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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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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9.15 1회 · 최저 324,181,150원
D 매력지수24 D-3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1030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토지
844.3㎡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24,181,150 3억 2,418만 감정가 324,181,15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9-15 D-3
서울중앙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241만원
최저가의 10% · 32,418,115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3.24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신건 최저가 324,181,150원보다 선순위 근저당과 선순위 전입 7명의 실제 인수액 확인이 먼저인 사건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주택 이용

가격보다 먼저 볼 것 — 선순위 근저당 인수 표시와 선순위 전입 7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06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107 · 관련 등기 부동산 숭인동 22-16, 낙산길 314-10
감정가 324,181,150원 · 최저매각가 324,181,15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9.15 · 임의경매(종로동부새마을금고)
⚠️ 선순위 근저당 45,500,000원 👥 선순위 전입 7명 🏠 조사 임차인 22명 📉 신건 미배당 134,657,386원
24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근저당 인수 표시와 선순위 전입 7명의 보증금 미상, 공유토지·법정지상권 쟁점이 겹친 고위험형
2007.11.05 근저당 채권최고액 45,500,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고 말소기준 전 전입자 7명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며, 공유토지의 법정지상권 가능성과 건물 현황 약 60㎡·공부상 16.89㎡ 차이까지 있어 실질취득액과 권리관계 확정 전 입찰 위험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324,181,150원 신건이지만 가격부터 볼 물건이 아닙니다. 말소기준 2008.04.10보다 앞선 2007.11.05 근저당이 매수인 인수로 표시돼 있고 채권최고액은 45,500,000원입니다. 여기에 말소기준 전 전입자가 7명이며 모두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유토지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건물 면적 차이까지 겹치는 고난도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24,181,15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산정 불가
최저가 + 선순위 인수 가능액
인수 위험
45,500,000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선순위 7명
실제 임차인 22명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067. 종로구 숭인동의 주택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고, 관련 토지는 숭인동 20-107과 22-16입니다. 소유자는 양용호이며 2004.06.30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경매는 종로동부새마을금고가 신청했고 청구액은 148,070,100원입니다.

표면상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인 324,181,150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최저가 할인율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선언된 말소기준권리는 2008.04.10 창신3동새마을금고 근저당 91,000,000원인데, 그보다 앞선 2007.11.05 같은 금고의 근저당 45,500,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표시돼 있습니다. 또한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한 사람이 7명이고 이들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총 취득부담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067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107 · 관련 등기 부동산 숭인동 22-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길 314-10
물건종류 / 이용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평가상 주택 이용
소유자양용호 · 2004.06.30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324,181,150원 / 324,181,15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종로동부새마을금고 / 148,070,100원
매각기일2026.09.15
건물 현황세멘부록조 평옥개지붕 1층 · 사용승인일 1965.07.10 · 현황 면적 약 60㎡ / 공부상 16.8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근저당이 핵심

⛔ 가장 먼저 확인할 권리 을구 3번 창신3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07.11.05 설정, 채권최고액 45,500,000원입니다. 선언된 말소기준 2008.04.10보다 앞서며 권리내역상 “말소기준권리 이전 → 매수인 인수”로 표시됩니다. 실제 채무잔액과 말소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45,500,000원 상당의 선순위 권리 위험을 제외하고 입찰가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08.04.10 을구 4번 창신3동새마을금고 근저당 91,000,000원이 말소기준으로 선언돼 있습니다. 그 이후 2009.09.29 근저당 52,000,000원, 2025.01.08 유준환 근저당 105,000,000원, 2025.02.18 박성희 근저당 150,000,000원과 전세권 10,000,000원, 2025.06.04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22명, 선순위 전입 7명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어 중복을 제외할 대상이 없으며, 조사된 실제 임차인은 22명입니다. 이 가운데 말소기준 2008.04.10 이전 전입자는 7명입니다. 다만 이 7명 모두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실제로 승계할 금액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름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정자1973.02.27미상미상가능·미상미상가능
강승욱1989.12.27미상미상가능·미상미상가능
강현상1989.12.27미상미상가능·미상미상가능
전용권2005.06.02미상미상가능·미상미상가능
박양자2004.12.22미상미상가능·미상미상가능
정영찬2001.07.18미상미상가능·미상미상가능
박세일1976.02.04미상미상가능·미상미상가능
방관균2009.11.04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신용규2012.02.15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윤하니2012.10.05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이영자2015.07.13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김선옥2016.08.29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김종찬2019.05.08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정관호2019.10.11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권옥희2020.09.25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신동건2021.01.19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박동원2021.07.20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최영희2022.12.29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조성각2023.06.07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이소연2023.11.22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정유미2024.12.05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안진숙2024.12.30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 선순위 임차인 금액이 빠진 상태에서는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 7명은 전입일만으로 선순위 가능성이 확인될 뿐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따라서 최저가 324,181,150원만 보고 취득원가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인수될 보증금이 존재하면 실질취득은 그만큼 증가합니다.

