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경매 분류 아파트 · 감정 이용상태 오피스텔

대항력 임차권은 있지만, 포기서로 실질 인수 0원* — 안성 갤러리하우스 803호

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0069 · 경기도 안성시 영동 541 갤러리하우스 8층 803호
감정가 234,000,000원 · 최저매각가 163,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 인수 0원* 💰 실질취득 163,800,000원* 📉 1회 유찰 · 감정가 70% 🏢 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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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포기서 반영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7세대 오피스텔·면적 불일치 거래 1건으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부족
보증금 225,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잔존 반환청구권 포기와 말소 동의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소규모 오피스텔 이용 물건이고 대상면적과 일치하는 거래가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225,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해 원칙적으로는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 배당 가정에서는 잔존 보증금이 64,293,200원이지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여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포기서를 제출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가격 근거는 면적이 다른 2023년 거래 1건뿐이고, 7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이용 물건이라 환금성 검증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4,000,000원
최저가 163,8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63,800,000원*
포기서 반영 · 실질 인수 0원
포기서 없을 때 인수
64,293,200원
최저가 배당 후 보증금 부족분
참고거래 대비 최저가
96.4%
면적 불일치로 직접 비교 제한

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0069. 안성시 영동 갤러리하우스 8층 803호입니다. 사건 분류는 아파트지만 감정평가서의 실제 이용상태는 거실·주방·방 3개·화장실 2개를 갖춘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소유자 이환희는 2021.09.28. 종전 임의경매 매각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종전 경매에서 신한은행 근저당, 가압류와 압류 등은 말소됐고, 같은 날 설정된 의정부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도 2022.01.07.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중심은 종전 채권이 아니라 유정미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경정등기 후 2021.12.06., 확정일자는 2021.12.10., 전입·점유개시는 2022.01.07.이며, 임차보증금은 225,000,000원입니다. 모두 현 강제경매개시결정 2026.01.14.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006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영동 541 갤러리하우스 8층 803호 · 도로명 경기도 안성시 시장길 93
사건 분류 / 이용상태아파트 / 오피스텔(거실·주방·방3·화장실2)
대상면적 / 규모83.843㎡ ·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 중 8층 · 총 7세대
소유자이환희 (2021.09.28. 임의경매 매각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234,000,000원 / 163,8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이 먼저, 포기서가 반전

현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6.01.14.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유정미의 전입·점유개시일은 2022.01.07., 확정일자는 2021.12.10.이므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포기서가 없다면 배당으로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등기된 종전 근저당·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이미 일부포기, 해제 또는 2021.09.28. 종전 경매 매각으로 말소됐고, 현재 소유자 명의의 근저당도 2022.01.07. 해지됐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판정
유정미 주택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25,000,000원 2022.01.07 / 2021.12.10 2024.02.19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보증기관 배당

을구 9-2는 별도의 임차인이 아니라 을구 9번 임차권의 임대차계약일을 2021.12.06.으로 바로잡은 경정등기입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유정미 1명이며,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원칙상 대항력 인수형 최저매각가 163,800,000원 가정 시 집행비용 3,093,200원을 먼저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에 160,706,800원이 배당됩니다. 보증금 225,000,000원 중 64,293,200원이 남으므로, 포기서가 없다면 매수인의 총 부담은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현재 회차 기준 낙찰가와 잔존 보증금의 합계는 228,093,200원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서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대항력과 매수인 상대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정미 임차권에 관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 0원 판단은 제출된 포기서가 매각·배당·임차권등기 말소 과정에서 기재 내용대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포기서는 유정미 임차권 및 그 우선변제권자로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포기서 적용 밖의 별도 점유자나 임차권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③ 가격 비교 — 거래 1건, 면적은 다르다

확인되는 갤러리하우스 거래는 2023.10.의 170,000,000원 1건입니다. 다만 거래 면적은 59.16㎡, 이 사건 대상면적은 83.843㎡로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해당 거래가의 96.4%라는 수치는 단순 금액 비교일 뿐, 동일 면적 시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구분시점면적금액
이 사건 물건매각기일 2026.07.0683.843㎡8층최저가 163,800,000원
확인 거래2023.1059.16㎡3층170,000,000원
⛔ 163,800,000원이 곧바로 ‘시세보다 싸다’는 뜻은 아니다 대상면적과 일치하는 거래가 없고, 확인 거래도 2023.10.의 1건뿐입니다. 감정가 234,000,000원에서 1회 유찰돼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상태가 오피스텔이고 총 7세대에 불과하므로, 동일 건물·유사 면적의 매매 및 임대 수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3,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093,200원
1.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 유정미225,000,000원160,706,800원
보증금 미배당액-64,293,200원
포기서 반영 실질 인수-0원*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은 추정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포기서가 없다면 64,293,200원이 매수인에게 남지만, 제출된 대항력 포기서에 따라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63,800,000원)
집행비용 3,093,200원과 임차보증금 배당 160,706,80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액 배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확인 거래
실질취득 163,800,000원*은 포기서 반영 금액입니다. 확인 거래는 면적이 59.16㎡로 대상면적 83.843㎡와 달라 직접 시세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⑤ 회차별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도 포기 전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

회차매각가포기 전 인수포기서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70%)163,800,000원64,293,200원163,800,000원*
2회 유찰 시(49%)114,660,000원112,745,240원114,660,000원*
3회 유찰 시(34%)80,262,000원146,582,716원80,262,000원*

포기서가 없다면 낙찰가가 163,800,000원에서 114,660,000원, 80,262,000원으로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64,293,200원, 112,745,240원, 146,582,716원으로 증가합니다. 즉 최저가만 낮아질 뿐 매수인의 총 경제적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묶이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이 사건은 포기서가 그 구조를 끊어 실질취득을 각 회차 낙찰가와 같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위험한 임차권이 포기서 하나로 사라지는 사건”

이 물건은 권리표면만 보면 보증금 225,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최저가 163,800,000원보다 커서 매우 부담스러운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배당 후 64,293,200원이 남고, 유찰이 거듭될수록 미배당 보증금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여금에 대한 대항력과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결론이 바뀝니다. 포기서가 기재대로 이행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63,800,000원*입니다.

남는 문제는 가격과 환금성입니다. 감정 이용상태가 오피스텔이고 총 7세대이며, 확인 거래도 면적이 다른 2023.10.의 1건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포기서의 확실한 이행과 동일 면적 시세의 추가 검증입니다. 권리상 반전은 분명하지만, 가격 검증까지 끝난 물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