억이 아니라 ‘실질취득 2.143억’ — 대항력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인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3048 ·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598-5 동산메디컬 4층 403호
감정가 249,000,000원 · 최저매각가 174,3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
⚠️ 실질취득 214,300,000원 🔑 인수 40,000,000원 📉 감정가 대비 86.1%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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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174,300,000원이 아닌 임차보증금 포함 실질취득 214,300,000원으로 판단해야 하는 근린시설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40,000,000원 전액 승계로 실질취득가가 감정가의 86.1%이며, 근린시설 환금성과 이용상태 차이·배당표와 등기 말소 이력 대조 위험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표시 최저가는 174,300,000원이지만, 403호에는 말소기준보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갖춘 대항력 임차인 김후성이 있습니다. 우선변제 없이 보증금 40,000,000원 전액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이므로 현재 회차 실질취득가는 214,300,000원입니다. 감정가의 86.1%이지만 근린시설의 실제 시세 자료가 없어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249,000,000원
근린시설 · 감정상 학원
최저가 / 실질취득
174,300,000원
인수 포함 214,300,000원
매수인 인수
40,000,000원
대항력 임차보증금 전액
실질취득 ÷ 감정가
86.1%
시세 할인율로 단정 불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3048. 평택시 용이동 동산메디컬 4층 403호로,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비티건설이고, 감정가는 249,000,000원입니다. 1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70%인 174,3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숫자는 174,300,000원이 아닙니다. 403호를 점유하는 김후성은 2017.02.07. 사업자등록을 갖춰 2019.08.02.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앞섭니다. 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고 배당표상 배당액도 0원이므로, 낙찰자는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의 대항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경제적 부담은 낙찰가 174,300,000원 + 승계보증금 40,000,000원 = 214,300,00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3048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598-5 동산메디컬 4층 403호
도로명: 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5-20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학원) · 임차인 조사상 체육시설
점유 부분403호 177.5㎡
소유자주식회사비티건설
감정가 / 최저가249,000,000원 / 174,3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청구금액937,290,628원
매각기일2026.07.06
등기 발급2026.07.11.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남는다

을구 5번 수원중앙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2019.08.02.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뒤 설정된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김후성의 사업자등록일은 2017.02.07.로 말소기준보다 빠르므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낙찰가 외 40,000,000원 승계 김후성의 보증금은 배당재원에서 지급되지 않고 매수인이 전액 인수하는 것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낙찰 후 점유를 넘겨받으려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별도의 임대차 정리를 해야 합니다. 최저매각가만으로 총투자금을 계산하면 40,000,000원이 빠집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상 호실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사업자등록보증금 / 월세판정
김후성 403호 177.5㎡ · 체육시설 2017.02.07. 40,000,000원
1,8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권 無 승계 40,000,000원

403호 임차인은 김후성 1명입니다. 사업자등록일이 말소기준보다 약 2년 6개월 빠르고, 배당표에는 보증금 배당액이 0원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분석됩니다.

⚠️ 감정 이용상태와 임차인 사용 용도의 차이 감정평가서에는 403호가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현황조사 임차인 용도는 체육시설입니다. 낙찰 후 직접 사용하거나 새 임차인을 받을 계획이라면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현재 영업 형태, 필요한 신고·허가를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가 — 현재 회차는 214,300,000원

회차낙찰가 가정임차보증금 인수실질취득감정가 대비
현재 회차 · 1회 유찰 174,300,000원 40,000,000원 214,300,000원 86.1%
2회 유찰 시 122,009,999원 40,000,000원 162,009,999원 65.1%
3회 유찰 시 85,406,999원 40,000,000원 125,406,999원 50.4%

보증금 인수액은 회차가 내려가도 40,00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낮아지는 만큼 실질취득가도 내려가지만, 항상 낙찰가보다 40,000,000원 높게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가는 감정가보다 34,700,000원 낮습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근린시설 실거래가가 제시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만으로 시장가격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감정가 70%가 아니라 실질취득가 86.1% 입찰 화면에서는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로 보이지만,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실제 부담은 감정가의 86.1%입니다. 가격 판단의 기준은 174,300,000원이 아니라 214,300,000원이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4,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240,200원
인수 · 임차인 김후성 보증금40,000,000원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우리은행600,000,000원171,059,800원
3. 을구 2번 근저당권 · 전북은행1,680,000,000원0원
4. 을구 5번 근저당권 · 수원중앙신용협동조합1,326,000,000원0원
5. 을구 6번 근저당권 · 블루홀딩스1,300,000,000원0원
6. 을구 7번 근저당권1,950,000,000원0원
7. 을구 10번 근저당권 · 김용전260,000,000원0원
8. 을구 12번 근저당권 · 최정현1,2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예상 집행비용 3,240,200원을 제외한 171,059,800원이 채권자 배당으로 산정되고, 총 미배당액은 8,144,940,20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은 배당대금 밖에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표와 등기 말소 이력 원본 대조 필수 등기에는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2016.04.04., 전북은행 근저당권이 2018.04.27. 각각 말소된 이력이 기재돼 있으나, 예상배당 산정에는 해당 채권들이 선순위 채권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공동담보 관계와 말소 범위, 실제 배당요구 채권을 매각물건명세서·채권계산서·등기 원본으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74,300,000원)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은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이 별도로 승계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될수록 매각대금이 줄어 총 미배당액은 8,144,940,200원에서 8,232,530,327원으로 증가합니다.
✅ 말소기준 이후 권리 2019.08.02. 말소기준 근저당권 이후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별도의 후순위 등기채권을 낙찰자가 채권액 그대로 떠안는 사건은 아닙니다.
⛔ 남는 핵심은 임차보증금과 명도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40,000,000원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거나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연계할 수 있으므로, 낙찰 후 즉시 비워 사용할 수 있는 공실 물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유찰가”보다 “86.1% 실질취득가”를 보라

이 물건은 감정가 249,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174,3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할인율은 30%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가는 214,300,000원, 감정가의 86.1%입니다.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정리되지만, 말소기준보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남습니다. 여기에 근린시설 특유의 낮은 환금성, 학원과 체육시설 사이의 이용상태 차이, 예상배당표와 등기 말소 이력의 대조 필요성까지 겹칩니다. 현재 회차에서 “최저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사건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총액을 실제 근린시설 시세와 비교하고, 임차인 정리 가능성과 업종 적법성을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