② 회차 시나리오 — 유찰돼도 권리 위험은 남는다

현재 신건 최저가는 324,181,150원입니다. 1회 유찰 시 매각가 시나리오는 259,344,920원, 2회 유찰 시 207,475,936원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내려가는 것과 선순위 권리의 소멸 여부는 별개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7명의 보증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찰 자체를 가격 메리트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신건 100%324,181,150원318,842,614원134,657,386원
1회 유찰 · 80%259,344,920원254,914,091원198,585,909원
2회 유찰 · 64%207,475,936원203,771,273원249,728,727원
⚠️ “유찰 = 싸짐”으로 단순화하면 안 되는 이유 2회 유찰 시 매각가 자체는 207,475,936원까지 내려가지만, 선순위 근저당의 실제 인수액과 선순위 전입 7명의 보증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가에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24,181,15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338,536원
을구 3번 근저당 · 창신3동새마을금고45,500,000원45,500,000원
을구 4번 근저당 · 창신3동새마을금고91,000,000원91,000,000원
을구 5번 근저당 · 창신3동새마을금고52,000,000원52,000,000원
을구 11번 근저당 · 유준환105,000,000원105,000,000원
을구 13번 근저당 · 박성희150,000,000원25,342,614원
을구 14번 전세권 · 박성희10,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신건 가정에서는 채권 총액 453,500,000원 중 318,842,614원이 배당되고 134,657,386원이 미배당됩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 배당 계산과 권리 인수 표시가 충돌하는 지점 예상배당 계산에는 을구 3번 근저당 45,500,0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반영돼 있으나, 권리내역에서는 같은 등기가 말소기준 이전 권리로 매수인 인수라고 표시됩니다. 입찰 판단에서는 이 상충을 해소하기 전까지 인수 위험이 존재하는 쪽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24,181,150원)
배당 계산상 을구 3번 근저당도 배당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권리 인수 표시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 미배당은 커집니다. 선순위 인수 위험과 임차보증금 미상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④ 토지·건물 쟁점 — 권리 외 물건 자체도 단순하지 않다

  • 공유토지. 숭인동 20-107 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여러 동의 건물이 존재합니다. 위치가 확정된 구분소유적 공유인지 불분명하며 감정가는 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지분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 법정지상권. 공유토지의 실제 이용관계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일괄매각이므로 숭인동 20-107 토지 공유자들의 우선매수권은 없습니다.
  • 건물 면적 차이. 건물의 현황 면적은 약 60㎡인데 공부상 면적은 16.89㎡이며, 건물과 제시외 건물의 구분이 모호해 그 차이를 제시외 건물로 추정했습니다.
  • 진입. 숭인동 22-16은 숭인동 20-107을 통한 진입 외에 남동측 폭 약 1.6미터 내외 포장도로를 통해서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지하철6호선 창신역 북동측 인근이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과 지하철6호선 창신역이 있어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세멘부록조 평옥개지붕 1층 건물이며 사용승인일은 1965.07.10입니다. 기본적인 급배수·위생·난방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면적은 844.3㎡, 지형은 급경사·부정형으로 조사됐고 공시지가는 3,179,000원/㎡입니다.
  • 규제. 과밀억제권역·상대보호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등이 포함 또는 저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환금성. 공유지분 토지, 법정지상권 가능성, 현황·공부 면적 차이, 오래된 주택이라는 요소가 함께 있어 권리와 현황이 단순한 주거물건보다 매수자 검토 부담이 큽니다.
✅ 확인되는 긍정 요소 일괄매각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없고, 숭인동 22-16은 숭인동 20-107 외에도 폭 약 1.6미터 포장도로를 통한 출입이 확인됩니다. 감정평가상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습니다.
⛔ 종합 위험 선순위 근저당 인수 표시 45,500,000원, 선순위 전입자 7명의 보증금 미상, 공유토지의 법정지상권 가능성, 건물 면적 차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응찰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을구 3번 근저당부터 확정. 2007.11.05 창신3동새마을금고 근저당 채권최고액 45,500,000원이 실제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와 현재 채무잔액을 등기 원본과 매각조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전입 7명. 이정자·강승욱·강현상·전용권·박양자·정영찬·박세일의 실제 점유, 임대차계약,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실질 인수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 실질취득액 기준. 입찰가격에 선순위 권리와 승계되는 임차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공유토지 관계. 숭인동 20-107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 여부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현황 확인. 현황 약 60㎡와 공부상 16.89㎡의 차이, 제시외 건물의 실제 범위와 소유관계를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진입·토지 조건. 폭 약 1.6미터 포장도로, 급경사·부정형 토지 조건이 실제 이용과 향후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서의 권리소멸 및 인수 조건을 최종 입찰 전에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신건 3.24억”보다 선순위 권리의 금액 확정이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선언된 말소기준은 2008.04.10이지만 그 이전인 2007.11.05 근저당 45,500,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표시돼 있고, 말소기준 전에 전입한 사람이 7명이나 되는데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 자체가 현재 확정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숭인동 20-107 공유토지에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건물은 현황 약 60㎡와 공부상 16.89㎡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259,344,920원이나 207,475,936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이 권리·현황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판단보다 인수권리·임차보증금·토지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 고위험형 사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배당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실제 채무잔액, 임차보증금, 점유관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제시외 건물의 권리관계 등은 원본 서류와 현장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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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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