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현황 공실)

감정가 34.3%까지 내려왔지만, ‘토지 별도등기’와 목적물 범위 확인이 먼저다 — 새솔동 봄프라자 607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28 ·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송산그린시티104블럭01-0401 봄프라자 1동 6층 607호
감정가 2.79억 · 최저매각가 95,697,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신한은행)
📉 감정가의 34.3% ⚠️ 토지 별도등기 🏢 현황 공실 🔁 3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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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34.3%까지 유찰됐지만 토지 별도등기 인수액·606호와 607호의 매각 범위·배당순위가 확정되지 않은 고위험 근린시설
실거래 비교 없이 3회 유찰된 공실 근린시설이며, 매수인 인수권리로 명시된 토지 별도등기의 부담액이 미상이고 말소된 서울우유협동조합 근저당이 배당표에 포함되는 등 원본 대조가 필요한 핵심 불일치가 겹쳐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이를 곧바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 2번 별도등기가 매수인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다는 점입니다. 별도등기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이 확인되기 전에는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9,000,000원
최저가 95,697,000원
실질취득 기준
95,697,000원+
별도등기 부담 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토지 별도등기 명시
핵심지표
3회 유찰
근린시설 · 현황 공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28. 화성시 새솔동 봄프라자 6층 근린시설로, 감정평가상 공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현재는 공실입니다. 감정가 279,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95,69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크지만, 이 사건은 최저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별도등기, 다른 하나는 등기·감정 자료에 함께 나타나는 606호와 607호의 목적물 범위입니다.

권리 흐름에서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2020년 서울우유협동조합 근저당권 216,000,000원은 2021.11.30 해지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 흐름상 첫 생존 담보권은 같은 날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 144,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공된 예상배당표는 말소된 서울우유협동조합에 93,574,454원을 배당하고 신한은행 배당을 0원으로 계산하고 있어, 등기 내역과 배당 계산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28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송산그린시티104블럭01-0401 봄프라자 1동 6층 607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꽃내음1길 5-4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 현황 공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2층/지상 6층 · 사용승인 2019.09.24
소유자이선심 (2021.10.14 매매, 거래가액 275,561,000원)
감정가 / 최저가279,000,000원 / 95,697,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신한은행 / 274,023,260원
매각기일2026.07.13
명시 인수사항표제부 대지권의 표시 2번 별도등기 · 토지 별도등기 있음
⛔ 목적물 범위 확인 사건 주소는 봄프라자 1동 6층 607호로 표시돼 있으나, 등기 부동산 표시와 감정평가의 이용상태·건물 구조 설명에는 제606호 및 제607호가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매각 대상이 607호 단독인지, 606호와 함께 일괄매각되는지 매각목록·감정평가서·등기부 원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과 실제 말소기준 후보를 구분해야 한다

2020.04.24 설정된 서울우유협동조합 근저당권은 2021.11.30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이선심 소유권이전과 신한은행 근저당권 144,000,000원 설정이 이뤄졌으므로, 등기 흐름만 보면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현재 살아 있는 최초 담보권입니다. 이후 네잎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 20,000,000원, 신한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안양세무서장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배당표와 등기부의 선순위가 다르다 예상배당표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을 선순위로 계산하지만, 등기부에는 해당 근저당권이 2021.11.30 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말소된 권리를 배당대상으로 놓은 계산은 최종 판단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원 배당요구종기 내역과 채권계산서까지 포함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적혀 있고, 현황은 공실로 조사됐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점유자·사업자등록·집기 잔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34.3%라는 할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5,697,000원으로 감정가 279,000,000원의 34.3%입니다. 감정가 대비 183,303,000원 낮아졌지만,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유사 근린시설의 최신 실거래가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 실질취득비용은 95,697,000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명세서에 토지 별도등기가 매수인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별도등기가 어떤 권리인지, 매수인이 부담할 금액이나 절차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단계의 실질취득비용은 최저가 95,697,000원에 별도등기 관련 부담을 더한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근린시설은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 실거래가 반복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전용면적, 대지권, 층별 접근성, 내부 상태, 관리비, 업종 제한, 임대료와 공실 기간이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본건은 최고층인 6층의 공실 근린시설이고 이미 세 차례 유찰됐으므로, 단순 감정가 할인율보다 임대 가능성과 재매각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5,69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122,546원
서울우유협동조합 근저당216,000,000원93,574,454원
주식회사신한은행 근저당144,000,000원0원
네잎건설주식회사 근저당2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제공된 계산상 총 담보채권 380,000,000원 중 93,574,454원이 배당되고 286,425,546원이 미배당됩니다. 다만 서울우유협동조합 근저당권의 말소 기록과 배당표가 충돌하므로, 위 표는 확정 배당순위가 아니라 원본 재검증이 필요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배당 계산에는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서울우유협동조합 근저당이 포함돼 있어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담보채권 미배당액
실거래가가 없어 가격 차트 대신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의 미배당액을 표시했습니다.
✅ 확인되는 권리 구조 신한은행 근저당 이후의 네잎건설주식회사 근저당,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신고 임차인도 없습니다.
⛔ 인수 위험은 0원으로 확정할 수 없다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 2번 별도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별도등기 원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매수인 부담액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3% 할인보다 불확정 권리가 먼저다”

감정가 279,000,000원짜리 근린시설이 95,697,000원까지 내려온 것은 눈에 띄는 할인입니다. 그러나 동일·유사 물건의 최신 실거래가가 없어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았고, 세 차례 유찰과 현황 공실은 환금성 및 임대수요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매각물건명세서가 토지 별도등기를 인수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606호와 607호의 목적물 범위, 말소된 서울우유협동조합 근저당이 포함된 배당 계산, 서로 다른 용도지역 기재까지 원본 대조가 필요한 사항이 겹칩니다. 낮은 최저가만으로 접근할 사건이 아니라, 별도등기·매각범위·말소기준을 먼저 확정한 뒤 실질취득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현 단계 결론은 가격 판단 보류, 권리 원본 확인 우선입니다.