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대항력 임차인은 있지만 확약으로 인수 0원* — 가격보다 ‘확약 범위’ 확인이 먼저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3092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38-20 대준블루온3 4층 409호
감정가 203,000,000원 · 최저매각가 203,000,000원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203,000,000원 📊 실거래 평균 대비 93.0%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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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으로 인수 0원*이나 실질취득 203,000,000원은 실거래 평균의 93.0%이고 단지 평균 유찰 4.6회로 가격·환금성 여유가 크지 않다.
실제 임차인 윤대성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포기서로 잔존 보증금 승계가 실질 0원​*이고, 현재 실질취득 203,000,000원은 실거래 평균 218,333,333원의 93.0%지만 최신 표본 180,000,000원보다 높으며 단지 평균 유찰 4.6회·낙찰률 0.0%가 부담이라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윤대성의 전입·점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 원래라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현재 매각가 203,000,000원 기준 미배당 보증금은 20,642,000원이지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보증금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서를 제출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실질취득 203,000,000원은 실거래 평균의 93.0%이고 단지 경매물건 평균 유찰이 4.6회여서, 권리 해소만으로 가격·환금성까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3,000,000원
1회 유찰 표기 · 감정가 100%
실질취득
203,000,000원
확약 반영 · 실거래 평균 218,333,333원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20,642,000원
핵심지표
93.0%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 평균 유찰 4.6회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3092. 평택시 신장동 대준블루온3 4층 409호로, 전용 29.848㎡의 다세대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상 아파트형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이며, 전체 91세대·철근콘크리트구조 13층 건물 안의 4층입니다. 소유자 윤선자는 2022년 1월 28일 거래가액 220,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핵심은 소유권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윤대성은 2021년 9월 2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 4일 확정일자를 받은 뒤 2022년 1월 20일 전입·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인 2023년 3월 22일 근저당권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매수인의 명목상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되지만, 이 사건은 제출된 대항력 포기서가 그 흐름을 바꿉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309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38-20 대준블루온3 4층 409호 · 도로명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267-4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전용 29.848㎡ · 감정평가상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이용 · 13층 중 4층
소유자윤선자 (2022.01.28. 거래가액 22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3,000,000원 / 203,000,000원 (1회 유찰 표기·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준공 / 세대수2017.11.06. / 91세대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은 있으나 포기서가 있다

임차인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윤대성
409호 전부 · 주거
전입·점유 2022.01.20
220,000,000원
대항력 있음
말소기준보다 선행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2022.01.04 · 배당요구
승계 0원*
룰상 미배당 20,642,000원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윤대성 1명입니다. 2024년 1월 31일 보증금 22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설정됐고, 그 원인이 된 전입·점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자체가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포기서가 없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포기서의 효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한 뒤 남는 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고,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해도 매수인에게 잔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윤대성 보증금과 관련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이 포기서는 윤대성 보증금과 그 권리를 승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잔존 청구에 한정됩니다. 확인된 별도 임차인은 없지만, 현장에 다른 점유자가 존재할 경우 그 권리까지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점유와 포기서 원문·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입찰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평균보다 7% 낮지만 최신 표본보다 높다

대준블루온3 전용 29.85㎡의 실거래 표본은 총 12건입니다. 거래가는 180,000,000원~230,000,000원, 평균은 218,333,333원입니다. 확약을 반영한 현재 실질취득액 203,000,000원은 평균의 93.0%로 평균보다 낮지만, 가장 최신 표본인 2023년 3월 5층 거래가 180,000,000원보다는 23,000,000원 높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3.0329.85㎡5180,000,000원
2022.1229.85㎡13220,000,000원
2022.1129.85㎡10220,000,000원
2022.1029.85㎡9230,000,000원
2022.0929.85㎡9230,000,000원
2022.0629.85㎡6220,000,000원
2022.0629.85㎡6220,000,000원
2022.0529.85㎡5220,000,000원
2022.0229.85㎡12220,000,000원
2022.0129.85㎡4220,000,000원
2021.1029.85㎡6220,000,000원
2021.0729.85㎡12220,000,000원
평균29.85㎡12건218,333,333원
⚠️ 평균값만 보면 안 되는 이유 12건 중 10건이 220,000,000원 이상이지만, 가장 최신인 2023년 3월 거래는 180,000,000원입니다. 현재 실질취득액은 전체 평균보다 낮아도 최신 표본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가 4.6회, 낙찰률이 0.0%로 집계돼 있어, 93.0%라는 수치만으로 즉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0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642,000원
1. 윤대성 보증금 우선변제220,000,000원199,358,000원
2. 근저당 · 유서진 외 3명156,000,000원0원
3.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22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상 윤대성 보증금의 미배당액은 20,642,000원입니다. 포기서가 없다면 최저가 203,000,000원에 미배당액을 더한 명목 총부담은 223,642,000원이지만, 제출된 포기서로 해당 미배당액의 매수인 승계는 실질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룰상 미배당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 감정가 100%203,000,000원20,642,000원203,000,000원
2회 유찰 시 · 감정가 80%162,400,000원60,673,600원162,400,00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64%129,920,000원92,698,880원129,920,000원

포기서가 없다면 낙찰가가 203,000,000원에서 129,920,000원으로 내려갈수록 미배당 승계액은 20,642,000원에서 92,698,880원으로 증가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머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해당 잔존 보증금 청구권 포기가 있으므로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의 매각가와 동일하게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203,0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은 203,000,000원으로 실거래 평균의 93.0%지만, 실거래 최저 180,000,000원보다 높습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잔존 보증금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제출돼 주된 인수위험은 실질적으로 해소됐습니다. 매수인의 핵심 확인사항은 포기서 원문과 적용 대상, 말소 절차의 구체적 조건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실질취득 203,000,000원은 실거래 평균보다 낮지만 최신 표본 180,000,000원보다 높고, 단지 경매 평균 유찰 횟수가 4.6회이며 낙찰률은 0.0%입니다. 권리 해소만 보고 현재 최저가를 곧바로 ‘싸다’고 판단하기보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거래층과 회차별 가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선순위 임차인보다 확약의 유효성이 승부처”

등기 순서만 보면 윤대성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이고, 현재 매각가 기준 20,642,000원의 보증금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포기서가 없었다면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커져 매수인의 명목상 총부담은 약 220,000,000원 수준에 머무는 인수형 물건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으므로, 이 사건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현재 실질취득은 203,000,000원입니다. 그렇다고 가격 판단까지 자동으로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래 평균의 93.0%이지만 최신 표본은 180,000,000원이고, 단지 경매 평균 유찰이 4.6회입니다. 결론은 권리는 포기서 확인을 조건으로 해소 가능,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재검증입니다.

* 포기서가 없다는 전제의 배당표상 매수인 승계액은 현재 회차 20,642,000원, 2회 유찰 시 60,673,600원, 3회 유찰 시 92,698,880원입니다. 본 리포트의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잔존 보증금 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전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